최저임금 3차 회의, 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2026년 6월 3일 · 국내 속보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4일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본격 논의합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장관의 심의 요청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입니다. 회의에서 이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들은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형태상 위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회의에서 설명됐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2025년도 적용) 때부터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노사 간 이견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 논의가 공식화된 배경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습니다. 심의 요청서에서 장관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를 별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논의 이후 노동부가 시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도 상정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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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3차 회의에서 배달라이더 적용 범위는 어떻게 논의되었나?
회의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본격 논의했고 배달라이더 등 사례를 제시했다.
도급근로자(배달라이더)의 정의는 무엇인가?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배달 건수·운송 실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는 직군을 예로 들었다.
위원회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어떤 근거로 정하나?
위원회는 노동부가 시행한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계약상 위탁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고 성과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이 지적됐다.
노동계의 기존 요구와 이번 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노동계는 2024년 심의 때부터 적용 확대를 요구했으나 자료 부족과 노사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다. 이번에는 장관 심의 요청과 실태조사가 상정됐다.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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