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확대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모든 해당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무회의는 5월 26일 개정 시행령을 의결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허가 신청은 5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관할 관청이 신청에 대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범위 변경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정리한 대통령령안과 법률공포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처리됐습니다. 구체적 심사 기준과 서류는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 접수 이후에는 허가 여부에 따라 거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당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절차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관련 세부 절차와 시행 세칙은 관할 관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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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 신청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도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되면 임대인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임대인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유예 허가를 신청해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심사 후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과 적용 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은 5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적용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구체 기준과 기간은 관할 관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인해 주택 매매 절차나 서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매매 시 매도인·매수인이 관할 관청에 유예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준은 관할 관청 안내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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