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양증권 보유 220억 CP 1차 부도

중앙일보는 18일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 22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 조기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앙일보는 18일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 22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19일 공시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입니다. 회사 측은 해당 어음이 조기상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CP의 원래 만기일은 2026년 12월 7일에 120억원, 다른 하나는 2027년 3월 30일에 100억원입니다.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이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OD는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은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협력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시문 날짜는 19일입니다. 18일자로 1차 부도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회사와 채권단 간 협의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추가 공시가 나올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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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일보가 보유한 한양증권 발행 220억 규모 CP가 1차 부도 났다는데, 투자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
투자자는 원금 회수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일보가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단 협의와 추가 공시를 기다려야 한다.
부도 처리된 CP의 규모는 얼마인가?
해당 CP의 합계는 220억원이다. 중앙일보가 보유한 두 건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도 처리된 CP의 만기일은 언제였나?
원래 만기는 2026년 12월 7일과 2027년 3월 30일이다. 각각 별도 건으로 발행돼 있었다.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은 어떤 제도에 따른 것인가?
중앙일보는 기한이익상실(EOD)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 투자자는 채권단 협의 결과와 회사의 추가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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