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등록·보고 의무화, 6월 2일 공포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정부가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하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이전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포일은 6월 2일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2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심사한 뒤 공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절차 이력은 법안 문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공포일을 6월 2일로 정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 이후 등록과 보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이전업자’로 규정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국경 간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식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됩니다. 관계기관은 공유된 정보를 불법거래 조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등록 의무 위반과 보고 또는 검사 불응 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 수집과 사후조사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발표 전까지 세부 운영 방식과 보고 항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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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공포일은 6월 2일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되어 그때부터 등록과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누가 등록 대상인가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다. 법은 이들을 가상자산이전업자라고 규정한다.
등록한 사업자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등록한 사업자는 국경 간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식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보고된 정보는 누구와 공유되나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된다. 관계기관은 공유 정보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한다.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등록 의무 위반이나 보고 또는 검사 불응 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나요?
보고 방식·범위, 자료 항목과 사후조사 체계 등 세부 운영 방식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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