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료품 담합 과징금 1조8,155억·전분당 추가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업체에 7,476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식료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 확정액이 1조8,15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분당 입찰·부산물 담합은 별도 심의가 진행 중이며, 과징금 상한은 최대 4,980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식료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 확정액이 1조8,15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과 유통비용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컸습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곳의 전분당 가격담합에 대해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 담합 사건에 3,960억원을, 밀가루 담합 사건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로 올해 확정된 식료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 총액은 1조8,155억원이 되었고, 이는 2017년의 1조3,330억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별도로 전분당 입찰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심의에서 관련 매출액의 20%를 적용하면 과징금 상한은 최대 4,980억원으로 산정됩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대상에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을 지목했고, 부산물 가격담합 대상에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를 포함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관련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9,400억원, 부산물 관련 매출액을 1조5,500억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에 걸쳐 이뤄졌고, 부산물 담합은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2개월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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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식료품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 1조8,155억은 어떤 행위들 때문에 나왔나?
설탕·밀가루·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의 가격담합 때문입니다. 확정 과징금 총액은 1조8,155억입니다.
이번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가?
네. 올해 확정액 1조8,155억은 2017년 1조3,330억을 넘어섰고,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정위가 지목한 전분당 관련 기업들은 누구인가?
입찰담합 대상으로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이 지목됐습니다. 부산물 가격담합 대상은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입니다.
전분당 추가 심의란 무엇이며 과징금 상한은 어떻게 되나?
공정위가 입찰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을 심의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매출액의 20%를 적용하면 상한은 최대 4,98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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