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에 연대보증·담보 요구로 공정위 제재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연대보증과 과도한 물적 담보를 요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해 2026년 6월 21일 시정명령과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연대보증과 과도한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21일 시정명령과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대리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물적 담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 장비 제조·판매 회사입니다. 공정위 결정은 대리점과의 계약 관행과 판매망 운영 방식에 직접 관련된 문제로 분류됩니다.
회사 측의 구체적 반응이나 추가 조치 내용은 보도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제재 결정문이 회사와 대리점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공시와 계약 변경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공정위 결정문 전문과 회사의 정정 공시, 향후 분기 보고에서 관련 비용·계약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가 연대보증 요구와 과도한 물적 담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통 계약 관행을 바꾸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계약 조항이 바뀌면 대리점 운영비용과 회사의 판매 조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관련 공시를 통해 비용 부담 전가 여부와 계약 변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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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제재를 부과한 거래 관행의 당사자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유통 경쟁에서 상대적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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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네트워크 변화로 일부 수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