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비리 일반화에 유감…징역 상향에 반발
2026년 5월 23일 · 국내 속보
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공감하지만 관리 현실을 외면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일부 위반을 전체로 일반화하고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점을 문제 삼고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다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일부 위반 사례를 공동주택 관리 현장 전체가 고질적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일반화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협회는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를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매도하는 표현이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표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 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경우 엄중히 다루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부 열람·교부 거부 관련 처벌 내용도 개정안에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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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비 비리 일반화 주장에 대해 왜 유감을 표명했나?
협회는 일부 위반 사례를 전체 주택관리사와 종사자를 비리 집단으로 일반화한 표현이 현장 근무자 사기를 꺾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관리비 비리 관련 징역형 상향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
현행은 장부 미작성·거짓 작성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다. 개정안은 처벌을 상향하고 장부 열람·교부 거부 처벌을 포함한다.
징역 상향이 시행되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에 어떤 처벌 변화가 생기나?
징역 상향으로 관리소장과 관리업체도 장부 허위 작성·비치·열람 거부 등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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