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비대면 개설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미성년자 증여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주식을 자녀 명의로 먼저 증여하면 이후 오른 금액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계좌는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며, 토스증권은 기존 고객 기준 약 5분이면 열린다.
자녀 주식계좌,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핵심은 간단하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붙는다. 주식을 먼저 증여해두면 이후 주가가 올라 불어난 수익은 자녀 몫이 되고, 그 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계좌 개설 방법부터 10년 주기 증여 로드맵, 증여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계좌 없이 현금만 줘도 되지 않나요?"
안 된다. 계좌 없이 현금만 주는 방식은 절세 구조의 절반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현금을 증여해 예금으로만 보유하는 것보다, 우량한 주식을 자녀 계좌에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예금보다 유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지금 2,000만 원을 예금으로 두면 10년 뒤에도 거의 그대로지만, 주식에 넣으면 불어난 금액에는 추가 증여세가 없다. 불어난 돈은 온전히 자녀 것이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최초 매수한 후 적극적인 매매 없이 장기 보유만 했다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돈을 준 시점에만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횟수'가 늘어난다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방식이다.
국세청은 증여가 이뤄질 때마다 직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확인한다. 바꿔 말하면, 시작이 빠를수록 이 한도를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
| 나이 | 증여액 |
|---|---|
| 1세 | 2,000만 원 |
| 11세 | 2,000만 원 |
| 21세 | 5,000만 원 |
| 31세 | 5,000만 원 |
| 합계 | 1억 4,000만 원 |
같은 1억 4,000만 원이라도, 자녀가 20세가 된 다음에야 시작하면 이 구조를 절반도 못 쓴다. 이유는 10년 주기 횟수 자체가 줄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주어도 따로 비과세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부모와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 10년간 2,000만 원이 한도다.
주식을 넣는 순간, 구조가 만들어진다
현금을 주는 것과 주식을 주는 것의 차이는 딱 하나다. 현금은 넣는 순간부터 자녀 돈이지만, 주식은 증여 시점의 가격을 고정하고 이후 오른 만큼은 자녀에게 귀속된다. 증여 시점에 가격을 고정하고, 이후 오른 만큼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귀속된다.
조기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이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그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되어 절세로 이어진다.
결국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는 단순한 '계좌 개설'이 아니다. 돈을 먼저 넣고, 그 돈이 불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자녀 이름으로 쓰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계좌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나,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다음 섹션에서 증권사별 개설 방법과 소요 시간을 정리한다.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나? , 개설 방법 직답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부모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가 금융기관에 확대됐습니다. 그 결과 14세 미만 자녀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증권사는 18곳입니다. 대표적으로 KB증권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포함됩니다.
증권사마다 계좌 개설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르니,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증권사마다 다른 점: 소요 시간
토스증권은 기존 고객이라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에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한 뒤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개설 신청 후 완료까지 3~4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시간 차이가 큽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보세요.
| 증권사 | 소요 시간 | 특이사항 |
|---|---|---|
| 토스증권 | 약 5분 | 기존 고객 한정, 서류 불필요 |
| KB증권 | 수일 소요 가능 | 서류 심사 후 개설 |
| 신한투자증권 | 3~4 영업일 | 서류 진위 확인 후 완료 |
| 한국투자증권 | 최대 7 영업일 | PDF 서류 업로드 필요 |
| 미래에셋증권 | 수일 소요 가능 | 서류 심사 진행 |
개설 전 확인해야 할 공통 조건
- 개설 주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자녀 본인은 단독 신청 불가)
- 대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부모와 자녀 모두 국내 거주자여야 함. 외국인·이중국적자·재외국민은 비대면 개설 불가
- 법정대리인이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이 다수
- 서류는 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준비해야 함. 화면 캡처본이나 출력물은 인정되지 않음
토스증권을 먼저 쓰는 이유
토스증권은 기존 고객이면 토스인증서 등으로 본인 신분증만 인증해 약 5분 만에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다른 증권사들이 PDF 업로드와 며칠간의 심사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처리 속도 측면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부모의 토스증권 화면에서 본인 계좌와 자녀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앱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계좌처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단, 토스증권에 계좌가 없는 부모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실명 인증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토스증권 계좌를 보유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토스증권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개설 순서 (토스증권 기준)
- 토스 앱 로그인 (부모 명의)
- 홈 화면 → 설정 탭 → 자녀 계좌 만들기 선택
- 부모 신분증 인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녀 기본정보 입력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완료
- 개설 완료 (약 5분 소요)
다른 증권사는 이 절차에 PDF 서류 제출과 수 영업일의 심사 기간이 추가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음 섹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준)**와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여기에 부모 신분증까지 더하면 기본 준비는 끝난다. 서류는 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화면 캡처본이나 출력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서류 | 발급 기준 | 핵심 옵션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상세 / 주민번호 전부 공개 |
| 기본증명서 | 자녀 기준으로 발급 | 상세 / 주민번호 전부 공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부모(신청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서류마다 함정이 있다. 하나씩 짚어본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해야 한다. 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자녀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아 반려된다. 발급할 때 발급 대상자를 자녀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포인트다.
기본증명서: 마찬가지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받아야 한다. 일반 발급본을 제출하면 심사에서 걸린다.
'상세'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반 증명서에는 부모 정보나 자녀의 전체 정보가 다 나오지 않아 반려될 확률이 높다.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상세로 발급받아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부24 접속(웹 또는 모바일 앱)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입력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 또는 휴대폰 인증 중 선택
- 신청 화면에서 증명서 종류(일반/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발급 용도를 선택한다. 반드시 "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지정
- 전자문서는 발급 즉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접 받으면 건당 1,000원이 든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인정하는 곳이 있어, 제출 시점에 맞춰 발급받아야 한다.
- 캡처·출력본 불가: 증권사 앱에 업로드할 때는 PDF 파일 그대로여야 한다. 사진 찍거나 스캔한 파일은 거절된다.
- 외국 국적 자녀: 대부분의 증권사는 내국인 미성년자에 한해 비대면 개설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자녀는 지점 방문이 필요하다.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준비하면 신청에서 개설까지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끝난다. 서류 하나가 잘못 발급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계좌 개설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은 실제로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자녀에게 돈을 넣어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세금이 붙는 구간이 따로 있다. 다음 섹션에서 증여세 공제 구조를 살펴본다.
증여세 기본 구조, 2,000만 원 공제를 어떻게 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이 한도가 증여재산공제다.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다.
부모가 각각 2,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합산해 10년간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서 계산한다.
2,000만 원 공제,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는 공제 후 초과분에만 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다.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구체적 구간은 아래 표를 보라.
| 과세표준 (공제 후 남은 금액)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하자.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0만 원이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세금은 100만 원이다.
3,000만 원 전체가 한꺼번에 과세되는 게 아니다.
10년 단위로 리셋된다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갱신된다. 10년 안에 주고받은 증여만 합산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면, 10세가 된 뒤에는 다시 최대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다.
미성년자 구간이 끝나고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바뀐다.
미성년자일 때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씩, 성인이 되면 10년 단위로 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성인이 되는 순간 한도가 2.5배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실제 세금은
공제를 넘겨도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자녀에게 10년간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붙지만, 적용되는 구간은 세율 10%다.
공제만이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을 미리 넘기는 쪽이 나중에 더 유리할 때가 있다.
특히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미리 넘기면, 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된다.
간단한 예를 들자. 지금 1,0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하자.
5년 뒤 그 주식이 3,000만 원이 된다면, 차익은 자녀가 가진다.
처음 넘길 때 증여세 기준은 1,000만 원이다.
이 때문에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일찍 만들어 놓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2,000만 원 공제를 10년 주기로 반복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 신고 이유와 절차를 다루겠다.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 신고는 해야 한다
2,000만 원 공제 범위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 자산을 형성했을 때 신고 이력이 자금 출처 소명 자료, 국세청이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물을 때 내미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신고 기한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했다면 신고 마감은 6월 30일이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자녀가 어릴 때 2,000만 원을 넣어준 것은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문제는 10년, 20년 뒤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소명 요청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국세청이 "이 목돈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구조다.
이때 증여세 신고 이력이 있으면 가장 깔끔한 자금 출처 증빙이 된다. 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아니라 미신고 소득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지금 신고 한 번이 20년 뒤 자녀의 분쟁을 막는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 외에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까지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자녀(수증자) 명의로 진행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처리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로그인 (부모가 공동인증서로 대리 로그인 가능)
- 2단계: 세금 신고 > 증여세 > 일반 증여재산 신고 선택
- 3단계: 증여자(부모) 정보, 증여일, 증여 금액 입력
- 4단계: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첨부 (주식이면 HTS/MTS에서 잔고 확인서 발급)
- 5단계: 증여재산공제(2,000만 원)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 0원 확인 및 제출
주식을 증여했다면 현금보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주식 평가 명세서를 HTS나 MTS에서 발급해 PDF로 첨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이라면 환율 확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증여라면 '간편 신고'로 5분 안에 끝난다
현금 증여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평가 명세서 없이 증여 금액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주식 증여보다 서류가 훨씬 적다.
한 줄 정리
| 구분 | 내용 |
|---|---|
| 신고 의무 | 공제 범위 내라면 법적 의무 없음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고시 기준)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 신고 (현금은 간편 신고, 주식은 일반 신고) |
| 신고 안 하면 | 훗날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 불가 → 편법 증여 의심 위험 |
| 신고하면 | 자금 출처 증빙 확보 + 10년 공제 시작 시점 확정 |
신고해야 공제 시작 시점이 확정되고, 나중에 자녀가 돈을 사용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진다. 세금 0원짜리 신고라도 이것 하나가 10년 뒤 절세 설계 전체의 기반이 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공제를 출생부터 성인까지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10년 주기 증여 시뮬레이션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준다.
10년 주기 증여 시뮬레이션: 출생부터 성인까지 최대 비과세 로드맵
출생 직후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 만 10세가 지난 시점에 다시 2,000만 원을 넣어도 세금은 없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된다. 이 구조를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가면, 1세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받을 경우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게 단순한 계산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첫 번째 증여를 시작하느냐가 평생 비과세 한도를 최대로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단계별 증여 로드맵
구체적인 나이별 타임라인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증여 시점 | 자녀 나이 |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한도 | 세금 |
|---|---|---|---|
| 출생 직후 | 0세 | 2,000만 원 | 0원 |
| 10년 후 | 만 11세 | 2,000만 원 | 0원 |
| 성인 직후 | 만 21세 | 5,000만 원 | 0원 |
| 10년 후 | 만 31세 | 5,000만 원 | 0원 |
| 합계 | 1억 4,000만 원 | 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이 표에서 핵심은 세 번째 줄이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미성년 구간의 2,000만 원보다 훨씬 큰 한도다. 가능한 한 빨리 첫 증여를 시작해야 이 구간까지 풀로 활용할 수 있다.
왜 빨리 넣을수록 유리한가
자녀 계좌에 증여한 돈을 주식 등으로 운용해 불어나더라도 과세 대상은 최초 증여 원금뿐이다. 불어난 수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0세에 2,000만 원어치 ETF를 사줬다고 하자. 10년 뒤 그 ETF가 4,000만 원이 돼도 과세 대상은 최초 증여 원금이다. 오른 2,000만 원의 수익은 자녀 계좌에 세금 없이 남는다.
시간이 길수록 복리가 쌓인다. 그래서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의 진짜 목적은 계좌 개설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이른 증여 시작'이다.
분기별 적립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2,000만 원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각 이체 시점마다 별도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0년 합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 납입 방식 | 분기별 납입액 | 기간 | 합계 |
|---|---|---|---|
| 일시 납입 | 2,000만 원 (1회) | 즉시 | 2,000만 원 |
| 분기 납입 | 약 50만 원 × 40회 | 10년 | 2,000만 원 |
분기 적립 방식을 쓰려면 이체 전에 증여 방식을 어떻게 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매달 나누어 넣으면서도 세금 계산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은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자주 하는 실수: 부모 둘의 한도가 각각이라는 착각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한다. 동일인 범위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부모가 따로 돈을 넣어도 자녀에게는 합산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1,000만 원씩 넣었다면 자녀에게는 합산 2,000만 원으로 본다.
부모 각각 2,000만 원씩 넣어 총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한도는 자녀(받는 사람) 기준이다.
이 점을 모르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유기정기금 증여: 매달 넣어도 합산 기준이 달라진다
매달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내면, 입금할 때마다 각각 별도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세법은 본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할 경우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10년간 매달 넣으면 이론상 120번 신고다.
그런데 유기정기금(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눠 주는 증여를 미리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 제도를 쓰면 구조가 달라진다.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처음 입금한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고는 딱 한 번. 그 뒤 매달 이체는 절차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왜 세금이 줄어드나: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
유기정기금의 핵심은 현재가치 할인이다.
쉽게 말하면, 10년 뒤에 줄 18만 9,000원은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받는 것과 가치가 다르다. 세법도 이를 인정해서 세법상 연이율 3%를 할인율로 적용해, 미래에 자녀에게 줄 금액의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결과적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돈보다 세금 계산에 쓰이는 금액이 더 작아진다.
매달 18만 9,000원씩 10년 납입: 숫자로 확인
| 항목 | 금액 |
|---|---|
| 월 납입액 | 18만 9,000원 |
| 10년 납입 총액 | 2,268만 원 |
| 3% 할인 적용 후 과세 기준액 | 약 1,992만 원 |
|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 2,000만 원 |
| 납부 증여세 | 0원 |
표를 보면 할인 적용 후 과세 기준액이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총액은 2,268만 원이다.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다.
할인 적용 후 과세 기준액은 약 1,992만 원으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 차이가 유기정기금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다.
신고는 이렇게 한다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세법해석례 기준)
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다.
-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월 납입액·기간·할인율을 기재해 현재가치를 산출한 계산서. 홈택스에서 검색하면 서식을 찾을 수 있다.
- 증여계약서: 부모와 자녀(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서명) 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입금하겠다"는 약정을 명문화한 문서.
신고 시에는 계약서, 지급 계획서,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고 반드시 실제 지급이 이루어져야 세무상 효력이 인정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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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세금은 안 돌아온다.
예를 들어 10년간 일정 금액을 약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사정으로 지급을 중단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는다. 10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만 설계해야 한다. -
둘째, 자녀 계좌를 부모가 직접 굴리면 안 된다.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한 뒤 부모가 주식을 자주 매매해 수익을 내는 등 부모의 노력으로 자산가치를 높이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계좌는 자녀 몫으로 넘긴 순간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된다.
반대로, 자녀 명의로 넘긴 자금이 알아서 불어난 것은 문제없다. 사전에 증여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라면 증여일 이후 발생한 주식의 가격 상승분이나 이자수익, 펀드 수익 등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향후 상승을 기대하며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부담 우려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 주의할 함정이 하나 더 있다. 자녀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이 내용은 다음 섹션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절세가 사라진다'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절세가 사라진다 , 이월과세 규정 주의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실제 증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자녀 계좌에 주식을 넣어두고 바로 팔면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진다.
이월과세가 뭔지 한 줄로 설명하면
이월과세(移越課稅)란,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점을 '자녀가 받은 가격'이 아닌 '부모가 처음 산 가격'으로 되돌리는 세법 장치다.
쉽게 말해, 취득가액이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고 부모에게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다. 주식을 넘겨줘도 세금만큼은 부모가 산 셈이 된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달라지나
부모가 200만 달러(예시)에 취득한 주식이 있다고 하자.
시가가 500만 원으로 평가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했다.
자녀가 증여 후 1년 이내에 6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그 이유는 양도차익을 부모의 원래 취득가액인 200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면, 양도차익은 100만 원이다.
아래 표로 비교하면 더 명확하다.
| 구분 | 취득가액 기준 | 양도차익 | 비고 |
|---|---|---|---|
|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증여 시점 시가 | 적음 | 절세 효과 유지 |
| 1년 이내 매도 (이월과세 적용) | 부모의 원래 취득가액 | 많음 | 절세 효과 소멸 |
언제부터, 어떤 주식에 적용되나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됐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다.
기존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권리가 대상이었다. 부동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주식은 변동성과 회전율이 높아 '증여 → 즉시 매도'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 잦았다. 그래서 주식은 기준 기간을 1년으로 짧게 정했다.
실수하기 쉬운 케이스 세 가지
-
"해외주식이라 괜찮겠지" 착각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고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그대로 작동한다. -
"증여세 공제 범위 안이니 세금 없겠지" 착각
증여세가 0원이어도 이월과세는 별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다. -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 방심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악재로 급매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녀 계좌로 옮긴 뒤에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는 장기 보유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 "1년 + 1일"이 기준이다
증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자녀 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절세 설계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주식이 실제로 자녀 계좌에 입고된 날이 증여 기준이라는 점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설계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첫 단계로, 증권사별 비대면 계좌 개설 조건을 토스·KB·미래에셋·신한 실제 기준으로 비교한다.

증권사별 비대면 개설 비교, 어디서 만드는 게 맞나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를 결심했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다. 어느 증권사에서 만드는 게 제일 빠르고 간편한가. 정답은 부모가 토스증권 계좌를 쓰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가 토스증권 고객이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에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개설 신청 후 완료까지 3~4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5영업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속도만 보면 토스가 빠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토스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부모가 토스증권 계좌가 없다면 이 경로는 막힌다. 그 경우 KB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을 택해야 하고, 서류를 미리 뽑아두는 게 필수다.
4개 증권사 실제 조건 비교
| 증권사 | 서류 복잡도 | 소요 기간 | 비고 |
|---|---|---|---|
| 토스증권 | 낮음 (서류 X, 신분증만) | 약 5분 | 부모의 토스증권 계좌 필수 |
| KB증권 | 중간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심사 후 개설 | 24시간 신청 가능(23:45~00:10 제외) |
| 미래에셋증권 | 중간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최소 5영업일 이상 | 명절·연휴 시 자동 취소 주의 |
| 신한투자증권 | 중간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3~4 영업일 | 무인발급기 출력 서류 사용 불가 |
토스증권의 차별점은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방식이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토스인증서 등으로 별도 서류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필요 서류는 디지털로 수취한다. 부모가 직접 뽑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준비 방식이 비슷하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정부24 앱에서 발급해 제출해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하다. 준비 서류는 동일하지만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 가지 함정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계좌개설 대리인과 자녀만 선택해 발급해야 한다. 다른 가족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접수가 거절된다. 서류 발급 전에 이 조건을 꼭 확인하라.
신한투자증권도 서류 조건이 있다. PC에서 신청한 경우 출력을 완료해야 하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 서류는 사용할 수 없다. 주민센터 민원발급기에서 뽑은 서류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꽤 있다.
어디서 만들지, 실제로 어떻게 고를까
서류 준비가 귀찮다면 토스증권이 맞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부모가 이미 토스증권 고객인 경우다.
계좌 관리를 기존 주거래 증권사와 통합하고 싶다면 KB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도 괜찮다. 다만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은행 계좌와 달리 심사기간이 있고, 보통 3영업일 이후에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급히 입금하거나 증여 신고 시점을 맞춰야 한다면 여유 있게 미리 개설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미성년 자녀는 만 14세 이상부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보유 주식을 실시간 확인하고 스스로 거래할 수 있다. 이 점도 증권사 선택의 한 축이다. 계좌는 오늘 만들지만, 아이가 직접 사용하는 날을 생각하면 앱 사용성이 더 중요해진다.
앞서 다룬 절세 전략, 증여세 신고, 이월과세 규정은 계좌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출발점이다. 오늘 5분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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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합니다. 만 19세 미만이고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상세)와 부모 신분증 PDF를 준비하세요.
비대면으로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확대돼 부모 신분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증권사별 처리 시간이 다르고 PDF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부는 부모가 해당 증권사 계좌를 보유해야 하고, 외국인·재외국민은 불가합니다.
자녀가 주식 수익을 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시점 가격이 고정돼 이후 오른 부분은 자녀 소유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스에서 자녀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토스증권 기존 고객이면 토스인증서로 부모 신분증 인증 후 약 5분 만에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부모가 먼저 토스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어디인가요?
현재 18곳이 지원합니다. 예로 KB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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