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용인 송전망 직접 건설 허용된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 3법을 처리해 발전사와 전력 다소비 기업이 송전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전망 완공 후 운영권은 기존처럼 한국전력이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망 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19일 전력망특별법 등 전력망 3법을 처리했습니다. 법 처리로 송전망 구축 주체가 한전에서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발전사업자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필요한 송전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입지 선정과 경과지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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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 용인 송전망 직접 건설 허용된다”
다만 송전망 준공 이후 운영은 기존처럼 한국전력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은 건설 후 설비를 한전에 넘기고 한전이 운영합니다. 이 방식은 건설 주체만 민간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송전망 사업을 한전이 독점했습니다. 한전이 송전망을 건설하고 투자비는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이 한전의 건설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한전은 종전대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용지 확보, 설계, 시공 등 절차는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결국 민간이 건설을 맡고 완공 후 한전으로 이관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용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이번 법 개정은 송전망 건설 주체를 다변화해 기업이 전력 인프라를 직접 확보할 길을 열었습니다. 기업은 한전의 공사 일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권은 한전이 유지되므로 송전망 소유와 운영 구조는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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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송전망은 한전이 독점해 건설과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한전은 송전망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전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력망 3법 처리
법 처리로 민간의 송전망 건설 참여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시행령이나 세부 절차가 지연되면 민간의 실제 사업 착수가 늦어집니다.
- ·사업권 확보 과정에서 입지·환경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 일정이 지연됩니다.
- ·민간이 착수하더라도 완공 후 한전 인수 과정에서 기술·운영 논쟁이 생기면 이전이 지연됩니다.
체크리스트
- 1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한 기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여부와 관련 공시를 확인합니다.
- 2환경영향평가 승인과 용지 확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 3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여부와 완공 후 인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송전망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요처로 옮기는 고압 전력 설비를 말합니다.
- 전력망특별법
-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한전에서 민간까지 확대한 법입니다.
- BT(Build-Transfer)
- 민간이 건설 후 설비를 국가 기관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관련 분석
더 깊이 보려면 전력망 비용 구조와 전기요금 영향 분석을 참고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과 건설 일정 분석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