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에 최대 70% 배상 결정
금감원이 6월 30일 채권형 랩과 신탁을 짜맞춰 수익을 돌려막은 증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같은 기간 고교 교사 대상 연수 접수를 안내하고, 서울시와 함께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금감원이 6월 30일 채권형 랩과 신탁을 짜맞춰 운용해 손실을 메운 이른바 '돌려막기'에 대해 증권사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고객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투자자 피해 보전 범위가 확대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판단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랩과 신탁의 운용 방식과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었습니다.
대상 거래는 채권형 랩과 신탁이 엮여 운용된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를 '돌려막기'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배상 비율은 최대 70%로 제시됐습니다. 금감원은 개별 피해액과 투자자별 상황을 고려해 구체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고교 금융수업 교사를 위한 여름방학 연수를 안내하며 접수를 10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금감원과 서울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금감원의 배상 결정과 교육·예방 활동은 모두 6월 30일 발표·공지된 내용입니다. 관련 분쟁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결정은 증권사의 상품 운용 관행을 규제 관점에서 문제 삼은 첫 사례입니다. 배상 비율이 최대 70%로 제시되면서 유사 사례의 분쟁조정 판정 기준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감원이 직접적인 개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
대신증권
랩·신탁 운용을 제공하는 증권사로서 배상 비용과 평판 리스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투자자 신뢰 회복 수요로 공시·운용 투명성을 강조하면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