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HD현대중공업에 하청 교섭 의무 없음 확정
2026년 5월 21일 · 국내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5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노조 활동과 산업안전, 고용 보장 관련 단체교섭 의무가 원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측의 직접적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났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청노조는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 판결 이후 약 7년 6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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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사용자인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대법원은 원청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단순한 교섭 거부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누구인가요?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입니다. 이 지회는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17년에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9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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