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 '셀프평가' 삭제 요구

감정평가사협회가 2026년 7월 6일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가치평가할 수 있게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제7조의5를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셀프감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허위 출원·부실 평가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가 2026년 7월 6일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협회는 이 법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가치평가하도록 허용해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가 문제 삼은 조항은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셀프감정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허위 특허 출원과 부실 평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회는 징계 규정 강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여러 차례 수정 제안을 받았으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는 이르면 2026년 7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의결 여부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회는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와 협회의 수정 요구 반영 여부는 향후 법사위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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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협회가 요구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셀프평가'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7조의5는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직접 가치평가해 감정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의 '셀프평가' 삭제 요구가 특허·실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협회는 셀프감정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허위 출원과 부실 평가를 부추겨 시장 신호 왜곡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정안에서 '셀프평가'가 삭제되면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간 직역 갈등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협회 입장에서는 삭제가 업역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생산적인 논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사위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법사위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안은 2026년 3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사위는 이르면 2026년 7월 7일 전체회의에서 상정과 의결 여부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셀프평가' 조항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협회는 지식재산처가 여러 차례 수정 제안을 받았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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