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소·고발 취하 합의했지만 블랙리스트 수사는 계속
2026년 5월 23일 · 국내 속보
삼성전자 노사가 5월 23일 올해 임금교섭 중 제기된 상호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수집 의혹과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이용 사건은 수사 대상이어서 수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5월 23일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서로의 민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사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와 노조는 구체적 합의 내용이나 추가 조치에 대한 상세한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조 미가입자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혹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과 수사 방식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처벌이 면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취하와 별개로 수사와 사법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제기한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이용 관련 고소도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와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노사 쪽은 합의 배경을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사 간 갈등 표면화는 완화하지만 법적 쟁점은 남긴 상태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향후 공시 여부가 관건입니다. 관련 사안은 향후 법적 절차와 수사 발표에 따라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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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중단되나요?
아니요. 본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혐의는 피해자 합의 없이도 처벌되나요?
예. 본문은 개인정보 처리 위반은 당사자 합의로 처벌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경찰·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경찰은 어떤 근거로 블랙리스트 수사 범위를 정하나요?
경찰은 본문처럼 관련 증거와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와 필요성을 검토해 조사 대상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회사가 제기한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이용 고소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었나요?
아니요. 본문은 회사가 낸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이용 관련 고소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취급된다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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