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퇴직연금 IRP 완전 정복, 수수료·세액공제·투자 전략 (2026)

삼성증권 IRP, 핵심만 먼저

삼성증권 퇴직연금(IRP) 계좌를 다이렉트로 개설하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0원이다. 이 수수료율은 2025년 4월 4일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분에 적용되고,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공제율이 붙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 하나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조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는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본인이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업계 최초다.

금융회사들은 IRP 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 가지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이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3억 원을 입금한 뒤 20년간 매년 3% 수익을 내면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수수료만으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다. 다이렉트 IRP는 이 부분이 사라진다.

단, 수수료 0원이라는 말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2024년 11월 14일 이후 모바일 앱 등으로 다이렉트 IRP 계약을 체결하거나, 2024년 4월 19일 이후 다이렉트 IRP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 방법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ETF를 직접 매매하면 거래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섹션 6에서 증권사별로 비교한다.


세액공제, 실제로 얼마 돌아오나?

세액공제란 소득에서 뭔가를 빼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다르다. 내야 할 세금이 2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148만 5,000원을 받으면 51만 5,000원만 내면 된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 전액 공제도 가능하다.

연봉 구간별 환급액을 한눈에 보면 이렇다.

총급여세액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5,500만 원 이하16.5%148만 5,000원
5,500만 원 초과13.2%118만 8,000원

(소득세법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한 체감 세액공제율 적용)

전문가들은 대체로 운용·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 원을 꽉 채우는 전략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지금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덕분에 원금과 수익이 오래 굴러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년 절세 +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연금저축 없이 삼성증권 IRP 하나만 개설해도 900만 원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 '다이렉트 IRP'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존 계좌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살펴본다.

다이렉트 IRP란 무엇인가

삼성 증권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처음부터 다이렉트 IRP로 개설하는 것. 삼성증권 공식 수수료 페이지(2025년 4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 IRP는 연 0.24~0.30%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붙지만,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엔 이 수수료가 무료다.

20년 동안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보면 숫자가 달라진다. 만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3억 원을 넣고 20년간 연 3% 수익을 내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 계좌라면 수수료만으로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다이렉트 IRP를 쓰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내 적립금으로 남는다.


일반 IRP와 다이렉트 IRP, 뭐가 다른가

IRP 계좌에는 원래 두 가지 수수료가 붙는다.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현황을 기록·보관하는 비용인 운용관리 수수료, 그리고 운용 지시를 실제로 수행하는 비용인 자산관리 수수료다. 흔히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금 이자처럼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다이렉트 IRP를 출시했다. 당시 금융사들이 연 0.1~0.5% 수준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없앤 것이다.

핵심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일반 IRP다이렉트 IRP
개설 방법영업점 또는 비대면모바일 앱(mPOP)으로만 개설
운용관리 수수료연 0.24~0.30% (퇴직금 기준)0원
자산관리 수수료위와 동일0원
개인 납입금 수수료원래부터 면제면제 유지
ETF·펀드 보수별도 발생동일하게 별도 발생

중요한 건 마지막 줄이다. 수수료가 0원이 되는 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뿐이고,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에 붙는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수수료 0원"을 "모든 비용 0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ETF 매매 수수료 비교는 유료 섹션에서 따로 다룬다.


수수료 0원이 가능한 이유

2021년 다이렉트 IRP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증권은 가입자가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발송하는 과정을 없앤 '3분 연금' 서비스와 함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다.

구조는 단순하다. 영업점 직원이 없으면 그만큼 비용이 줄고, 그 차이를 수수료 인하로 돌린다. 삼성증권 mPOP 앱에서 다이렉트 IRP를 개설하면,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 자동 연동해 소득·재직 서류 제출 없이 개설이 완료된다. 사람 손이 최소화되는 대신 가입자가 직접 모바일로 운용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이미 삼성증권 IRP가 있다면: 전환 조건

기존 삼성증권 IRP 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새로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전환 신청으로 다이렉트 IR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19일 이후에 다이렉트 IRP 전환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단, 전환일 이전까지 기존 IRP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전환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한 번 청구된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전환 신청해도 기존에 이미 쌓인 수수료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온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전환하는 것과 모르고 전환하는 것은 체감이 다르다.

전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mPOP 앱 실행 후 메뉴 → 연금/절세 → 퇴직연금 → 다이렉트 IRP 가입하기 순서로 진입
  •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 계좌의 '전환 신청' 선택
  • 전환 후 모바일로만 운용 지시를 내리는 조건 유지 필요

미래에셋증권 등 타사 다이렉트 IRP도 동일하게 '전자매체를 통해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고 '온라인·모바일로만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삼성증권의 다이렉트 IRP가 업계에서 처음 나온 방식이고, 이후 타사들이 유사한 구조를 도입했다.


수수료 0원이라는 조건은 확인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ETF 매매 수수료가 다르고, 이 차이가 20년 뒤 적립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 계산은 다음 유료 섹션에서 실제 수치로 비교한다.

세액공제 900만 원, 실제로 얼마 돌아오나

삼성증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연 900만 원을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아오는 실제 환급액은 최대 148만 5,000원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다.


세액공제가 뭔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것")와 헷다른 사람이 많은데, 세액공제는 훨씬 직접적이다. 900만 원을 넣으면 그 비율만큼 세금 고지서 숫자가 줄어든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공제율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가 적용된다.


연봉 구간별 실제 환급액은 얼마인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납입 시나리오별로 실제 환급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납입 구성세액공제 대상 금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IRP 단독 300만 원300만 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600만 원99만 원79만 2,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900만 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IRP 단독 900만 원900만 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 납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의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체감 공제율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납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울 때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받는 환급 148만 5,000원. 900만 원을 납입하고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니, 세제 혜택만으로 연 16.5%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다.


IRP 단독으로 넣을까, 연금저축을 먼저 채울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운용·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이유는 규제 차이에 있다.

  • 연금저축: 자산 운용에 비율 제한이 없고, 중도 인출에서도 연금저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산의 3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예금, 국공채 같은 안전자산 30%는 법적 의무다.
  • 중도 인출: IRP는 사망·파산 등 특수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인출할 경우 전체 해지가 원칙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서가 절세 효과는 동일하면서 유연성이 더 높다.


13.2% 구간은 손해일까

저축하면서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없다. 공제율이 16.5%보다 낮다고 IRP를 건너뛰는 건 비교 대상이 없는 논리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되지만,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입 당시 받았던 세액공제율(13.2~16.5%)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으로 장기간 나눠 수령할수록 세제상 유리하다.

지금 13.2%를 돌려받고, 나중에 수령할 때는 3.3~5.5%만 낸다. 그 차이가 쌓이는 게 IRP의 진짜 구조다.


월 75만 원이면 한도 꽉 채운다

월 75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말 부담 없이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다. 연말에 몰아 넣는 것도 효과는 같지만, 연말에 900만 원을 일시에 움직이는 건 자금 계획상 부담이 크다.

다음 섹션에서는 삼성증권 mPOP 앱으로 IRP 계좌를 실제로 개설하는 단계별 흐름을 다룬다. 다이렉트 IRP를 선택하느냐, 영업점을 통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구조가 달라지는 분기점도 함께 짚는다.

계좌 개설 방법, 5분 안에 끝내기

삼성 증권 퇴직연금(IRP) 계좌는 mPOP 앱에서 신분증 촬영과 본인 인증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본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 타행 계좌 인증을 거쳐 약 10~15분 안에 완료된다. 그리고 이때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느냐가 수수료 0원과 연 0.24~0.30% 사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영업점 방문과 앱 개설, 한 줄 차이인데 결과는 전혀 다르다.


개설 전, 딱 세 가지만 챙겨라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삼성증권 mPOP 앱이 설치된 본인 명의 스마트폰, 그리고 본인 확인(1원 인증)을 위한 타 금융기관 계좌번호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PASS 같은 간편인증도 미리 준비해두면 중간에 끊길 일이 없다.


mPOP 앱 단계별 흐름

앱 설치 후 고객서비스 > 계좌개설 메뉴로 들어가 원하는 계좌 유형을 선택한다. IRP를 고르면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내용
1단계신분증 촬영 + 본인 인증
2단계개인정보 입력, 수령 방법(연금/일시금) 선택
3단계투자 성향 등록
4단계타 금융기관 계좌로 1원 인증
5단계납입 한도 설정 + 계약 내용 확인 → 개설 완료

앱 내에 '계좌개설 이어하기' 기능이 있어서, 중간에 앱이 꺼지더라도 입력한 정보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처음 쓰는 사람도 이 기능 덕분에 처음부터 다시 할 일이 없다.

개설 이후에는 같은 앱 안에서 ISA, 연금저축 계좌까지 추가 개설이 가능해서 절세 계좌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다이렉트 vs. 영업점,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나나

여기서 핵심 분기점이 있다. 앱(mPOP)으로 개설하면 다이렉트 IRP로 계약이 체결된다.

영업점 방문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연 0.24~0.30%가 붙지만,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인다. 그런데 적립금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업점 수수료는 연 2만 4,000원~3만 원. 20년이면 원금이 커지는 만큼 총 납부액이 수십만 원을 넘어선다. 복리로 굴려야 할 돈이 수수료로 새는 셈이다.

수수료율은 2025년 4월 4일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삼성증권 퇴직연금 수수료 페이지 기준).

단, 수수료 0원이 전부는 아니다. 펀드 보수나 유관기관 제비용 등 상품 자체에 붙는 실비, 증권거래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수수료 0원'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기준이지, ETF 매매 수수료까지 포함한 말이 아니다. 증권사별 ETF 매매 수수료 비교는 유료 섹션에서 실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영업점에서 개설했다면?

걱정 없다. 2024년 4월 19일 이후 다이렉트 IRP 계약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도 수수료 0원 혜택이 적용된다. mPOP 앱에서 메뉴 > 연금/절세 > 다이렉트 IRP 경로로 들어가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일 이전까지 발생한 수수료는 전환 이후 첫 번째 계산 기간 종료일에 한 번 청구되고 이후로는 무료다.

한 번 개설해두면 투자 성향이 달라져도 상품만 바꾸면 그만이다. 어떤 ETF와 펀드를 담을 수 있는지, 안전자산 30% 규정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IRP에서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는 것

삼성 증권 퇴직연금 IRP 계좌는 전체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ETF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 규칙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 근거한 법적 의무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와 펀드를 100%까지 담을 수 있는 반면, IRP는 다르다.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처음 접하는 제약이기도 하다.


위험자산 70% 한도, 정확히 무슨 뜻인가

숫자는 단순하지만 함정이 있다. "70%"는 내가 넣은 납입금 기준이 아니라 총 보유 자산 기준이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제11조·12조)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에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이는 입금 기준이 아닌 총 보유 자산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S&P500 ETF를 70%까지 샀다가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자동으로 70%를 초과한다. 실제로 반도체 ETF를 틈틈이 매수하던 투자자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허용 한도 70%를 초과했다"는 알림을 받는 사례가 잦다. 알림이 뜨는 순간부터는 주식형 ETF를 추가로 살 수 없다. 먼저 안전자산을 더 사거나, 위험자산 일부를 팔아 비중을 낮춰야 한다.


살 수 있는 것 vs. 살 수 없는 것

구분상품 유형비고
위험자산 (최대 70%)주식형 ETF (S&P500, 나스닥, 코스피200 등)국내 상장 ETF만 가능
위험자산 (최대 70%)주식형 펀드해외 ETF 직매수 불가
안전자산 (100% 가능)IRP 전용 예금·RP원리금 보장 상품
안전자산 (100% 가능)채권형 ETF (국채·금융채 등)주식 비중 50% 미만 혼합형 포함
안전자산 (100% 가능)적격 TDF조건 충족 시 위험자산 한도 별도 적용
투자 불가레버리지·인버스 ETF퇴직연금감독규정 금지
투자 불가선물·파생 ETF파생상품 비중 40% 초과 상품
투자 불가국내외 개별 주식삼성전자, 엔비디아 모두 직접 매수 불가

IRP는 연금저축처럼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추가로 예금·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고, 선물·옵션 상품도 안 된다. 정확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자산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상장 ETF만 매매할 수 있다. 해외 상장 ETF는 직접 매수가 불가하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가능하다. S&P500이나 나스닥100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에 상장된 VOOQQQ를 살 수 없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KODEX 미국S&P500이나 TIGER 미국나스닥100 같은 상품으로 대신해야 한다.


안전자산 30%, 예금에 방치하면 손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 30%를 IRP 전용 예금에 그냥 넣어둔다. 이자는 연 2~3%대. 장기로 보면 이 30%가 전체 수익률을 갉아먹는 구멍이 된다.

방법이 있다. 주식 비중이 50% 미만으로 설계된 혼합형 상품은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한도 제한 없이 10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채권혼합형 ETF가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한 상품이다.

채권혼합형 ETF는 퇴직연금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위험자산 투자 한도와 별개로 편입할 수 있다. 투자자가 위험자산 70%를 주식형 ETF로 채운 뒤 나머지 30%를 채권혼합형 ETF로 투자하면, 계좌 전체의 실질 주식 비중을 최대 85% 수준까지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적격 TDF도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갖추고, 투자 목표 시점이 설정일로부터 5년 이상 남았으며, 주식 비중이 40~80%이고, 투자 적격 등급 외 채권 비중이 전체 투자자산의 20%를 넘지 않는 TDF를 '적격 TDF'로 분류한다. 적격 TDF로 인정받으면 주식이 70~80% 포함되어 있어도 규정상 100%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다. 사실상 주식 비중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안전자산 30%를 채우는 세 가지 선택지

  • IRP 전용 예금: 원금이 절대 안 깎인다. 연 2~3%대 이자.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겠다면 단기금리형 ETF(CD금리·KOFR 추종)가 예금보다 유연하고 수익률도 비슷하다.

  • 채권혼합형 ETF: 주식 30% + 채권 70% 구조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 이자를 받으면서 주식 상승도 일부 참여한다. 예금에 방치하는 것보다 수익률 면에서 낫다.

  • 적격 TDF: TDF는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 목표 연도에 맞춰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과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이 알아서 조정되는 펀드다. 직접 관리가 귀찮은 사람에게 맞는다. 단, 적격 TDF 여부는 증권사 상품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규칙을 요약하면 이렇다. IRP는 주식형 ETF와 펀드를 최대 70%까지 살 수 있고, 레버리지·인버스·선물 ETF와 개별 주식은 아예 살 수 없다.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 ETF·적격 TDF로 채우는데,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장기 수익률 차이가 생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30% 룰을 지키면서 S&P500 노출을 최대한 높이는 실전 포트폴리오 구성을 공개한다.

삼성증권 퇴직연금(IRP) 다이렉트 계좌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0원이다. 퇴직연금 DC형과 IRP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물론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면제돼 0%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완벽해 보인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를 사고팔 때 붙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위 5개 증권사 기준 연금저축펀드에서의 ETF 매매 수수료는 미래에셋증권 0.0036%, NH투자증권 0.0037%, 한국투자증권 0.0040%, 삼성증권 0.0042%, KB증권 0.0045%다. 수치만 보면 미미하다. 하지만 적립금이 쌓일수록 이 격차가 돈으로 바뀐다.


수수료 구조, 세 가지 층으로 나눠 봐야 한다

IRP 수수료는 한 가지가 아니다. 층이 세 개다.

  • 운용관리수수료: 내 적립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증권사에 내는 연간 수수료. 적립금 규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 자산관리수수료: 계좌를 유지·관리하는 명목의 수수료. 운용관리와 별도로 부과된다.
  • ETF 매매 수수료(유관기관 수수료): ETF를 사고팔 때마다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수수료.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한국거래소 등) 수수료로 나뉜다.

다이렉트 IRP에서 "수수료 0원"이라고 할 때 그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얘기다. ETF를 매매할 때 붙는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개다.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표

아래는 주요 4개 증권사의 IRP 수수료 구조를 정리한 표다. IRP 다이렉트(비대면) 계좌 기준이다.

증권사운용관리수수료 (개인납입분)자산관리수수료 (개인납입분)ETF 매매 수수료 (연금저축 기준)¹
삼성증권0% (면제)0% (면제)0.0042%
미래에셋증권0% (면제)0% (면제)0.0036%
NH투자증권0% (면제)0% (면제)0.0037%
키움증권연 0.10%²0% (면제)미정³

¹ 연금저축펀드 ETF 매매 수수료 기준 (2025년 6월 기준, PRESS9 보도). IRP 내 ETF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별도 공시 확인 필요. ² 키움증권 IRP는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가 발생하지만, 연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거나 낮은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³ 키움증권은 2026년 6월 1일부터 퇴직연금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입 후 1년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한다. 1년 이후 수수료 체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다이렉트로 개설된 IRP 계좌의 경우 수수료가 평생 무료다.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도 마찬가지 구조다. 가입자부담금(개인납입액)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대비 개인납입액 평가액 비중만큼 면제된다. (삼성증권 퇴직연금 수수료 페이지, 2025년 4월 4일 기준)


적립금 1,000만 원으로 20년을 돌리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어차피 둘 다 0원이다. 미래에셋, NH투자, 삼성 모두 개인납입분은 무료다. 그러면 실질적인 차이는 ETF 매매 수수료에서 생긴다.

예를 들어 적립금 1,000만 원을 굴리면서 1년에 두 번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한다고 치자. 매번 500만 원어치를 사고판다고 가정하면 연간 매매금액은 2,000만 원이다.

  • 삼성증권 0.0042%: 연간 840원
  • 미래에셋증권 0.0036%: 연간 720원
  • 차이: 연간 120원

솔직히 말하면 이 차이는 1년에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적립금이 1억 원으로 커지고 리밸런싱 빈도가 높아지면 차이가 커지지만, 초보 투자자가 연간 몇 번 리밸런싱하는 수준에서는 수수료 차이보다 ETF 상품 라인업, 앱 편의성, 디폴트옵션 구성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가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중 선택하는 경우라면 수수료보다 다른 기준을 보는 게 맞다.

삼성증권 IRP의 실질적 강점은 세 가지다.

  • 삼성자산운용 ETF 상품을 바로 담을 수 있어 상품 접근성이 좋다
  • mPOP 앱이 연금 전용 화면을 잘 구성해두고 있다
  • 퇴직금 납입 시에는 적립금 구간에 따라 연 0.24%~0.30%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개인납입금은 수수료 무료다.

미래에셋이 유리한 상황은 하나다. ETF 매매를 매우 자주 해서 누적 거래금액이 수억 원 이상으로 쌓이는 경우다. 0.0006%p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 느껴지려면 거래 규모가 그 정도는 돼야 한다.

키움증권은 IRP에 수익률 연동형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기준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다만 2026년 6월에 막 출범한 신규 사업자라는 점에서 적립금 규모나 상품 다양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적립금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어디를 고르든 수수료 차이는 연간 몇천 원 수준이다. 수수료 0.0006%p 차이를 쫓기보다,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앱을 가진 증권사를 고르는 게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

삼성증권 IRP 포트폴리오 전략, 초보용

삼성 증권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핵심은 이 30%를 어떻게 채우느냐다. 단순 예금에 묻어두면 사실상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고, 채권혼합형 ETF나 적격 TDF를 활용하면 안전자산 30% 조건을 지키면서도 전체 계좌의 주식 노출을 94%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30% 룰,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

IRP에서는 전체 적립금의 최소 3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며,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한도다(퇴직연금감독규정 기준).

문제는 그 30%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30%라는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데, 이를 단순히 2~3%대 예금에 묶어두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산 가치를 깎아먹는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보유 중인 상품 가격이 올라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긴 경우에는 강제 매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전자산 비율 30%를 맞추기 전까지는 추가로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없게 제한된다.


안전자산 30%를 똑똑하게 채우는 방법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주식 편입 한도가 순자산의 50% 미만인 ETF는 비위험(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이 바뀌면서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

안전자산 30%를 채울 수 있는 ETF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유형대표 상품내부 주식 비중활용 포인트
채권혼합형 (단일 종목)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주식 30%, 채권 70%안정적, 주식 노출 낮음
채권혼합형 (지수형)SOL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등주식 최대 50%, 채권 50%안전자산이면서 S&P500 노출
적격 TDF ETFTIGER TDF2045, KODEX TDF2060 액티브주식 최대 80%안전자산 분류 + 최대 주식 비중

지수형 채권혼합 ETF는 주식 비중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의 70%를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고, 안전자산 몫을 이 지수형 채권혼합 ETF로 모두 채우면 전체 계좌의 주식 비중을 85%까지 높이는 게 가능하다.

TDF는 한 발 더 나간다. 올해 3월 출시된 TIGER TDF2045의 경우 S&P500을 약 80%, 국내 단기채를 약 20% 비율로 담았다. 퇴직연금 계좌의 70%를 S&P500 ETF로, 나머지 30%를 TIGER TDF2045로 채우면 이론적으로 전체 계좌의 94%를 S&P500에 투자하게 된다.


나이별 전략, 20~30대와 40~50대는 다르다

목표가 같아도 시계(時界)가 다르면 전략도 달라진다.

20~30대: S&P500 노출 극대화

은퇴까지 30년 이상 남았다면 단기 변동성보다 복리 효과가 중요하다. 위험자산 70%를 KODEX 미국S&P500 TR 같은 S&P500 ETF로 채우고, 안전자산 30%는 TIGER TDF2045나 지수형 채권혼합 ETF를 활용해 주식 노출을 최대한 유지하는 구조가 적합하다. 계좌 전체로 보면 주식 비중이 90%를 넘긴다. KODEX TDF2060 액티브는 은퇴 목표 연도가 많이 남은 젊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글로벌 주식 비중 50%에 미국 S&P500을 30% 수준으로 편입해 기존 빈티지 대비 더욱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특징이다.

40~50대: 방어력을 일부 끼워 넣는 구조

은퇴까지 10~15년이 남았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계좌 전체가 흔들리면 회복할 시간이 짧다. 위험자산 70%를 S&P500 ETF로 유지하되, 안전자산 30%는 KODEX 200미국채혼합처럼 미국 국채가 일정 비중 들어간 상품으로 구성한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과 미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혼합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200 투자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추종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의 약 4% 수준 이자수익을 함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식이 급락할 때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계좌 전체의 충격을 흡수해준다.


디폴트옵션,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디폴트옵션 제도는 IRP 계좌에서 일정 기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장치다. 별도 지시 없이도 적립금이 자동으로 투자되어 방치되는 자산을 줄일 수 있다.

삼성증권은 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매수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를 자주 챙길 자신이 없다면 디폴트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낫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방치되면 예금보다 못한 곳에 묵히게 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디폴트옵션에서 펀드를 편입하게 되면 운용수수료가 발생한다. 고위험 상품군인 펀드 50% + 펀드 50% 구성의 경우 수수료가 약 0.7% 수준이고, 저위험 상품군도 약 0.2~0.3% 수준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반면 직접 ETF를 골라 매수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적립금이 1,000만 원이라면 디폴트옵션 수수료 0.7%는 연간 7만 원이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이 차이는 눈에 띄게 벌어진다. 자신이 관리할 자신이 있다면 직접 ETF를 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디폴트옵션이라도 반드시 설정해 두는 것이 맞다.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상태다.

중도 해지하면 진짜 얼마 잃나

삼성증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서 납입 때 16.5%를 환급받았어도, 해지 시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16.5%가 부과된다. 돌려받은 금액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상황에 따라 환급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날아가나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르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 수익이 20만 원 발생한 경우, 해지 시 과세 대상은 320만 원(원금 300만 원 + 수익 20만 원)이다. 세금 16.5%를 적용하면 약 52만 8,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원금 대비 약 17.6%의 손실에 해당하며, 3년간 돌려받은 세액공제(최대 약 49만 5,000원)를 사실상 전액 반납하는 구조다.

연봉이 높아서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다면 손실이 더 커진다.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고 2% 수익을 냈다면, 절세 혜택과 운용 수익을 합쳐 총 106만 4,000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데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로 117만 8,000원을 내야 한다. 혜택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11만 4,000원의 손실이다.


그래서 어떤 돈에 세금이 붙나

IRP 적립금은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된다.

중도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금부터 먼저 나온다. 그다음이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 운용 수익 순서다. 즉,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과세 없이 빠져나온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나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립금 유형일반 해지 시 세율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세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비과세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기타소득세 16.5%연금소득세 3.3~5.5%
운용 수익기타소득세 16.5%연금소득세 3.3~5.5%
퇴직급여퇴직소득세 100%퇴직소득세의 70%

세금이 줄어드는 예외는 언제인가

IRP 적립금을 절대 인출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법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인출도 가능하고, 기타소득세 대신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가입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사망,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

주의할 게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이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율이 낮아지지 않고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는다. 집 사려고 IRP를 해지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오는 케이스가 여기서 나온다.


해지 없이 급전 쓰는 방법은 없나

해지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

1) 증권사 간 계좌 이전

IRP 계좌 해지보다는 계좌 이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비대면 이전 서비스가 제공되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가 더 낮은 증권사로 옮기면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2) 연금저축과 분리 전략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면,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한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IRP에 몽땅 넣기보다 연금저축과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3) 연금저축 우선 인출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전에도 세금을 내고 원금 및 수익금을 찾을 수 있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출금이 되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에서 먼저 빼는 쪽이 낫다. IRP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두는 전략이다.


한 줄 정리: 삼성증권 IRP를 이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 환급액을 전액 반납하는 것도 모자라, 운용 수익에도 16.5% 세금이 얹힌다. 해지 전에 반드시 내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것.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는 절세 루트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는 절세 루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좌를 해지하고,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이며,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이 추가 공제는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기본 한도 900만 원에 300만 원이 더해져, 한 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구조

평소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도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이다. 여기에 ISA 전환분이 더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 IRP 기본 한도최대 900만 원
ISA 만기 자금 이전분 추가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합산 최대1,200만 원

이전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액도 달라진다. 1,000만 원을 이전하면 1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이면 300만 원으로 한도에 도달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1,2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최대 198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기존 900만 원만 공제 신청했을 때보다 약 50만 원 더 돌아오는 셈이다.

ISA 전환금은 연금계좌 연 1,800만 원 납입한도와도 별도로 전액 입금할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IRP에 넣더라도 납입한도 위반 걱정은 없다.


60일. 이 기한을 지키는 게 전부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면 단순 출금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소멸된다.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영업일까지 IRP 계좌로의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연말에는 금융사의 전산 마감 시점이 빠르거나 ISA 해지 및 이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12월 중순 이전에 전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삼성증권에서 처리하는 방법

삼성증권의 경우 세제 혜택 상 ISA 해지 및 연금전환 신청을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전용 콜센터(1588-2323) 혹은 지점 방문을 통해야 한다.

절차는 세 단계로 정리된다.

  • 1단계: ISA 해지 , 삼성증권 콜센터(1588-2323)에 연락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ISA 계좌 내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한다. ISA에서 투자 중인 상품을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후 전환해야 한다.

  • 2단계: 연금전환 신청 , 해지 금액을 바로 연금전환할 계획이라면 해지할 때 "ISA 계좌 해지 후 연금전환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해지와 함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어느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얼마를 이전할지 미리 정해두면 절차가 빠르다.

  • 3단계: 입금 확인 , 삼성증권 mPOP 앱에서 계좌 현황과 만기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 후 신청 금액과 실제 입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IRP로 이전할지, 연금저축으로 이전할지

이전 계좌 선택도 중요한 결정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인출 자유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향후 2~3년 내에 자금을 다시 인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것이 낫다.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이 시스템적으로 차단된다. IRP에서 자금을 꺼내려면 전액 해지뿐이고, 그 경우 기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잔여 전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인출 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1순위 자금이 된다. 즉, 원금 그대로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전환 자금이 크다면 세액공제 신청분은 IRP, 나머지 잉여분은 연금저축으로 나눠 이전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이다.


3년 주기로 반복하면 복리처럼 쌓인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난 후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3년마다 재가입 및 연금계좌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ISA 가입자가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후 만기 해지하면서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패턴을 3년마다 반복하면 연금계좌만 운영할 때보다 구조적으로 절세 효과가 커진다.

단, ISA 재가입에는 조건이 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였다면 ISA 재가입이 불가하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용어 사전: 삼성증권 IRP 본문에 나온 용어 정리

삼성증권 퇴직연금(IRP) 글을 읽다가 낯선 단어에 막혔다면 이 페이지 하나로 해결된다. 아래 9개 용어는 세액공제 계산부터 투자 한도 규정까지,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았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아 보관하면서 동시에 노후 자금을 직접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계좌다. 직장인은 퇴직 시 퇴직금이 이 계좌로 들어오고, 재직 중에도 연간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기준).

  • 다이렉트 IRP: 영업점을 거치지 않고 앱(삼성증권 mPOP 기준)으로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다. 삼성증권 기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0원이다. 같은 삼성증권이라도 영업점에서 개설하면 수수료가 붙으니 개설 경로가 핵심이다.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와 다르다.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 16.5%인 148만 5,000원이 이미 낸 세금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 과세이연: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구조다.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갔을 돈이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IRP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다.

  • 위험자산 70% 한도: IRP 계좌 안에서 주식형 ETF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전체 잔액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법적 상한선이다(퇴직연금감독규정 기준). 나머지 30%는 반드시 예금·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 안전자산 30%: 위험자산 한도 규정의 뒷면이다. 전체 잔액의 최소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보험사 GIC 등) 또는 채권형 펀드로 구성해야 한다. 30%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실질 수익률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투자 상품이다. 계좌를 개설해놓고 방치하면 원래는 낮은 금리 예금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3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TDF(생애주기 펀드) 같은 상품이 기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 TDF(Target Date Fund, 생애주기 펀드): 은퇴 목표 연도를 펀드 이름에 박아놓고(예: TDF 2050),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높여주는 펀드다. 직접 리밸런싱하기 귀찮은 초보 투자자에게 디폴트옵션의 단골 선택지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전환: ISA 계좌가 만기될 때 잔액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연간 900만 원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이 루트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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