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11월 12일부터

환경부가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을 강화해 11월 12일부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6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일까지다.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반하거나 대행받은 업체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가 차량 이동 시 보행자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후진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목적이다.
집게차는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접근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작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정했다.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으로 보행자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고, 등하교 시간 등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는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해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인력 기준도 신설했다. 민간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기준을 도입해 '2인 이상 1조' 등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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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장치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11월 12일부터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나요?
핵심: 11월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차에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후진경고음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장치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다.
내가 운영하는 소형 수거차도 11월 12일까지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거 대상지 확인으로 판별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거를 담당하면 의무 대상이다.
집게차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나요?
집게차는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접근을 확인하도록 규정됐다.
작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 기준과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업구역 표지·입간판 등으로 보행자에게 알리고, 통행량 많은 시간대는 시설 관리자와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민간은 '2인 이상 1조' 인력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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