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 아님
2026년 5월 31일 · 국내 속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6년 5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권고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 요구가 기존 성과급과 성격이 다르며 위법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6년 5월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해당 요구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를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고문은 이 요구가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이러한 구체적 요구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우선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권고문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성과 배분과 근로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경총은 성과급과 이익 배분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권고문은 노조 요구가 단체교섭화될 경우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권고문은 기업의 경영판단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회원사에 권고했습니다. 경총은 권고문을 회원사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은 단체협약에 영업이익 배분 규정을 넣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문은 회원사가 관련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권총은 관련 쟁점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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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핵심: 경총은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권고문은 이를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면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할 수 있나요?
핵심: 경총은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해당 요구는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과급과 영업이익 배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경총은 성과급은 근로에 따른 보수로 보고, 영업이익 배분은 기업 이익을 직접 나누는 성격이라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배분을 단체협약에 넣으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핵심: 경총은 단체교섭화될 경우 법적 쟁점과 위법한 쟁의행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적시했다.
회사는 이런 노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경총은 회원사에 개별 검토를 권고했다. 회사별로 관련 쟁점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라고 요청했다.
경총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핵심: 권고문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성과 배분과 근로의 관계를 언급하며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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