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매수가 10% 올려 1주당 9,356원 공시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상향해 보통주 1주당 9,356원으로 공시했습니다. 행사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반대주주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상향해 보통주 1주당 9,356원으로 변경한다고 7월 3일 공시했습니다. 이 조정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가 정한 매수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특별위원회를 열어 매수 예정가격의 상향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여러 안을 검토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검토 안에는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안으로는 현행 대비 10% 상향한 9,356원이 제시됐습니다.
별도의 안으로 대주주 지분 인수가인 10,562원이 거론됐습니다. 동양생명(종목코드 082640)은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문서에도 반영돼 투자자에게 안내됩니다. 소액주주는 공시된 행사 기간과 가격을 확인한 뒤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가격 상향은 소액주주 권리 행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의 일부로 공시됐고,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액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주주 인수가안과의 차이가 남아 있어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종목
동양생명
반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 대상 회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며 매수청구권 가격을 변경해 공시한 쪽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교환 등에서 반대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피인수 회사 주주가 교환 비율에 따라 인수 회사 주식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액주주는 제시된 매수가격과 행사 기간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를 결정합니다.
향후 일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작
소액주주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