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권고에 한국노총 반발, 성과급 명문화 논란
2026년 6월 1일 · 국내 속보
경영계가 영업이익의 배분을 제도화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권고를 냈고, 한국노총은 6월 1일 권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법과 제도 운용 현실을 근거로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와 관련한 특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권고문에서 경총은 영업이익의 분배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경우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1일 논평을 내고 경총의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업의 장기 투자 주장과 노동자의 성과 공유 요구는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권고가 현실에서 운영되는 성과급·복지·주식보상제도를 외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과 판례를 제시하며 경총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된 법리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판단 영역을 강조하면서 이익 배분 요구를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와 쟁의행위의 목적성 문제를 권고문에서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주장을 억지라는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발표는 5월 31일 권고와 6월 1일 논평이라는 일정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은 각각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나 법리 해석이 나오면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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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총이 권고한 성과급 명문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경총은 영업이익 분배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판단이라고 권고했고, 노조의 이익배분 요구가 주된 쟁의 목적이면 위법 소지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총 권고에 반발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노총은 권고가 현실에서 운영되는 성과급·복지·주식보상 제도를 외면한다고 지적하며, 성과 공유 요구는 장기투자와 양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이 성과급 명문화 권고를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
아니다. 권고문은 경총의 입장 표명으로 법규가 아니며 강제력이 없어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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