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완전정복, 공식·절세 3법·신고까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250만 원) × 22%로 계산한다. 달러 거래는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연간 합산 이익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매긴다.
내 세금, 지금 당장 얼마나 나오나? 계산 공식 한 줄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찾고 있다면, 공식부터 보는 게 빠르다.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250만 원) × 22%.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이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165만 원의 세금이다.
공식을 뜯어보면 딱 네 단계다
① 매도가에서 매수가와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다.
② 원화로 환산한다.
③ 연간 합산 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다.
④ 남은 금액에 22%를 곱한다.
세율은 22%다.
구성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다.
지방소득세 2%는 별도 납부가 아니라 함께 계산하므로, 계산할 때는 22%로 기억하면 된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매수가가 1,000만 원이고 매도가가 1,500만 원인 상황을 보자. 수수료는 5만 원이다.
차익을 계산하면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과 5만 원을 뺀다.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22%를 곱하면, 세금은 53만 9,000원이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되나?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다.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22%가 붙는다.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무 때나 안 낸다는 뜻이 아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도 연간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번에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공제 기준 | 연간 합산 이익 250만 원 (소득세법 제118조의7) |
|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과세 기준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 |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 세금이 0원인 경우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 |
250만 원 공제, 딱 한 가지만 기억할 것
250만 원 공제는 종목별로 나눠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300만 원, B 종목에서 200만 원 벌었다고 해보자.
두 금액을 합하면 500만 원이다. 여기서 250만 원 공제를 한 번 받는다.
남은 250만 원에 22%를 곱하면 된다.
공제는 해를 넘기면 누적되지 않는다. 3년 보유한다고 750만 원이 쌓이지 않는다. 매년 리셋이다.
이 공식 자체는 단순하다.
복잡해지는 건 다음 단계다. 달러로 번 수익은 환율 변동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250만 원 공제를 연도를 쪼개서 두 번 받는 방법 역시 사례별로 다르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250만 원 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적용된다.
예컨대 A주식에서 200만 원을 벌고 B주식에서 200만 원을 벌었다.
합산하면 400만 원이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 된다.
종목마다 250만 원씩 공제된다고 착각하면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실수가 생긴다.
합산 계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할 때 흔한 착각 하나가 있다. '종목이 5개면 공제도 5번'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년 동안 거래한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더한 뒤, 그 합계에서 250만 원을 한 번만 뺀다.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함께 이뤄진다.
| 종목 | 손익 |
|---|---|
| A주식 | +400만 원 |
| B주식 | -100만 원 |
| C주식 | +200만 원 |
| 합계 | +5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50만 원 |
| 세금 (22%) | 55만 원 |
A주식 이익만 보면 400만 원이다. B주식 손실과 상쇄하고 공제까지 적용하면 세금은 55만 원으로 줄어든다. 종목별로 계산했다면 A, C주식에 각각 세금을 매겨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것이다.
손실 종목이 있으면 공제 효과가 두 배로 커진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손익통산과 함께 작동한다. 손실이 있는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이익이 줄고, 그렇게 줄어든 합계에서 250만 원이 추가로 빠진다.
이익이 클수록 손실 종목을 언제 정리하느냐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대로 손실을 보유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실제로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해야 통산 대상이 된다. 미실현 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채권 이익과는 합산되지 않는다
250만 원 공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만 적용된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 국내 채권 이자, 배당소득 등과는 별도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기준). 해외 ETF나 ADR도 같은 해 거래했다면 동일하게 합산 대상이다.
해외주식만 거래했다면 계산 구조는 단순하다. 1년치 전체 손익 합계를 구하고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하면 끝이다. 여러 종목,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더라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증권사가 두 곳 이상이면 내역을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되나? 달러 수익이 원화 세금으로 바뀌는 구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 달러 수익을 넣기 전에 알아둘 게 있다. 세금은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된다. 매수·매도 결제일, 즉 실제로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이 때문에 "달러로는 손해도 이익도 없는데 원화 세금이 나왔다"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기준환율이 적용되는 시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매수할 때는 매수 결제일, 매도할 때는 매도 결제일. 원화 환산에 쓰이는 환율은 체결 시점이 아닌 결제 시점의 기준환율이다. 그래서 매매 당시 예상했던 금액과 결제 후 확정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미국 주식(T+1 결제)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에 매도 주문을 체결했다면 환율은 화요일 기준환율이 적용된다.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사이트(smbs.biz)에서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다.
양도차익의 원화 환산 공식은 이렇다.
| 항목 | 적용 환율 |
|---|---|
| 매도 원화 금액 |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 × 매도 달러 금액 |
| 매수 원화 금액 |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 × 매수 달러 금액 |
| 양도차익 | 매도 원화 금액 − 매수 원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및 국세청 질의회신 국제세원-229 기준)
"달러로 본전인데 세금이 나왔다", 이게 왜 생기나
주식 보유 기간 중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수익·환손실은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반영되어 신고된다. 달러 수익이 0이어도 원화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 A씨가 애플 주식을 100달러에 샀다.
- 매수 결제일 환율은 1,200원/달러였다. 취득가액은 12만 원이다.
- 1년 뒤 100달러에 팔았다.
- 매도 결제일 환율은 1,400원/달러였다. 양도가액은 14만 원이다.
- 달러로는 0달러 수익이었다. 원화 양도차익은 2만 원이다.
달러 기준으로는 거래가 본전인데, 원화로 바꾸면 차익이 생겨 세금이 부과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달러로는 20달러 이익이 났는데 환율이 떨어져 원화로 계산하면 손실로 바뀌는 경우다. 이때는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이라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환전 이후 환차익은 비과세, 여기서 헷갈리지 마라
한 가지 더. 달러가 계좌에 입금된 뒤 그대로 두었다가 환율이 오른 뒤 환전하면 추가 환차익이 생긴다. 매도 결제일 이후 환전일까지 생긴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 자체를 환전해 얻은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주식 매수 결제일 → 매도 결제일 사이의 환율 변동: 과세
- 매도 결제일 → 실제 환전일 사이의 환율 변동: 비과세
달러를 바로 환전하지 않고 환율이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 환전하면 추가 수익이 생기면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연중 여러 번 거래했다면 건별로 다 따진다
환율은 건별로 결제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연중 여러 차례 사고팔았다면 거래 건별로 원화 환산 후 합산해야 한다.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를 발급받으면 이 계산이 이미 반영되어 나오지만, 두 곳 이상의 증권사를 쓴다면 각각 따로 발급받아 합산해야 한다. 이 부분은 7번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처럼 세금이 자동으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신고 대상 기간과 신고 마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주식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번 돈을 내년 5월에 낸다고 기억하면 쉽다.
주민세나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 국세청이 먼저 연락해 주는 세금이 아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원래 낼 세금 위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낸다.
무신고 가산세,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가산세 구조는 두 갈래다.
-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기준, 신한투자증권 안내 자료)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0.022% (연 환산 약 8.03%)
두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을 6개월 넘겼을 경우의 총 부담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원래 세금 | 100만 원 | |
| 무신고 가산세 (20%) | 100만 원 × 20% | 20만 원 |
| 납부지연 가산세 (약 180일) | 100만 원 × 180일 × 0.022% | 약 39만 6,000원 |
| 합계 | 약 159만 6,000원 |
100만 원 내려다가 60만 원 가까이 더 내는 구조다.
늦게 신고하면 조금은 줄어든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놓쳤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편이 낫다. 아예 안 내는 것보다 늦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다.
홈택스 신고, 어떻게 하나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양도·취득가액 입력 → 필요경비 입력 → 기본공제 적용 → 세액 산출 → 납부 순서로 진행된다.
1년에 수백 번 거래했더라도 종목별로 다 입력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합계액 신고'를 허용한다. 거래한 모든 종목을 다 적을 필요 없이, 가장 거래가 많았던 대표 종목 1개만 입력하면 된다.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신고 전에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자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증권사 HTS나 홈페이지의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쓰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3~4월에 신고 대행 관련 공지를 올리며, 보통은 증권사 앱에서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된다. 단, 두 곳 이상의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대행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야기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절세 3법 실전 계산: 손익통산·분산 매도·손절 재매수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다. 손익통산, 분산 매도, 손절 후 재매수. 수익이 1,000만 원인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납부 세금이 165만 원까지 차이 난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이 세 가지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기준 시나리오
모든 계산은 동일한 전제에서 시작한다.
- A 종목 매도 수익: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연간 1회)
- 세율: 22%
- 구체 내역: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포함
- 수수료 등 필요경비: 없다고 가정 (구조 비교에 집중)
아무 절세 전략 없이 그냥 팔면 세금은 165만 원이다.
먼저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다. 그 차액에 22%를 적용하면 165만 원이 나온다. 이게 기준선이다. 아래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이 165만 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방법 1: 손익통산, 손실 종목이 세금을 흡수한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기준).
예를 들어 A에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에서 400만 원 손실을 확정하면, 합산하면 과세 기준이 600만 원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50만 원이다.
| 항목 | 금액 |
|---|---|
| A 종목 수익 | +1,000만 원 |
| B 종목 손실 확정 | -400만 원 |
| 합산 수익 | 600만 원 |
| 기본공제 차감 | -250만 원 |
| 과세표준 | 350만 원 |
| 납부 세금 | 77만 원 |
기준 165만 원에서 88만 원 절약된다. 단, B 종목 손실이 실제로 매도 확정되어야 한다. 아직 들고 있는 평가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해야 그해 통산에 반영된다.
방법 2: 분산 매도, 공제 250만 원을 두 번 받는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1월 1일에 리셋된다. 올해 12월에 500만 원어치를 팔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년 1월에 팔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12월에 판 분은 그해 공제 250만 원을 한 번 쓰고, 1월에 판 분은 다음 해 공제 250만 원을 다시 쓴다. 단, 결제일(T+1, 미국 주식 기준)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귀속 연도는 결제일 기준으로 결정된다.
비교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방식 | 올해 세금 | 내년 세금 | 합계 |
|---|---|---|---|
| 한 번에 매도 | 165만 원 | 0 | 165만 원 |
| 연도 분산 매도 | (500 - 250) × 22% = 55만 원 | (500 - 250) × 22% = 55만 원 | 110만 원 |
차이는 55만 원이다. 수익이 클수록 분산 효과도 커진다. 예를 들어 수익이 2,0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팔 때와 연도 분산 시의 합계 차이가 110만 원이 된다.
방법 3: 손절 후 재매수, 구조는 맞는데 조건이 있다
"손실 난 종목을 팔아 통산하고 바로 다시 사면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줄어든다. 단, 취득 단가가 바뀐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렇다. B 종목 평가 손실 400만 원을 매도해 확정한다. 그 손실을 A 종목 수익과 통산하면 납부 세금은 앞서 손익통산 결과와 동일하게 77만 원이다. 매도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같은 가격에 재매수하면, 재매수 시점의 가격이 새 취득가가 된다.
문제는 이후다. B 종목이 반등하면 그 반등분 전체가 다시 과세 대상이 된다. 즉, 절세 효과가 미래로 이연되는 구조다. 단기 급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손절 재매수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다.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엔 이 방법이 맞지 않다.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 절세 방법 | 납부 세금 | 기준 대비 절약 | 핵심 조건 |
|---|---|---|---|
| 절세 없음 (기준) | 165만 원 | - | - |
| 손익통산 | 77만 원 | 88만 원 절약 | 손실 종목 12월 말 이전 매도 확정 |
| 분산 매도 | 110만 원 | 55만 원 절약 | 12월/1월 걸쳐 분할, 결제일 확인 |
| 손절 재매수 | 77만 원 | 88만 원 절약 | 재매수 후 취득가 리셋 감수 |
세 방법은 배타적이지 않다. 예컨대 손실 종목은 통산하고, 남은 수익은 연도 분산으로 쪼개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다만 증권사가 취득 단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진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별 취득가 계산법이 다르다: 선입선출 vs 이동평균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어느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종목, 같은 수익이어도 세금이 달라진다. 취득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토스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두 방식을 모두 제공하기 시작했고, 투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이 뭐가 다른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된 매수가를 취득가로 쓰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과 양도세 기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동평균법은 보유한 주식 전체의 평균 매수단가를 취득가로 삼는다. 계좌에 남은 물량 전체의 평균 단가가 기준이 된다.
법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이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이렇다
아래는 예시다. 어느 투자자가 엔비디아 주식을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주씩 샀다. 각 달의 매수단가와, 5월 24일 매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월 | 수량 | 매수단가(달러) |
|---|---|---|
| 1월 | 100주 | 143 |
| 2월 | 100주 | 209 |
| 3월 | 100주 | 227 |
| 4월 | 100주 | 280 |
| 5월 | 100주 | 289 |
5월 24일에 305달러로 300주를 매도했다.
선입선출법 적용 시 총 매매 손익은 약 4,667만 원, 이동평균법은 3,098만 원이다.
250만 원 공제 후 세금은 각각 972만 원과 627만 원이다.
두 방식 차이로만 약 350만 원을 더 내거나 아낄 수 있다.
| 계산 방식 | 매매 손익 | 세금(공제 후) |
|---|---|---|
| 선입선출법 | 약 4,667만 원 | 약 972만 원 |
| 이동평균법 | 약 3,098만 원 | 약 627만 원 |
| 차이 | 1,569만 원 | 약 345만 원 |
주가가 계속 오른 종목이라면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다. 반대로 초기에 비싸게 사고 나중에 싸게 추가 매수했다면 선입선출법이 유리할 수 있다. 초기 매수가가 낮으면 이동평균법이, 초기 매수가가 높으면 선입선출법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 분할매수 중에 주가가 계속 올랐다면 → 이동평균법 유리 (평균 단가가 낮아져 이익이 줄어든다)
- 초기에 비싸게 샀고 나중에 조금 더 싸게 추가 매수했다면 → 선입선출법 유리 (비싼 취득가가 먼저 적용돼 이익이 줄어든다)
- 주가가 오르내리다 결국 올랐다면 → 선입선출법 적용 시 초기 매입 시점 가격이 매도가와 비슷해 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될 수 있다
방식 선택의 자유가 없는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계산법을 택하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것이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단, 이미 매도한 뒤에는 선택 여지가 없다.
계좌 이전할 때 취득가가 사라지는 문제
증권사를 바꿀 때 또 다른 함정이 있다. 계좌 이전 시 취득가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전받은 증권사가 이전 시점의 시장가를 취득가로 잡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취득가보다 높게 잡혀 손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히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계좌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 현재 증권사에서 종목별 취득가 내역을 PDF나 엑셀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 이전 후 새 증권사 앱에서 취득가가 동일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주식 수량 등을 직접 기록해 둔다.
5월 신고 때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선택권은 남아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별 환율 환산까지 직접 해야 하니 자료 정리가 선행 조건이다.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샀고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도 맞는 숫자를 내지 못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 곳 이상 증권사를 쓸 때 합산 신고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을 체크한다.

두 곳 이상 증권사를 쓴다면, 합산 신고가 핵심이다
두 증권사 계좌를 쓰고 있다면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각 증권사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수치를 더한 뒤 한 번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200만 원, B증권사에서 150만 원 수익이 났다면 각각은 250만 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350만 원이고, 초과분 100만 원에 세금이 붙는다. 증권사별로 따로 신고하면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는 것)을 제대로 못 받아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타사 내역, 어디서 받나
신고를 시작하기 전,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자료를 받아야 한다. 증권사 HTS나 홈페이지의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고, 지점에 요청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도 있다.
주요 증권사별 경로를 정리하면 이렇다.
| 증권사 | 자료 조회 경로 |
|---|---|
| 삼성증권 | mPOP.com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세금 안내 → 양도세 조회 |
| NH투자증권 | 나무 HTS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자료 조회·출력 |
| 키움증권 | 홈페이지 전체 메뉴 → 뱅킹업무 → 서류발급 조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용 |
이 파일은 나중에 국세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파일로 저장해 두자.
홈택스 직접 입력,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국세청은 '합계액 신고'를 허용한다. 거래한 모든 종목을 다 입력할 필요 없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대표 종목 1개(예: 테슬라, 애플)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해야 할 건 세 가지 숫자다. 양도가액(1년 동안 주식을 판 돈의 총합계), 취득가액(1년 동안 주식을 산 돈의 총합계), 필요경비(수수료 등 비용의 총합계).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넣으면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두 증권사를 썼다면 각 증권사 자료의 합계 수치를 더해 입력하면 된다. 양도가액 합계는 증권사 A의 합계 + 증권사 B의 합계.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증권사 거래내역 파일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자. 합계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써도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신고 방법은 홈택스 직접 신고와 증권사 대행 서비스 두 가지다. 대행 서비스는 보통 3~4월에 신청 기간이 마감된다. 시기를 놓치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대행 서비스가 편리하지만, 증권사마다 합산할 수 있는 타사 범위가 다르다. 예컨대 토스증권은 합산 가능 증권사로 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총 10개사를 지원한다. 그 외 증권사 내역은 합산이 불가하다.
아래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 한 곳 증권사만 사용 → 대행 서비스로 충분하다. 3~4월 신청기간 안에 앱에서 버튼 하나로 끝난다.
- 두 곳 이상, 모두 대행 증권사 지원 범위 안에 있는 경우 → 주거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되, 타사 계산명세서 PDF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두 곳 이상이고 한 곳이 합산 지원이 안 되거나 이미 3~4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홈택스 직접 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다.
대행 서비스도 해당 증권사 거래분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홈택스 직접 신고가 더 정확하다.
합산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일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자.
- 이용한 모든 증권사에서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PDF로 발급했는지
- 증권사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합계를 직접 더한 수치를 메모해 두었는지
- 250만 원 기본공제는 증권사별이 아니라 1인 연간 합산 기준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했는지
- 홈택스 신고 후 증빙서류(각 증권사 명세서 PDF)를 부속서류로 업로드했는지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로 함께 납부했는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이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자동 연장된 것이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별 0.03%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 ETF·ADR도 과세 대상,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뭐가 다른가
SPY, QQQ 같은 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를 매도해서 이익이 났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는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가 국내 증권사 앱에서 미국 ETF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상장 ETF는 아니다. 앱에 SPY, QQQ가 보이면 그건 해외 상장이다. 그런데 같은 화면에 TIGER 미국S&P500, ACE 미국나스닥100처럼 이름이 비슷한 국내 상장 상품도 함께 떠 혼동이 생긴다. 이름이 비슷해도 세금 구조는 다르다.
"이름 비슷한데 세금이 다르다", 어디에 상장됐냐가 기준
ETF 과세는 상장 국가로 판가름 난다.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 구분 | 대표 예시 | 매매차익 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여부 |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 KODEX 200 | 비과세 | 분배금만 해당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 TIGER 미국S&P500 | 배당소득세 15.4% | 해당 (2,000만 원 초과 시) |
| 해외 상장 ETF | SPY, QQQ |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후) | 해당 없음 (분리과세) |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보아 매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율보다 중요한 차이: 종합과세 편입 여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된다.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묶인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 성격이라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신고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45%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수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국내 ETF에서 500만 원 차익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로 77만 원이 빠진다.
해외 ETF는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긴다. 이 경우 낼 세금은 55만 원이다.
차익이 800만 원일 때, 국내 ETF의 세금은 123만 2,000원이다.
해외 ETF는 이 경우 121만 원을 낸다.
결국 800만 원 차익까지는 SPY, QQQ 같은 해외 직접 상장 ETF의 세금이 오히려 적다.
ADR도 같은 구조다
ADR(미국예탁증권)도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이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봐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ADR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고는 직접 해야 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매도 시 세금을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한다. 투자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도 시점에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ETF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
연간 해외주식과 해외 ETF 매매차익을 합산해 기본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SPY와 개별 미국 주식을 동시에 거래했다면 두 수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한다. 이 점을 빼먹으면 세금 계산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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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한다. 증권사 거래내역을 합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한다. 여러 증권사 거래가 있으면 내역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과세 기준은 결제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다. 매수·매도 모두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연간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합산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이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뒤 세율 22%로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증권사별 내역은 직접 합산해야 한다.
양도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해 손익통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도 시점의 결제일 환율도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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