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2시간공정위,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혐의 심사보고서 제출 — 과징금 최대 8,496억원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최혜대우 혐의로 7월 1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매출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고, 법상 과징금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1일 구글의 앱마켓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해 사건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입니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로 기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게임사에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매출이 늘어나면 구글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커지는 누진적 구조에 특히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누진적 지원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제출은 규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게임사와 앱마켓 계약 조건이 경쟁 제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고, 관련 매출 규모와 과징금 규모 추정치가 제시되면서 규제 실익이 구체화됐습니다. 국내 앱마켓과 게임사들의 사업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큽니다.
관련 종목
엔씨소프트
주요 게임사 중 하나로 앱마켓 계약 조건과 관련된 당사자일 가능성이 있어 매출 구조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마블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아 플레이스토어 계약 조건 변화에 민감합니다.
넥슨
국내외 플랫폼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이 향후 실적 공시에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