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기자재 계약에 5개월 사전예고 도입
2026년 6월 2일 · 국내 속보
한국전력은 전력기자재 계약 절차를 개선해 품목별 신규 계약 전에 최소 5개월 사전예고를 도입하고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부 지침은 지난달 14일 개정했고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와 제조사 대상 안내를 5월 말~6월 초에 시행했습니다.

한국전력(한전)은 2일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의 구매요청 기한 설정을 골자로 합니다. 한전은 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품목별 신규 계약 체결 전에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고 제조사에 최소 5개월의 사전예고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제조사가 계약 방식 변경에 대응할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전은 사전예고 기간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최초 도입 품목에 대해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방식은 일부 준비된 제조사에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한전은 이 원칙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전은 관련 내부 절차서 등 지침을 지난달 14일 개정했습니다. 이어 5월 22일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공지했습니다. 공지는 변경 대상 품목을 사전에 알리는 목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5월 28일에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고 6월 1일에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조사 대상 안내와 설명은 새 절차의 적용 범위와 준비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사는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차기 단가계약의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조달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제조사의 준비기간을 늘리고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집행은 내부 절차 개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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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전의 5개월 사전예고 제도는 무엇인가요?
한전이 신규 전력기자재 계약 전에 제조사에 최소 5개월 사전예고를 명문화한 제도다. 제조사가 계약 방식 변경에 대비할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사전예고 도입이 전력기자재 입찰 일정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입찰 일정에 제조사의 준비 시간이 늘어나 입찰 대응 여유가 생긴다. 한전은 이를 통해 조달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중소 전력기자재업체가 5개월 사전예고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전 안내·설명회에 참여하고 생산·납기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내부 절차와 계약 유형 변경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배경은 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다. 기대효과로 제조사의 준비기간 확대와 조달 절차의 투명성 및 안정성이 있다.
어떤 품목과 계약 유형에 사전예고가 적용되며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품목별 신규 계약 체결 전 전반에 적용된다. 한전은 최초 도입 품목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절차 개정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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