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동의의결 개시…113억 상생안 제시
2026년 6월 10일 · 국내 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법적 판단 대신 거래 관계 개선을 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사건과 관련해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합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 행위는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서면 지연발급'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개선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내부 심사를 거쳐 제안된 방안이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회사 측은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맺고, 개별 작업 물량이 정해지면 개별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계약 기간에는 공정계획, 작업도면,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작업 가능 시점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조사 단서는 신고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서면 지연발급 외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신고를 이유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지연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에 대해서는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재신고에 대해서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안된 상생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은 동의의결로 종결됩니다. 종결 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회사의 시정안 이행을 전제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추가 절차와 의견수렴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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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삼성중공업에 하도급법 동의의결을 개시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는 회사가 제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 행위는 무엇인가요?
핵심 행위는 작업 시작 후 계약서를 발급한 '서면 지연발급'입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도급법 동의의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가 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내부 심사를 거쳐 제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에 포함된 다른 혐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부당한 대금 결정·계약 해지·대금 미지급 등 다른 혐의는 심사절차종료 또는 무혐의로 결정됐고 재신고는 심사불개시 처리됐습니다.
동의의결이 인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나요?
공정위가 상생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회사의 시정안 이행을 전제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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