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사업자 등록·보고 의무화, 6월 2일 공포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되고 관계기관과 공유되며, 법은 6월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22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은 6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사업자에게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정보는 관계기관과 공유됩니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됩니다. 공유된 정보는 불법거래 조사 등에서 활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및 검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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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가상자산 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 등록이 의무다. 국경 간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은 6월 2일 공포,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사업자는 어떤 정보를 어디에 보고하나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한다. 보고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된다.
등록·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등록 의무 위반이나 보고·검사 불응 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용이 확산되며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 사례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등록·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보고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거래 조사 등에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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