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금리 비교 2026, 증권사 6곳 수익률 한눈에 정리

2026년 6월, 1년 약정형 금리 최고는 NH투자증권 연 3.60%다. 은행 정기예금(연 2.80%)보다 이율이 높아 같은 원금 1년 보유 시 세전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 수시형은 키움·하나가 상대적으로 높고, 약정형 우위는 한국투자가 보인다. 가입 전 각사 고시금리를 확인하라.
지금 발행어음 금리, 어느 증권사가 제일 높나?
2026년 6월 현재 발행어음 금리 비교에서 가장 높은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려 1년물 약정형 금리를 연 3.60%로 높였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연 2.80%)와 비교하면 1년 약정 기준 0.8%포인트 차이가 난다.
증권사 6곳의 수시형·약정형 금리를 한 번에 보면 이렇다.
| 증권사 | 수시형 (연, 세전) | 약정형 1년물 (연, 세전) | 비고 |
|---|---|---|---|
| NH투자증권 | 연 2.35%* | 연 3.60% | 2026년 6월 기준 최고 |
| 한국투자증권 | 연 2.35% | 연 3.40% | 2026년 6월 2일 인상 |
| KB증권 | 연 2.10% | 연 3.20% | 전 구간 상위권 |
| 키움증권 | 연 2.40%* | 연 3.25% | 2026년 1월 28일 기준 |
| 하나증권 | 연 2.40%* | 연 3.20% | 2026년 1월 기준 |
| 미래에셋증권 | 연 2.15% | 연 3.05% | 장기물 안정적 운용 |
*출처: 이투데이 2026년 6월 14일 기사, 매경이코노미 2026년 2월 3일 기사 기준.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니 가입 전 각 증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고시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표에서 보이는 패턴은 분명하다. 수시형은 키움·하나가, 장기 약정형은 NH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앞섰다.
기존 4개사가 4~5년 동안 시장을 나눠 가졌던 구도였다. 그런데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이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합류하면서 경쟁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해 12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까지 신규 사업자가 늘어, 현재 총 7개 증권사가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발 주자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 사업자들이 금리를 올리는 흐름이 반복됐다.
주가 상승으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자 발행어음 규모가 줄었다. 주요 증권사들이 수신 잔액을 유지하려고 발행어음 금리를 잇달아 올리는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퇴직연금 사업 출시를 기념해 1년 만기 발행어음을 연 4.0%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판이 열리면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은행 예금과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하다. 1,000만 원을 1년 맡겼을 때 은행 정기예금은 연 2.80%다. 이 경우 세전 이자는 28만 원이다.
NH투자증권 발행어음(연 3.60%)은 같은 기간 세전 이자가 36만 원이다. 결국 같은 기간 8만 원의 차이가 난다.
단, 표에 나온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이다. 이자소득세 15.4%를 빼야 실제 받을 금액이 나온다. 세후 계산법은 7번 섹션에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다룬다.
발행어음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한 30초 설명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단기 금융상품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증권사가 자기 이름 걸고 발행한 어음을 내가 사는 것." 은행이 내 돈을 받아 예금으로 관리하는 것과 달리,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채무자가 된다.
은행 예금과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 CMA와 발행어음은 비보호 상품으로 분류된다.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은행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이 혜택이 발행어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발행어음이 위험한 상품이냐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증권사는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지급 책임을 진다. 그리고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로 한정돼 있다. 아무 증권사나 발행하는 게 아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다.
| 항목 | 은행 예금 | 발행어음 |
|---|---|---|
| 발행 주체 | 은행 |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 |
| 예금자 보호 | 최대 1억 원 (예금보험공사) | 해당 없음 |
| 금리 구조 | 약정 이율 | 약정 이율 |
| 만기 | 자유 | 최대 1년 이내 |
| 인가 조건 | 은행업 인가 |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위) |
발행하려면 뭘 갖춰야 하나
아무 증권사나 발행어음을 팔 수 없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약정된 이율을 보장하고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문이 이렇게 좁다 보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발행어음은 법적으로 예금이 아니다. 내 돈이 국가 보호망 안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발행 자격 자체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열려 있어, 사실상 국내 최상위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 위험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위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같은 CMA 계좌 안에 공존하는 발행어음형과 RP형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를 비교해본다.
결론부터. 발행어음형 CMA는 RP형보다 약정수익률이 보통 0.3~0.5%포인트 더 높다. 대신 구조가 다르고 안전장치도 다르다. 안정·단순·자유로운 입출금이 최우선이면 RP형,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발행어음형. 이 기준선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구조가 다르다
두 상품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완전히 다르다.
RP형 CMA는 증권사가 고객 예치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 즉 국공채나 우량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RP는 "이 채권을 나중에 되사가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거래한다. 채권이 뒤에서 버텨주는 구조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이다. 고객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증권사는 그 돈으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이자를 지급한다. 담보가 따로 없다. 증권사 신용 하나만 믿는 거래다.
안전성이 다르다
| 구분 | CMA RP형 | 발행어음형 |
|---|---|---|
| 운용 자산 | 국공채·우량 채권 (담보 있음) | 증권사 자체 발행 어음 (무담보) |
| 예금자 보호 | ❌ | ❌ |
| 원금 손실 가능성 | 이론상 가능, 실질 낮음 | 발행 증권사 파산 시 가능 |
| 발행 가능 증권사 | 모든 증권사 | 금융위 인가 받은 초대형사만 |
발행어음형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RP형은 채권을 담보로 운용하지만, 둘 다 은행 예금과는 다른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발행 조건이 까다로워 아무 증권사나 개설할 수 없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 현재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을 만든다.
금리가 다르다
발행어음형이 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명확하다. 담보 없이 증권사 신용에 기대는 만큼,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구조다.
2026년 금리 수준을 보면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의 발행어음형 CMA 약정수익률은 연 2.0~2.2% 수준이다. RP형은 연 2.2~2.4% 수준으로 보고된다. 발행어음형(수시형)과 RP형의 금리 차이는 현재 크지 않다.
금리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는 건 만기형 발행어음을 따로 매수할 때다. 만기형은 약정수익률이 더 높지만, 1년 동안 묶인다. 중도 해지 시 패널티가 붙는다.
결론: 어느 쪽을 고를까
안정성을 더 중시하면 RP형,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더 원하면 발행어음형이 맞다. 상품별 수수료와 세부 조건은 꼭 확인하라.
- 비상금·생활비 버퍼로 언제든 꺼내 써야 하는 자금이면 RP형. 채권 담보가 있고 구조가 단순하다.
- 단기 여유자금으로 3개월 이내에 쓸 일이 없다면 발행어음형(수시형)이 현실적 선택이다. 수시 입출금이 되면서 RP형보다 금리가 약간 높다.
- 6개월~1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면 만기형 발행어음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패널티가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보라.
적립식 발행어음, 따로 있다는 거 알았나?
적립식 발행어음을 운용 중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연 4.35%를, KB증권은 연 4.00%를 제공한다.
같은 발행어음이라도 수시형 금리(연 2~2.4%)와 비교하면 1.6~1.9%포인트 차이가 난다. 적립식을 빠뜨리면 비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놓치기 쉽다.
적립식은 뭐가 다른가?
기간형 발행어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구조다. 적립식 발행어음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넣으면서 납입 시점별로 이자가 붙는다. 은행 적금과 구조가 거의 같다.
적립식은 가입 시 고시한 약정수익률이 만기까지 적용된다. 이후 시장금리가 내려가도 가입 당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처럼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이 고정금리 구조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3곳 금리 한눈에 비교
| 증권사 | 적립식 금리(1년 기준) | 적립 방식 |
|---|---|---|
| 한국투자증권 | 연 4.35% | 매월 정액 또는 자유 적립 |
| NH투자증권 | 연 4.35% | 매월 적립 |
| KB증권 | 연 4.00% | 매월 적립 |
2026년 1월 기준. 가입 전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현행 금리를 반드시 확인할 것. (출처: 탑데일리, 인더스트리뉴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나란히 최고 금리로 묶여 있고, KB증권은 0.35%포인트 낮다.
가입 전에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첫째, 중도 해지 패널티가 있다.
KB증권 기준으로 적립식 발행어음을 중도 해지하면 세전 총 약정 수익금의 70%를 해지 수수료로 차감한다. 단, 누적 8회 이상 납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수수료는 원금을 깎는 개념이 아니다.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8개월치 납입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 대부분이 날아간다. 꾸준히 넣기 어렵다면 수시형이 더 적합하다.
둘째, 미래에셋증권은 아직 적립식이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적립형 발행어음을 출시 예정 단계로 표기하고 있다. 수시형이나 만기형만 운용 중이므로, 적립식을 찾는다면 위의 세 곳 가운데 골라야 한다.
적립식은 구조상 적금과 유사하지만 금리는 은행 최고 적금(연 3% 중반대)보다 높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수시형·만기형과 동일하다. 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따진다.
키움·하나 두 곳은 출시 초기 특판 상품으로 연 3.4~3.6%대 금리를 내걸며 단기간에 자금을 끌어모았다.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2분기 2030 세대 대상 특판에서 세전 연 4.0%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연 3.6%였던 상품을, 퇴직연금 출시 기념 특판에서 0.4%포인트 높은 연 4.0%로 공급했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새 사업을 시작할 때 특판이 열린다.
세 곳의 특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나
출시 초기 세 증권사가 내놓은 특판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증권사 | 특판 금리 | 한도 | 대상 | 소진 속도 |
|---|---|---|---|---|
| 키움증권 (2025년 12월) | 연 3.45% (기간형) | 3,000억 원 | 전체 개인 | 1주일 |
| 하나증권 (2026년 1월) | 연 3.4~3.6% | 1,200억 원 | 신규·휴면 고객 | 1주일 |
| 신한투자증권 (2026년 2월) | 연 4.0% (2030 특판) | 200억 원 | 만 15~39세 | 반나절 |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상품을 내놨다.
일반 상품 금리는 3.10%였고, 수시형과 기간형 합산으로 목표액 3,000억 원을 채웠다.
하나증권 특판은 약정형 최대 연 3.6%였다.
대상은 순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미거래 고객으로 한정했다.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를 연 3.4~3.6%로 차등 적용했다.
특판 한도는 1,200억 원이었다.
신한투자증권은 수시형을 연 2.50%로 시작했다.
약정형은 최대 연 3.30%였다.
2030 세대 대상 특판에는 세전 연 4.0%를 적용했다.
한도는 200억 원이었고,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조건이었다.
2026년 2월 9일 출시한 특판 500억 원이 전량 소진됐다.
특판이 열리는 타이밍, 언제를 노려야 하나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을 세우며 신규 사업자 인가를 내줬다. 그 결과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세 곳이 인가를 획득했다.
- 신규 인가 직후 1~2개월: 증권사가 시장 진입을 알리는 첫 상품에 공격적인 금리를 건다.
키움과 하나가 이 공식을 따랐다. - 새로운 사업 출시 기념 (예: 퇴직연금 출시): 내부 사업 확장 이벤트가 특판 트리거가 된다.
퇴직연금 출시를 기념해 특별 금리를 내는 식이다. - 분기 말 잔액 채우기: 공시 금리는 유지한 채 한도를 짧게 열어 자금을 유입한다. 공지 기간이 매우 짧다.
키움증권은 출시 특판 금리를 공시 금리 대비 5~35bp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발주자일수록 더 높은 금리가 나오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판의 한계, 이것만은 알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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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소진 = 즉시 종료: 총 판매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정해두고, 한도 소진 시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 공지 당일 바로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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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박탈: 중도해지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이 1~90일이면 약정금리의 30%만 적용된다.
91일을 초과하면 약정금리의 50% 수준만 적용된다.
연 4.0%로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90일 이내 해지 시 실수령 금리는 연 1.2% 수준으로 떨어진다. -
대상 제한: 하나증권 첫 특판은 순신규 고객 또는 6개월 이상 미거래 고객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기존 고객이라면 자격 자체가 없다.
특판 공지 후 완판까지 길어야 하루 이틀이다. 기다리다 놓치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흔한 실수다. 앱 알림을 켜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른 대응 방법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실수령 금리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시뮬레이션한다.
만기형 발행어음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 수익률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가입 후 91일~364일 사이에 해지하면 약정 수익률의 50%만 지급된다.
예컨대 연 3.4% 상품에 1,000만 원을 넣었다.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실질 수익률은 연 1.7%로 쪼그라든다.
이것만 보면 "그냥 수시형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 다만 만기형과 수시형의 금리 차이가 보통 0.3~0.5%포인트다. 만기를 채울 자신이 있다면 만기형이 유리하고,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길 것 같다면 수시형이 낫다.
패널티 구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가입 기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보유 기간이 1~90일이면 약정 수익률의 **30%**를 지급한다. 91일부터 만기 전까지는 **50%**를 지급한다.
수시형은 중도 해지 패널티가 없다.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89일 차에 해지하는 경우다. 하루 차이로 패널티 구간이 달라진다. 90일 이내에 손대면 약정 수익률의 30%만 챙긴다.
연 3.4% 상품이라면 실수령 금리가 연 1.02%다. 은행 요구불 예금 수준이 된다.
중도상환은 전액 상환만 가능하다. 1,0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빼는 것은 안 된다. 분할 인출이 필요하다면 처음 가입할 때 여러 건으로 쪼개서 매수해야 한다.
수치로 보는 시나리오
1,000만 원, 연 3.4%, 만기 1년 상품 기준이다.
| 해지 시점 | 적용 수익률 | 세전 수령 이자 |
|---|---|---|
| 만기 (365일) | 연 3.4% | 340,000원 |
| 6개월 (182일) | 연 1.7% (약정의 50%) | 85,068원 |
| 3개월 (91일) | 연 1.7% (약정의 50%) | 42,534원 |
| 89일 이내 | 연 1.02% (약정의 30%) | 약 24,900원 |
6개월 만에 해지하면 만기 수익 340,000원에서 85,068원을 챙기는 셈이다.
나머지 254,932원은 그냥 날린다.
한국투자증권은 구조가 다르다
한국투자증권의 퍼스트 발행어음은 보유 기간에 따라 약정 수익률의 20~70%를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수시물 및 일부 특판 상품은 제외된다.
미래에셋·키움·KB증권은 90일 이내에 약정의 30%를 지급한다. 그 이후에는 50%를 지급하는 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패널티가 줄어드는 다단계 구조다. 두 달을 채운 뒤 해지할 때와 세 달 이상 채운 뒤 해지할 때의 실수령액이 다르다.
이 구조의 함정은 가입 전에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중도상환수익률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 설명서 첫 장에는 약정 수익률만 크게 적혀 있다. 중도상환 수익률표는 보통 여섯 번째 페이지쯤에 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원칙 세 가지
- 3개월 안에 쓸 돈은 만기형에 넣지 말 것. 패널티가 70%라서 수시형보다도 못한 수익이 나온다.
-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쪼개서 매수할 것. 1,000만 원을 한 건으로 넣으면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할 때도 전체 금액을 해지해야 한다.
- 해지 전 "중도상환 시 예상 수익" 조회 기능을 반드시 활용할 것. 미래에셋, 키움, KB 모두 앱 내 해지 화면에서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준다.
세후 실수령액까지 정확히 비교하려면 이자소득세(15.4%) 적용 후 금액을 봐야 한다. 수익률이 같아도 유형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 섹션에서 유형별로 직접 계산한다.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 1,000만 원 기준으로 직접 따져봤다
발행어음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세율은 국세 14%와 지방세 1.4%로 나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만기형에 넣는다고 하자.
표시 금리가 연 3.2%라면 세전 이자는 32만 원이다.
여기서 세금 약 4만 9,280원이 빠져나가고,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27만 720원이다. 증권사 앱에 표시된 수익률은 전부 세전이다. 이 숫자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된다.
계산 공식 먼저, 한 줄로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세전 이자가 얼마든 여기에 0.846을 곱하면 된다. 84.6%만 받는 구조다.
유형별 1,000만 원 세후 수익 비교
수시형, 만기형, 적립식은 구조가 달라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떤 상품을 쓰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 수시형: 1,000만 원 전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긴다. 이자 계산은 단순하다.
- 만기형: 역시 1,000만 원 전액,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 금리 적용.
- 적립식: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납입 시점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다. 총 원금은 1,000만 원이어도 실제 이자는 만기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래 표는 2026년 1월 28일 기준 증권사 고시 금리를 토대로 계산한 수치다. 금리는 증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가입 전 각 증권사 앱에서 당일 고시 금리를 확인하길 권한다.
- 키움증권: 수시형 연 2.45%, 만기형 연 3.25%.
- 하나증권: 수시형 연 2.4%, 만기형 연 3.2%.
- 미래에셋증권: 만기형 연 3.05%.
-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적립식 연 4.35%.
- KB증권: 적립식 연 4.00%.
| 유형 | 금리(세전)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실수령 합계 |
|---|---|---|---|---|---|
| 수시형 (키움) | 연 2.45% | 24,500원 | 3,773원 | 20,727원 | 10,020,727원 |
| 만기형 1년 (키움) | 연 3.25% | 32,500원 | 5,005원 | 27,495원 | 10,027,495원 |
| 만기형 1년 (미래에셋) | 연 3.05% | 30,500원 | 4,697원 | 25,803원 | 10,025,803원 |
| 적립식 1년 (한투·NH) | 연 4.35% | 약 23,813원* | 3,667원 | 약 20,146원 | 약 10,020,146원 |
| 적립식 1년 (KB) | 연 4.00% | 약 21,667원* | 3,337원 | 약 18,330원 | 약 10,018,330원 |
- 적립식은 월 약 83만 3,333원씩 12회 납입 기준이다.
- 1월 차 납입금은 12개월치, 12월 차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는다.
- 그래서 세전 이자는 연간 납입 총액 곱하기 연 금리 나누기 2로 근사 계산한다. 실제 수치는 납입일·증권사별로 소폭 차이 난다.
만기형이 수시형보다 이자가 많은데, 적립식은 왜 이자가 적나?
금리 숫자만 보면 적립식(연 4.35%)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세후 이자는 만기형 1년물(키움, 연 3.25%)보다 오히려 적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기형은 1,000만 원이 1년 내내 이자를 번다.
적립식은 매월 조금씩 넣기 때문에 12월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는다.
전체 원금이 금리에 노출되는 기간이 평균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적립식의 강점은 세후 이자 절대액이 아니라 매월 소액을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다. 목돈이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 이 구조가 맞을 수 있다.
세금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 원 투자자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다. 목돈을 굴리는 분이라면 알아둬야 한다.
금융상품 이자·배당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문제는 그 선을 넘었을 때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그 초과분에 붙는 세율이 15.4%가 아니라 38.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발행어음 금리가 연 3%대라고 가정해 보자.
이자만으로 연 2,000만 원을 넘기려면 원금이 약 6억 6,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
웬만한 개인 투자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예금·적금·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도 있다면 합산해서 확인해야 한다.
수익률 표를 볼 때 딱 하나만 기억하자
증권사가 광고하는 숫자는 전부 세전이다.
실제 받는 돈은 **항상 그 84.6%**다.
발행어음 금리 비교를 할 때 숫자 하나를 더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발행사 신용등급과 발행 잔액 규모를 수치로 따져본다.

예금자 보호 안 된다는 게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인지는 별로 설명이 안 된다. 숫자를 보면 다르게 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으로, 발행어음을 판매 중인 주요 증권사 4곳(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의 2025년 3분기 발행어음 잔액은 47조 7,896억 원이다. 전년 동기(40조 3,983억 원) 대비 18.29% 늘었다. 47조 원이 넘는 자금이 예금자 보호 없이 쌓여 있다는 뜻이다.
예금자 보호가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은행 예금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은행이 망해도 그 안에서 돌려받는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약 발행어음을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원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증권사가 망하는 순간 투자한 원금이 그대로 위험에 처한다.
다만 이 위험이 현실화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발행사가 실제로 부도나 파산을 내야 한다.
AA급 신용등급, 숫자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아무 증권사나 아니다.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진입 장벽 덕분에, 현재 발행사들의 신용등급은 전부 AA급 이상이다.
| 증권사 | 신용등급 | 평가기관·기준일 |
|---|---|---|
| 한국투자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2026.01.23 기준 |
| KB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2025.05.08 기준 |
| 신한투자증권 | AA0 | 한국신용평가 2026.01.12 기준 |
| 한국투자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2026.01.22 기준 |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모두 2026년 1월 기준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AA는 AAA 다음으로 높은 등급이다. 기업의 채권 신용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국채 수준"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요지는 이렇다.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거의 망할 정도의 큰 국가적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여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예금자 보호가 있는 은행도 연쇄 타격을 받는다. 발행어음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시나리오와 은행 예금의 보호 한도가 의미 없어지는 시나리오는 비슷한 크기의 충격을 전제로 한다.
2026년 사업자 확대, 리스크 지형이 바뀐다
여기서부터가 체크 포인트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기존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 4개사에 2024년 말 인가를 받은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까지 7개사 구도이며, 여기에 삼성·메리츠증권이 심사 단계에 있어 연내 최대 9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신규 사업자의 신용도다. 기존 4개사는 수년간 실적을 쌓아온 초대형 IB들이다. 신규 진입사들은 같은 AA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발행 초기라 트랙 레코드(실제 운용 이력)가 짧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는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별도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빠르게 한도를 채워갈수록 발행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된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잔고 비율이 2025년 1분기 말 171%까지 올랐다가, 자본 확충 이후 3분기 말 144%로 낮아진 전적이 있다. 한도 여유가 줄면 발행사의 재무 탄력성도 줄어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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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신용등급 확인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현재 신용등급과 평가 기준일이 표시된다. AA0 이상이면 현 기준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세 곳의 평가를 직접 확인하라. -
신규 사업자 구분
2026년 현재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은 운용 이력이 1년 미만이다.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신규 사업자의 발행 초기 특판은 트랙 레코드 없이 신용등급만 보고 들어가는 셈이다. 기존 4개사와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아직 무리다.
"예금자 보호 안 된다"는 한 문장만으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AA급이니까 다 괜찮다"고 뭉뚱그려도 곤란하다. 발행사가 누구인지, 그 발행 잔액이 자기자본 대비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 리스크를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부록: 용어 사전
본문을 읽다가 "이게 뭐지?" 싶었던 단어들을 한 곳에 모았다. 5개 용어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각 설명은 금융 초보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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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직접 발행하는 단기 어음. 예치 기간별 약정수익률 상품으로,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증권사가 '내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하고 써준 차용증"을 내가 사는 것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증권사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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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확정 수익률을 계산해 되사는 방식의 매매 거래다. 내 돈이 국공채·우량채권에 담보로 묶이는 구조라서, 발행어음보다 안전성 면에서 한 단계 더 보수적이다. 고객 자금을 국공채·특수채 등 우량 단기채에 넣고 환매조건부로 운용해 이자를 주며, 구조가 단순하고 담보가 탄탄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단, RP도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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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 말 그대로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투자 기능도 함께 쓸 수 있다. CMA는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라 "그릇"이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RP형·발행어음형·종금형·MMF형·MMW형 등으로 나뉜다. 똑같이 "CMA 계좌"라 불려도 안에 담긴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금리와 안전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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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 인가: 발행어음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아무 증권사나 발행어음을 팔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이 기존 인가사였고, 2025년에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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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익률: 만기 전에 발행어음을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금리. 약정 금리보다 낮다. 만기형·정액적립형 발행어음의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매도(상환)하면 중도매도(상환) 수익률이 적용된다. 증권사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만기 도래 전 인출 시 예탁 기간에 대해 약정 수익률의 50%가 지급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만기형으로 넣어둔 돈을 일찍 뺄 경우, 실제로 받는 이자가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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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사 발행어음 금리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수시형과 약정형(1년) 금리를 우선 비교하고, 세전·세후를 확인하세요. 가입 전 각 증권사 고시금리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어음형 CMA와 RP형 CMA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발행어음형이 약 0.3~0.5%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는 상품별 차이가 크지 않아 개별 고시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 발행어음 금리는 얼마인가요?
NH투자증권 1년 약정형 금리는 연 3.60% (세전,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가입 전 증권사 고시금리를 재확인하세요.
발행어음 가입 시 세후 이자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세후 이자가 됩니다. 세전 금리 차이를 비교한 뒤 세후 금액을 계산하세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아니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발행 권한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로 제한됩니다.
발행어음형 CMA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은 담보가 없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발행 증권사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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