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25.79~31.55% 덤핑관세 부과

정부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2026년 8월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신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2026년 8월 5일부터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율은 25.79~31.55%입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2025년 8월 조사에 착수했고, 덤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대상 품목은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인 PVC 페이스트 수지입니다. 해당 원료는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7월 현재 덤핑방지관세는 총 36건에 대해 적용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시행일과 적용 기간 등 세부 집행 사항은 관련 기관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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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시행 기간은?
관세율은 25.79~31.55%다. 2026년 8월 5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5년이고 대상국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이다.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업체 비용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해당 품목에 25.79~31.55%의 덤핑관세가 붙어 수입단가가 그만큼 상승한다. 수입업체의 총비용과 마진 압박이 커진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고, 수입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
무역위원회가 2025년 8월 조사 착수 후 덤핑을 확인했고 근거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이다. 이의제기·세부 절차는 관련 기관 공지로 안내된다.
국내 제품 가격은 어떤 품목에 언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가?
인조가죽·벽지·바닥재·장갑 등 PVC 페이스트 수지를 원료로 쓰는 품목에 영향을 준다. 관세 시행일은 2026년 8월 5일이며 구체 반영 시점은 관련 기관 공지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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