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의 영업이익 분배 요구에 경총 '교섭 대상 아냐'

경총은 5월 31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 분배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원사에 특별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31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에 '경영계 특별 권고' 문서를 배포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총은 이 요구가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급된 노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포함됩니다. 경총은 이러한 요구가 기업 이익의 직접 배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성과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이 점을 근거로 영업이익 분배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총은 회원사에 관련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총은 권고문에서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성과급과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제도적 성격과 법적 판단이 다르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권고문은 회원사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의 추가 입장이나 개별 기업의 공식 답변 내용은 경총 발표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총 발표는 5월 31일 배포 시점을 밝히고 권고의 취지를 설명한 수준입니다. 향후 개별 기업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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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총이 '교섭 대상 아냐'라고 밝힌 근거와 노동법상 해석은 무엇인가?
경총은 영업이익 분배를 기업 이익의 직접 배분으로 보고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성과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회원사에 배포한 '경영계 특별 권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권고는 영업이익 분배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어떤 노조들이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경총 권고문에 노동조합 측 입장이나 개별 기업 공식 답변이 포함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권고문은 배포 시점과 권고의 취지만 설명했고 노조나 기업의 추가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발표가 개별 기업 단체교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무엇인가?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경총 발표는 권고 수준이며 개별 기업의 단체교섭에서 이 사안이 다시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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