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도 ETF·ETN 올 하반기 직거래 추진
2026년 5월 25일 · 국내 속보
금융위가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ETF·ETN으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다만 재정당국과의 세제 협의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세제 결론과 비조치의견서 활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 대상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추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통합계좌로 ETF와 ETN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국은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전이라도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조기 시행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와 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ETF·ETN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처리 방식은 아직 재정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로는 개별 주식 거래만 허용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대상이 주식에서 ETF·ETN까지 확대됩니다. 업계는 세제와 정산, 결제 시스템의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재정당국과의 세제 협의는 직거래 도입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제 협의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절차가 확정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세제 협의와 함께 정산·결제 시스템 보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후속 규정 정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세제 적용 방식과 시행 시점은 재정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공시는 추후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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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올 하반기 한국 상장 ETF와 ETN을 직접 거래할 수 있나요?
금융위가 외국인의 ETF·ETN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공고했다. 당국은 비조치 의견을 활용해 올 하반기 조기 시행을 검토 중이며, 최종 시행은 세제 협의와 시스템 보완 후 공지된다.
외국인이 직접 거래할 때 과세 규정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제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 과세와 신고 절차가 공지된다.
증권사에서 외국인 대상 직거래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어떤 변경이 필요한가요?
증권사는 정산·결제 시스템 보완, 세제 처리 준비, 내부 절차와 투자자 보호 규정 정비 등으로 직거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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