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주변 지원, 주민 75% 동의면 개별 지원 확대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3일부터 주민 75% 동의로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고, 집행잔액의 이월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려면 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비중을 늘릴 수 없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 주민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사업의 범위에는 마을 복지시설 설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으로 이들 사업 배분을 지역에서 결정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집행잔액의 이월 사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개정 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잔액 이월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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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
마을 복지시설 설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이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로 제시했다.
동의율 75%를 넘지 못하면 공동 지원만 받는가?
75% 미만이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없다. 기존에 정해진 배분 수준은 유지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인가?
개정안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집행잔액 이월 사용 범위는 어떻게 바뀌었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만 가능했다.
지원 사업 배분은 누가 결정하나?
지역 주민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사업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주민 동의로 비중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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