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기자재 조달 절차 개선…사전예고 5개월 도입
2026년 6월 2일 · 국내 속보
한국전력(015760)이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개편해 품목별 신규 계약 전 최소 5개월 사전예고를 보장하고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달 내부 지침 개정과 전자조달시스템 공지, 제조사 설명회를 거쳐 시행합니다.

한국전력(015760)은 6월 2일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입니다. 한전은 내부 절차서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물자수급계획을 연초에 통합 공지해 제조사들이 계약 방식 변경에 대응할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한전은 품목별 신규 계약 체결 전에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고 제조사 대상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해 최소 5개월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제조사의 준비시간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한전은 최초 도입 품목을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방식에 일부 준비된 제조사에만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가계약의 구매요청 기한은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절차 개선은 단계적으로 공지됐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14일 내부 지침 개정을 완료했고 5월 22일 전자조달시스템(SRM)에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공지했습니다. 5월 28일에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고 6월 1일 제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조달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세부 품목과 적용 시점은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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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전은 전력기자재 조달 절차를 어떻게 개선했나요?
한전은 제조사에 최소 5개월 사전예고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로 도입했다. 내부 절차서 개정과 전자조달시스템(SRM) 공지로 시행했다.
사전예고 5개월은 제조사에 어떤 의미인가요?
한전은 품목별 신규 계약 전에 제조사에 최소 5개월 준비기간을 보장해 대응 시간을 늘렸다. 제조사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다.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단가계약의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정해 제조사에 사전 준비 여유를 줬다. 구매 요청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왜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나요?
연간 단가계약이 일부 준비된 제조사에 기회가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기회 분산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다.
이번 절차 개선은 언제 어떻게 공지됐나요?
한전은 5월 22일 전자조달시스템(SRM)에 품목 변경을 공지했고 6월 1일 제조사 설명회를 열어 절차를 설명했다. 공지는 내부 절차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적용 품목과 적용 시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련 세부 품목과 적용 시점은 전자조달시스템(SRM)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RM 공지에서 품목별 적용 여부와 시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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