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 인수 승인
2026년 6월 12일 · 국내 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12일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수를 승인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206억 원이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고려해 신속 심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2일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인은 12일 결정됐습니다.
이번 거래는 하림의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입니다. 거래 대상은 오프라인 익스프레스 유통망과 관련된 영업 전반입니다. 거래 가격은 1,206억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점을 심사 이유로 밝혔습니다. 신속 심사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1개 수직결합과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혼합결합은 유통과 판매 채널 결합이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대상 품목으로 닭고기, 돼지 신선육, 오리 신선육, 식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을 열거했습니다. 하림은 곡물 조달부터 가공·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기업집단입니다. 엔에스쇼핑은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지에스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채널의 식품 매출 증가가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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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 인수를 승인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수(1,206억 원)를 승인했다.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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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소매시장 경쟁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하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결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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