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밸류업 공시' 의무화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2일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을 임의로 바꾸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우회 사업 전환(코인 트레저리)도 금지됩니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2일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대해 밸류업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은 상장폐지 유예 혜택을 유지하려면 관련 공시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함께 바꾸는 형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상세 규정에 따르면 실적 미달로 상장폐지 유예를 신청하려면 회사는 밸류업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시에는 개선 계획과 이행 일정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본업을 벗어난 임의 전환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이른바 '코인 트레저리'를 통한 우회적 사업 전환도 차단됩니다. 회사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보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공시와 심사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례상장사들의 공시 관행과 사업 변경 행태를 직접적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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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 특례상장사에 새로 의무화된 '밸류업 공시'는 무엇인가요?
밸류업 공시는 상장폐지 유예를 받으려면 제출하는 개선 계획과 이행 일정 등을 공개하는 공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2일 의무화했습니다.
상장폐지 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떤 공시를 해야 하나요?
상장폐지 유예 신청 시 밸류업 공시 제출이 필수입니다. 공시에는 개선 계획과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 포함돼야 합니다.
상장 후 사업 목적을 바꾸면 언제 실질심사 대상이 되나요?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본업 벗어난 전환을 제재하려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가상자산(코인)을 재무에 편입해도 되나요?
회사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보유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가상자산을 통한 우회적 사업 전환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안은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일 기준으로 관련 공시와 심사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가요?
코스닥 특례상장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상장 후 5년 이내에 본업을 벗어난 임의 전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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