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에 공정위 시정명령, 대리점 담보·보증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두산밥캣코리아에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제3자 연대보증, 입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대리점의 미회수 상품대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도록 한 거래조건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한 행위 때문입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회사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이미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입보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그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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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산밥캣코리아 공정위 시정명령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대리점에 물적 담보·연대보증·입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미회수 대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도록 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요구한 담보·보증 조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미 물적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입보를 별도로 요구했다. 미회수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고 수수료와 상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왜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나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구체적 시정명령 종류는 무엇인가요?
부과된 시정명령에는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 향후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는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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