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밸류업 공시' 의무화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2일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을 임의로 바꾸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우회 사업 전환(코인 트레저리)도 금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2일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은 상장폐지 유예 혜택을 유지하려면 관련 공시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함께 바꾸는 형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상세 규정에 따르면 실적 미달로 상장폐지 유예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밸류업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시에는 개선 계획과 이행 일정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본업을 벗어난 임의 전환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이른바 '코인 트레저리'를 통한 우회적 사업 전환도 차단됩니다. 회사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보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공시와 심사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례상장사들의 공시 관행과 사업 변경 행태를 직접적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개정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 즉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한 기업이 본업을 유지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밸류업 공시 의무화는 상장 유지 조건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의적 사업 전환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시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기업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특례상장사는 기술성이나 성장성을 근거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밸류업 공시는 회사가 상장 후 성장을 약속할 때 그 계획과 이행을 알리는 공시입니다. 상장폐지 유예는 실적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 유지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코인 트레저리는 기업이 보유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는 행위를 뜻합니다.
향후 일정
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밸류업 공시 의무화와 사업 변경 제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기업들이 형식적 공시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기업 혼선이 발생합니다.
- ·정당한 사업 전환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되면 성장 전략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투자 대상이 특례상장사인지 확인하고 최근 공시에서 '밸류업 계획' 유무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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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인포맥스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