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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자라고 판결…플랫폼에 파장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자라고 판결…플랫폼에 파장

서울고법이 2026년 7월 3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랫폼이 앱을 통해 노동을 지휘·지급 구조를 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고,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의 인건비·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달업무의 수행 방식과 보수 산정·지급 방식이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했으나 그 결정권을 사실상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플랫폼을 단순 중개로 설명할 여지도 있다고 적시했지만, 외형보다 실제 업무·보수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으로는 이지영·황성미·박성윤 재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월 7일 이 판결을 알렸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앱을 통한 근로지시와 정산 구조가 근로관계를 입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과 배달노동자 사이 관계를 법원이 직접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거가 중요하게 제시된 점도 함께 확인됩니다.

해당 판결은 현재 소송 당사자와 플랫폼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에 따라 추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상고 여부와 더불어 유사 판례의 확산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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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법 판결에서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핵심 근거는 앱 접속 시간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보수 산정·지급 방식이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입니다. 재판부는 건별 수락이 실질적 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부과하나요?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플랫폼에 근로관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구체적 책임은 후속 소송·상고에서 결정됩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판결 자체가 소급 적용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한 기간 정산 여부는 상고와 추가 소송에서 판단될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와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재판부는 이지영·황성미·박성윤 재판장이고, 선고일은 2026년 7월 3일입니다. 사건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의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소송입니다.

이번 판결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의의는 법원이 플랫폼과 배달노동자 관계를 직접 판단한 첫 판례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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