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수령 방법 완전 정리,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와 절차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일시금은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나,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세가 3.3~5.5%로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퇴직하면 왜 무조건 IRP 계좌가 필요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 뒤 세전 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왜 바뀌었나
예전에는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과세이연 같은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일시금으로 써 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개정 취지는 간단합니다. 퇴직금도 퇴직연금처럼 IRP로 들어오게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 노후 대비가 무너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월급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이 그 자리에서 떼이고, 생활비로 쓰다 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IRP로 받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관건은 세금이 언제 붙느냐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그대로 입금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실제로 꺼낼 때까지 미뤄집니다.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뒤로 미루면 그만큼 그 돈을 함께 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수백만 원짜리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 그만큼 더 투자할 자금이 생깁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 총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뒤 섹션에서 구체적 수치와 함께 비교합니다.
예외 조건 한눈에 보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IRP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조건 | 내용 |
|---|---|
| 만 55세 이상 | 퇴직 시점에 만 55세를 넘겼으면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
|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면 IRP 불필요 |
| 사망으로 인한 퇴직 | 유족이 직접 수령 |
|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 출국 후 수령 시 적용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하는 예외는 앞의 두 가지입니다.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IRP 계좌 없이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냥 월급통장에 넣어줬다면?
법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은 퇴사자 퇴직금을 개인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돌려받아 IRP로 재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처리가 복잡해지니 처음부터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IRP 계좌를 어디서, 어떻게 여는지 앱 기준으로 바로 안내합니다.
IRP 계좌 개설 절차, 어디서 어떻게 만드나
IRP 퇴직금 수령 방법의 첫 관문은 계좌 개설이다. 앱에서 'IRP'를 검색하고 신분증과 계좌 인증, 동의 절차만 거치면 끝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빠르면 5분 안에 개설이 완료된다.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설 전 선택 기준을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
앱으로 5분 만에 개설하는 방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SOL(쏠) 앱,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한다. 2024년부터는 증빙 서류 없이 간편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앱 안에서 납입과 운용 상품 선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앱 개설 순서는 아래와 같다.
- 해당 금융사 앱 접속 후 'IRP' 또는 '퇴직연금' 검색
- 신분증 촬영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
- 투자 성향 분석 및 운용 상품(디폴트 옵션) 선택
- 동의 절차 완료 후 계좌번호 발급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증권사·은행이 많다. 굳이 영업점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
영업점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지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상담을 거쳐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 방식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처음 IRP를 접하는 분이라면 앱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은행 vs 증권사 vs 보험사, 어디가 유리한가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수수료와 운용 가능한 상품 종류다.
보험사 IRP는 금리형 보험·펀드 2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은행은 정기예금·펀드·ETF 등 3가지, 증권사는 정기예금·ELB·펀드·국내 상장 ETF·리츠 등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 구분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
| 운용 가능 상품 | 예금·펀드·ETF | 예금·ELB·펀드·ETF·리츠 등 | 금리형 보험·펀드 |
| 수수료(대면 기준) | 0.2~0.5% | 0~0.37% | 상대적으로 높음 |
| 비대면 수수료 | 면제 혜택 多 | 면제 혜택 多 | 프로모션에 따라 다름 |
| ETF 실시간 매매 | 불가 | 가능 | 불가 |
| 특이사항 | 예금 상품 친숙 | 투자 상품 다양 | 종신형 연금 전환 가능 |
수수료 기준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 자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 평균 수수료는 연 0.33% 수준이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수수료가 연 0.3%라도, 장기 계좌에서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30년이면 원금의 9%가 수수료로 빠진다.
은행과 보험사의 IRP는 증권사와 달리 실시간 매매가 아니다. 매수 신청 시점과 체결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난다. ETF를 적극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이라면 증권사가 낫다. 예금처럼 안정적으로만 넣어두고 싶다면 은행도 충분하다.
어디서 만들지 고민된다면 이 기준으로 정하라
-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다면: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상담을 받는 게 편하다. 상품 선택 폭은 좁다. -
ETF·펀드까지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증권사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상품 구성이 다양하다. 수수료도 대체로 낮다. -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 검토
연금 전환 옵션이 필요한 경우 고려 대상이다.
IRP 계좌는 한 금융기관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처음부터 맞는 곳에 만드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 이전은 가능하지만 번거롭다.
수수료 최신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fss.or.kr) 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라.
계좌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돈이 얼마나 남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다. 일시금과 연금,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아끼는지가 핵심이다.
IRP 퇴직금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
IRP 퇴직금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전액 부과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된다. 같은 퇴직금인데 수령 방식 하나로 세금이 수십~수백만 원 달라진다.
일시금 수령: 빠르지만 세금은 전부 낸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돼,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면 어쩔 수 없다. 단, 퇴직금을 받아 그냥 은행 예금에 두는 상황이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세금을 한 번에 다 내고 남은 돈을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세금을 깎고, 깎인 만큼 더 굴린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구조가 바뀐다.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된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60%가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 수령 방식 | 퇴직금 원금 세율 | 운용수익 세율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전액 |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1~10년 차)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3.3~5.5% |
| 연금 (11년 차 이후) | 퇴직소득세의 60% | 연금소득세 3.3~5.5%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 발생한다고 치자.
IRP로 이체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60%만 낸다.
결국 부담은 600만 원이 된다. 4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아끼는 셈이다.
운용수익 쪽 차이도 크다. 일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만, IRP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 세율은 3.3~5.5%다. 세금을 덜 내는 것 자체가 이득이다.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계좌 안에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전 이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연금이 유리한가?
세금만 보면 연금이 유리하다. 현실은 두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
목돈이 당장 필요한가. 퇴직 직후 사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 등 큰돈이 필요하면, 연금으로 묶어두는 게 부담이다. IRP에서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단점이 된다.
-
건강보험료도 셈에 넣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반면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세전, 공적연금과 별도)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구간 진입으로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연간 수령액 설계가 중요하다.
결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퇴직소득세 감면(30~40%)과 운용수익 낮은 과세(3.3~5.5%), 건강보험료 비과세라는 세 가지 이점이 동시에 붙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퇴직연금 수령 전략은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령 시기, 배우자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금을 선택했다면 연금수령 연차 계산이 핵심이다. 10년 차까지와 11년 차 이후 세율이 달라진다.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 계산법은 다음 섹션에서 정리한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IRP 퇴직금 수령 방법 중 연금을 선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IRP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간 인출액이 연금수령 한도 이내여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 조건 | 내용 | 예외 |
|---|---|---|
| 나이 | 만 55세 이상 | 없음 |
| 가입 기간 | IRP 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 이상 | 퇴직급여가 IRP에 직접 입금된 경우 면제 |
| 연간 수령액 | 연금수령 한도 이내 | 한도 초과 시 '연금외수령'으로 전환 |
| 최소 수령 기간 | 법정 강제 하한은 없으나, 11년 이상 수령 시 절세 혜택 최대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기준)
'5년 조건'이 면제되는 경우
여기서 혼동이 생기기 쉽다. IRP 계좌의 연금 개시는 원칙적으로 나이 조건(만 55세 이상)과 가입 기간(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 내가 직접 납입한 개인부담금만 있는 IRP: 만 55세, 가입 5년 둘 다 필요
- 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 만 55세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퇴직 후 IRP를 새로 개설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계좌를 만든 지 하루 만에 55세가 돼도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연금계좌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만 55세가 돼야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5세 이후라도 서두를 이유가 있다
조건을 채웠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원할 때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서두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핵심은 연금수령 연차다.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를 1년 차로 세는 기준이 아니다.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삼아 그 다음 과세기간을 합산해 산정한다. 즉, 55세가 되어 요건을 갖춘 해부터 연차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연차는 쌓인다.
세금 측면에서 중요하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한다.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11년 차부터 세율이 10%포인트 낮아진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유인출 방식으로 최소 금액을 인출해 실제 수령 연차를 쌓으면 11년 차를 앞당겨 절세를 실현할 수 있다.
연금 개시 후 알아둘 것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그 IRP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하다. 추가 납입이 필요하면 별도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수령 주기는 매월, 매분기, 매년, 수시 중 선택할 수 있다. 수령 중 일시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수령 기간, 수령 금액, 지급 주기, 수령 계좌도 수령 중에 변경 가능하다.
조건을 갖췄다면 이제 계산이 필요하다. 연금을 한 해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수식과 함께 정리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수령 한도란 매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출 금액이다. 계산 공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이다. 한도 안에서 꺼내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붙지만, 한 푼이라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확 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인출하면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내게 된다.
연금수령 연차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개념이 있다.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다.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 차로 본다.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해부터 연차가 카운트된다. 실제로 연금을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연차는 올라간다. 55세에 요건을 충족했는데 60세에 처음 신청하면 이미 6년 차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55세가 1년 차, 56세가 2년 차, 60세가 되면 6년 차다.
한도 계산, 숫자로 보면 이렇다
퇴직금 1억 원이 IRP에 있고 만 5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보자.
연금수령 1년 차의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된다. 공식 그대로 계산하면 1억 원 ÷ (11 - 1) × 120% = 1,200만 원이다.
만약 60세에 처음 연금을 수령한다면 6년 차 한도는 [1억 원 ÷ (11 - 6)] × 120% = 2,400만 원이 된다. 늦게 시작할수록 분모가 작아지면서 연간 한도가 커진다.
| 연금수령 연차 | 계좌 잔액 (예시) | 연간 한도 계산 | 한도 금액 |
|---|---|---|---|
| 1년 차 (만 55세) | 1억 원 | 1억 ÷ 10 × 120% | 1,200만 원 |
| 6년 차 (만 60세) | 1억 원 | 1억 ÷ 5 × 120% | 2,400만 원 |
| 10년 차 (만 64세) | 잔액 기준 | 잔액 ÷ 1 × 120% | 잔액 × 120% |
| 11년 차 이상 | , | 한도 없음 | 전액 연금 인정 |
연금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사라져 전액이 연금으로 인정된다. 섹션 4에서 예고한 10년 차와 11년 차의 차이다. 세율 구조도 달라진다. 아래에서 설명한다.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도 내 인출과 한도 초과 인출은 세금 구조가 전혀 다르다.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도 안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주는 구조다.
한도를 초과해서 꺼내면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세액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100% 그대로 과세한다.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16.5%)으로 보고 분리과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인출 유형 | 재원 | 적용 세율 |
|---|---|---|
| 한도 내 인출 (연금수령)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 이후 60%) |
| 한도 내 인출 (연금수령)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 한도 초과 인출 (연금외수령)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100% (감면 없음) |
| 한도 초과 인출 (연금외수령)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기준)
한도 초과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인가
숫자로 보면 감이 온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 나온 사람이 IRP에서 연금으로 10년 이상 받으면 실제 부담은 6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도를 무시하고 인출하면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낸다. 400만 원 차이다.
연금외수령 시 적용되는 16.5% 세율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받은 세율(13.2%)보다 높다. 사실상 3.3%포인트의 페널티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건 세금을 스스로 더 내겠다는 것과 같다.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매년 1월 1일 기준 계좌 평가액과 현재 연차를 확인한 뒤 공식을 돌리면 그해 한도가 나온다. 1년 차에 한도보다 적게 인출하면 다음 해 한도가 늘어난다.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잔액이 유지되면 다음 해 인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은행·증권사 IRP 앱에서 연금수령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면 그해 한도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준다. 신청 화면에서 수령 금액을 직접 입력할 때 이 숫자를 넘기지 않도록 설정하면 된다. 구체적인 화면 조작 절차는 다음 섹션에서 신한은행·국민은행 앱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한다.

신한은행·국민은행 IRP 퇴직금 수령 신청, 단계별로 짚어본다
IRP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계좌를 해지해서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아니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앱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지만, 연금 수령은 첫 설정 단계에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마찬가지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신청하려다 헛걸음하기 쉽다.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 해지 절차
일시금 수령은 단순하다. IRP 계좌를 해지하고 본인 명의 일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다.
신한은행 (신한 슈퍼SOL 앱 기준)
- 신한 슈퍼SOL 앱 실행 → 하단 메뉴에서 '전체' 또는 검색창에 "IRP" 입력
- 개인형 IRP 계좌 선택 → '해지 신청' 메뉴 진입
- 해지 사유 선택 → 입금받을 일반 계좌 지정 → 예상 수령액 및 세금 확인
- 본인 인증 후 최종 신청
해지가 완료되면 신청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당일 수령이 아니다. 퇴직금 사용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기준)
KB스타뱅킹 앱에서 오른쪽 상단 메뉴(줄 3개) → '가입상품관리' →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면 된다. 경로가 헷갈리면 검색창에 "IRP"를 치면 바로 해지 메뉴로 연결된다.
인터넷 뱅킹을 선호한다면 퇴직연금 → 개인고객 → 입금/자동이체/해지 → 개인형 IRP 해지 신청 경로로 접속한다. 로그인 후 해지할 계좌를 선택하고, 예상 수령액과 입금받을 일반 계좌, 거주지 행정관청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 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지 신청이 끝나도 실제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상품 매도 후 개인형 IRP에 입금되는 데 3~5영업일 이상 소요된다. 영업점 방문 해지도 마찬가지다. 운용 중인 상품(예금, ETF, 펀드 등)을 먼저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해야 한다.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붙는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개시 신청 절차
연금 수령은 일시금보다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하다.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5년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연금개시 신청 방법
연금 설계 등록을 위해서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과 사전에 상담한 뒤 연금개시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입 상품 확인,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신한은행 연금개시 신청 방법
신한은행도 구조는 같다. 신한 슈퍼SOL 앱 → IRP 계좌 진입 → '연금수령 신청' 메뉴에서 기본 설정이 가능하지만, 처음 연금 설계를 등록하거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영업점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수령 주기와 금액 지정 방식, 어떻게 다른가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 언제 받을지(주기) 와 얼마를 받을지(방식) 다.
| 항목 | 선택지 | 핵심 포인트 |
|---|---|---|
| 수령 주기 | 월·분기·반기·연 | 월 수령이 생활비용으로 쓰기 편하지만, 수령 횟수가 늘어도 세율은 동일 |
| 수령 방식 A | 수령 금액 지정 | 매번 동일한 금액을 받음. 잔액이 줄면 수령 기간도 줄어듦 |
| 수령 방식 B | 수령 기간 지정 | 목표 기간(예: 20년)을 정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됨. 잔액·수익률에 따라 매년 금액 변동 |
수령 기간 지정 방식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기간을 10년보다 짧게 잡으면 일부 금액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세율이 올라간다.
수령 금액 지정 방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연간 인출 금액이 그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전환된다. 한도 계산법은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신청 후 바꿀 수 있는가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다. 수령 주기나 금액은 이후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 효력은 다음 지급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달 수령액을 바꾸고 싶다면, 이미 지급 예정이 잡혀 있는 경우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연금 수령 도중 일부를 추가로 인출하고 싶을 때도 있다. 이 경우 수시 인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된다. 세율 구조는 앞 섹션(연금수령 한도 계산법)에서 다뤘다.

퇴직 전 IRP를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이것뿐이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사유는 다섯 가지다. 무주택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해외이주 등).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5가지
법정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람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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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목적 인출: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전세를 갱신할 때마다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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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요양 의료비: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500만 원을 넘어야 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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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개인회생: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5년이 지났다면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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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된 경우,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 가지 더. 요양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원 치료뿐 아니라 통원·약물 치료도 포함된다. 단, 6개월 이상 지속이 전제다.
사유마다 세율이 다르다: 연금소득세 vs 기타소득세 16.5%
인출 사유가 맞아도 세금 구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모르면 같은 금액을 꺼내도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
요양 의료비·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은 3.3~5.5% 세율로 과세된다. 이연퇴직소득을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인출하면 세 부담이 달라진다.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퇴직금 성격의 이연퇴직소득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율 100%가 적용된다.
| 인출 사유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
|---|---|---|
|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부득이한 사유) | 연금소득세 3.3~5.5% | 퇴직소득세의 70% |
|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반 중도인출 사유)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100% (감면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기준)
표를 보면 명확하다. 파산이나 요양으로 꺼낼 때는 3.3~5.5%지만, 집을 사려고 꺼낼 때는 16.5%다. 같은 ‘중도인출’인데 세율 차이가 크다.
법정 사유가 아닌데 급하다면? 전략적 분산 개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꺼낼 방법이 없다. 결과는 전액 해지다.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 있다. IRP는 금융사별로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니 적립금을 쪼개 둘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전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작은 계좌 하나만 해지해서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 전액을 한 계좌에 넣기보다 은행 IRP와 증권사 IRP로 나눠 두면 비상시 손실을 줄인다.
단, 해지를 택하면 세액공제 혜택 전체를 반납해야 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중도인출보다 해지가 더 비용이 크다. 법정 사유를 벗어난 인출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IRP를 운용하는 편이 맞다.

시나리오로 끝내는 실수령액 비교: 같은 1억,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진다
퇴직금 1억 원을 55세 직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는 것 사이에는 실수령액 차이가 있다.
연금은 10년, 또는 11년 이상 나눠 받을 때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
근속 10년 기준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약 370만 원이다.
근속 20년 기준은 약 290만 원 수준이다. 연금으로 바꾸면 이 세금이 더 줄어든다.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 11년 차 이후에는 60%만 내면 된다. 이게 이 섹션의 핵심이다.
아래 시나리오는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세 가지 수령 방식을 나란히 놓고 실수령액을 비교한다.
시나리오별 실수령액 비교표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 기준이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이 적용된다. 이 조건에서 계산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각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 비고 |
|---|---|---|---|
| 55세 직후 일시금 | 약 290만 원 | 약 9,710만 원 | 세금 즉시 납부 |
| 연금 10년 수령 | 약 203만 원 (290만 원 × 70%) | 약 9,797만 원 | 30% 감면 |
| 연금 11년 이상 수령 | 약 174만 원 (290만 원 × 60%) | 약 9,826만 원 | 40% 감면 |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 기준. 실제 세액은 입사일·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을 직접 확인할 것.
퇴직소득세만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시금을 받는 순간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 예금이나 펀드에 넣으면, 거기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에 15.4% 세율이 매년 적용된다.
연간 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으면 IRP 안에 남은 원금이 계속 운용된다.
그 수익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일반 예금 이자에 붙는 15.4%와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낮은 세율이다.
11년 차가 왜 중요한가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 연차에 따른 감면율이 바뀐다.
10년 차까지는 감면율이 30%다. 11년 차부터는 40%다.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수령 1~10년 차에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11년 차 이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에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11년 차를 넘기면 감면 폭이 커지고, 한도를 신경 쓰지 않고 꺼낼 수 있다.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열린다.
어느 시나리오가 유리한가
- 55세 직후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창업 자금, 주택 구입 등)이라면 일시금을 택해야 한다.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 건강 이슈로 수령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다면, 10년 이상 나눠 받는 구조보다 조기에 꺼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을 수 있다.
-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당장 퇴직금이 필요 없다면 11년 이상 연금이 정답이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IRP 안에서 운용수익까지 낮은 세율로 챙길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거기에 연금수령 방식까지 더하면 절세 효과는 배가 된다. 시뮬레이션은 참고용이다. 본인의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에서 입사일·퇴직일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용어 사전: 본문에 나온 모를 만한 용어 정리
IRP 퇴직금 수령 방법을 결정할 때 헷갈리는 용어 5개를 아래에 정리했다. 세금이 달라지는 기준이 용어 하나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모르는 채로 넘기면 수령 신청 화면 앞에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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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퇴직할 때 바로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묶어 두는 동안 뒤로 미뤄주는 제도다. 세금을 지금 안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꺼낼 때 내는 것이다. 그 사이 세금으로 낼 돈이 계좌에 남아 운용되므로 시간이 길수록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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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연차: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해를 1년 차로 세는 기준이다. 핵심은 실제로 신청한 연도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자격이 생겼지만 58세에 처음 신청하면 신청 첫해가 1년 차가 아니라 4년 차로 계산된다.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차와 11년 차 사이에서 세율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을 틀리면 세금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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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연금 요건을 벗어나 IRP 계좌에서 돈을 꺼내는 모든 인출을 말한다.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55세 이전에 찾거나, 법정 중도인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세율은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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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소득세법 제48조 기준). 같은 퇴직금 1억 원이라도 10년 근속자와 30년 근속자의 실제 세금이 크게 다르다. IRP로 수령할 때는 이 세금을 연금으로 나눠 내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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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할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전체를 뜻한다. 이연퇴직소득은 과세이연의 한 종류다. 미룬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낼 돈이 계좌에 남아 운용되니, 그 돈이 굴러 수익을 낸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효과가 가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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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나눠 과세되어 총세액이 30~40%가량 줄어들 수 있다. 세금은 연금 수령 시 부과된다.
퇴직금을 받은 IRP를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IRP를 해지해 일시금 인출하면 과세이연이 풀려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가 필요하다. 예외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IRP 계좌는 어디서 어떻게 개설하나요?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IRP 검색 후 신분증 촬영·계좌 인증·동의 절차로 빠르면 5분 내 개설된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IRP는 어디가 유리한가요?
예금 위주면 은행, ETF·실시간 매매 원하면 증권사, 종신형 연금 전환을 생각하면 보험사로 검토하라. 수수료와 상품 차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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