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4시간공정위,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혐의 심사보고서 제출 — 과징금 최대 8,496억원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최혜대우 혐의로 7월 1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매출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고, 법상 과징금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1일 구글의 앱마켓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해 사건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입니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로 기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게임사에 지원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매출이 늘어나면 구글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커지는 누진적 구조에 특히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누진적 지원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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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제출한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혐의 심사보고서란 무엇이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자료와 판단을 정리한 문서다. 제출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다음 단계는 위원회 심의다.
과징금 '최대 8,496억원'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산정 근거는 관련 매출액 14조1600억원에 과징금 상한 6%를 단순 적용한 계산이다. 따라서 상한은 8,496억원이다.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 이탈을 막기 위해 GVP 계약을 체결했고, 클라우드·광고·유튜브 비용 지원이 매출 연동 누진구조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번 심사보고서가 안드로이드 앱 결제 정책과 개발자 수수료에 직접적인 변경을 명시했나요?
보고서는 GVP 계약과 고수수료 관련 사실과 판단을 담았을 뿐, 결제정책이나 수수료의 즉각적 변경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피심인은 누구이며 이번 조사는 언제 접수됐나요?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며, 신고는 2024년 11월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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