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5일 발효, 막차 계약 북적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5일 발효, 막차 계약 북적

정부가 6월 30일 동탄구 등 경기도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는 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매매 시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계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6월 30일 경기도 동탄구 등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는 20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매매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를 끼고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동탄구의 한 중개업소는 2026년 7월 3일 “전자계약으로 일요일 전까지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까지 치르면 된다”며 토요일에는 자정까지 문을 열어 계약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7월 4일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크게 늘어 막차 수요에 대응하느라 중개업소들이 분주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거래가 단기간 집중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개업소는 동탄역에서 먼 지역에서도 전용 84㎡ 호가가 9억원까지 오른 사례가 있고, 빨리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기존 집을 1억원가량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지정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6월 30일 지정 지역은 2026년 7월 5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발효 전에 거래가 몰린 뒤 발효 후에는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에는 동탄구 외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가 포함됩니다.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지정 공고일 뒤 5일에 효력이 생긴다. 2026년 6월 30일 공고분은 2026년 7월 5일 발효다.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신청과 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전세를 끼운 갭투자는 가능합니까?

단기간에 전세를 끼워 되파는 갭투자는 사실상 제한된다. 2년 실거주 의무가 핵심 이유다.

효력 발생 직전 체결한 계약은 규제 대상인가요?

효력 발효 전에 체결된 계약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업소들이 막차 계약을 독려한 배경이다.

동탄구 외에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가 함께 지정됐다. 해당 지정 공고는 2026년 6월 30일에 이뤄졌다.

막차 수요로 거래와 호가는 어떻게 변했나요?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 일부 지역 호가는 9억원까지 올랐고, 일부 집주는 1억원가량 낮추어 내놓기도 했다.

다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