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확대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예를 신청하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손보는 안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과 법률공포안 45건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국무회의 안건 처리 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들 당사자는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과 필요 서류는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허가 여부에 따라 유예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시행 준비와 신청 접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용 대상자와 관할 기관은 신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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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란 무엇인가요?
실거주 의무 유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와 매도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연기해 주는 조치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세입자 있는 주택이 포함되나요?
네. 국무회의 의결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관할 관청에 유예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5월 29일부터 가능하며 서류는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유예 신청 접수는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체적 유예 기간과 세부 적용 시점은 시행령과 관할 관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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