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형 랩 운용 증권사 손해배상 첫 인정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6월 30일 채권형 랩 운용으로 투자자 손실을 낸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신청인별로 60%~70%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6월 30일 채권형 랩 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낸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조정결정입니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기업어음(CP)과 채권을 시장금리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쓴 점,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분조위는 신청인별 배상 비율을 60%에서 70%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 A에게는 12억6000만원, 신청인 B에게는 3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과 CP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 책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분조위는 운용 행위의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여부를 심사해 배상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운용 과정의 고가 매수와 만기 구성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조위는 신청인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결정은 투자일임 운용에서 위법 행위가 법적 배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사례입니다. 배상 비율과 공개된 금액은 유사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사들은 운용 절차와 만기 관리를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관련 종목
Z증권
분쟁의 당사자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증권사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 방식으로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선관주의·충실의무는 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우선해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기 미스매칭은 보유 자산 만기와 고객 약정 만기가 어긋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추가 신청인 등장이나 재심으로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사 분쟁이 늘면 업계 전반의 소송·분쟁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 강화로 증권사 운용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보유 중인 채권형 랩의 투자설명서와 투자일임계약서를 내려받아 만기 구성과 손실 처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