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국내 규제체계 로드맵·안전규제 기술개발 계획, 인력 현황

원안위의 SMR 규제 로드맵이 담는 범위,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 역량을 위한 사업 계획, 전담기관 인력 측면의 현재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둘러싼 국내 제도·규제 준비 상황은 크게 ① 규제체계 로드맵의 구성, ② 전주기 안전규제에 필요한 검증 기술 확보 계획, ③ 규제 전담기관 인력 확충의 진행 상태로 나눠 확인할 수 있다.
1)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무엇을 담는 문서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은 향후 5년간의 이행과제와 일정(안)을 제시하는 문서로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2) 전주기 안전규제 ‘심사·검증 기술’ 확보 계획
SMR이 건설부터 운영, 해체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규제를 받는 만큼, 규제기관이 심사·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별도로 제시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안전규제에 필요한 심사·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 기술개발' 사업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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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전담기관 인력: 현재 확인되는 제약
로드맵의 일정과 과제가 실제 이행되려면 전담기관의 인력 여건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문서상으로는 인력 확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로드맵 문서에 따르면 SMR 규제 전담기관인 KINS와 KINAC은 각각 노형별 추가 인력 30명, 9명이 더 필요한 상태로, 인력 확충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규제 로드맵(과제·일정의 틀)’과 ‘규제 심사·검증 역량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이 병행되는 한편, 이를 실행할 조직 역량(인력) 측면에서는 남아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까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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