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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비대면 되는 증권사와 준비물 총정리

2026년 7월 22일 업데이트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비대면 되는 증권사와 준비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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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혼자 증권 계좌를 열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개설해야 하며, 신한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토스증권마다 비대면 개설 조건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챙겨야 하고, 신용거래와 선물옵션처럼 미성년자 명의로는 아예 열리지 않는 상품도 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증권사 앱에 로그인해 자녀 계좌를 대신 열어줘야 하고, 예전에는 이 과정에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처럼 스마트폰만으로 끝낼 수 있는 곳도 늘었다. 문제는 서류 하나만 잘못 준비해도 신청이 반려된다는 점이고, 계좌를 열었다고 세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서류로 비대면 개설이 되는지, 계좌를 만든 뒤 자녀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른 계좌와 다르게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무엇이 안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는다.

미성년자 명의 증권 계좌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개설해야 한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스마트폰을 정리해 놓은 모습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으로,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로 준비해야 반려를 줄일 수 있다.

왜 미성년자는 혼자 계좌를 못 만들까

증권 계좌 개설은 법률행위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계좌를 만드는 주체는 항상 부모(또는 법정대리인)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계좌는 신한 SOL증권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자녀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개설을 신청하는 사람도,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도 결국 부모라는 점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법정대리인이 이미 그 증권사의 고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법정대리인이 해당 증권사 고객이며, 부모 명의로 로그인해야만 자녀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부모가 계좌가 없는 증권사에서 자녀 계좌부터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다.

비대면 개설, 증권사마다 조건이 다르다

과거에는 부모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지점을 찾아가야 했다. 지금은 여러 대형 증권사가 앱 안에서 자녀 계좌를 열 수 있게 해준다. 다만 "비대면"이라는 말의 실제 내용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한투자증권은 앱 개설 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부모님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신청 후 증명서 진위 확인을 거쳐 개설이 완료되며, 완료까지 3~4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계좌개설은 내국인 개인만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2026년 들어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개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공지했다. 서류 조건도 구체적이다.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고 계좌개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부모(개설인)와 자녀(명의인)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정보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미래에셋증권도 비슷한 방식이다.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으로 상세하게 발급받아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계좌개설 대리인과 자녀만 나오도록 선택 발급해야 하며, 서류는 계좌개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키움증권은 접근 경로가 정해져 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영웅문S# 앱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모바일웹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

토스증권은 시작 당시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객은 토스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서비스를 처음 열었을 때는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에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0세부터 모든 미성년 자녀가 계좌 개설 대상이었다. 서류를 아예 안 낸다는 뜻은 아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로 수취하는 방식이라 부모가 체감하는 절차가 짧다는 의미다.

정리하면 이렇다.

증권사개설 경로핵심 조건
신한투자증권앱 또는 영업점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부모 신분증, 내국인만 비대면 가능, 완료까지 3~4영업일
삼성증권앱(비대면)부모가 기존 고객, 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
미래에셋증권모바일웹(비대면)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특정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키움증권영웅문S# 앱 전용모바일웹으로는 개설 불가
토스증권앱(비대면)법정대리인도 토스증권 계좌 보유 필수

공통점은 뚜렷하다. 서류는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일은 신청일에서 최근 3개월을 넘기면 안 되며, 부모가 먼저 그 증권사 고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거의 모든 곳에 붙는다. 서류를 미리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반려될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계좌를 만든 것과 세금 신고는 별개다

여기서 부모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계좌를 열고 그 안에 돈을 넣어 주식을 사줬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도 자녀 계좌개설 안내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짚는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합산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자금 출처 관리를 위해 증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세뱃돈이나 용돈을 자녀 계좌에 넣어 주식을 사주는 정도라면 대부분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그 사실과 별개로 이체한 날짜를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신고까지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신고 기한을 어겼을 때 붙는 가산세까지 더 자세한 계산이 궁금하다면 증여세를 다룬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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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좌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계좌를 만들었다고 어른과 똑같이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거래(증거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와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계좌는 애초에 미성년자에게 열어주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의 선물옵션 계좌 안내를 보면 미성년자(만20세 미만)는 신용거래제한정보등록자, 기타부실거래자 등과 함께 개설불가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다. 신용거래도 마찬가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계좌개설 자격제한 대상에 미성년자, 신용연체자, 법인, 단체, 외국인비거주자 등을 명시하고 있고, 키움증권 역시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 사고계좌, 부실거래자 등의 경우 신용거래계좌 설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국내·해외 주식과 ETF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빚을 내서 매매하는 신용거래나 선물·옵션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자녀 계좌를 여는 목적이 대부분 장기 투자 습관 형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제한은 오히려 안전장치에 가깝다.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가 직접 매매할 수 있을까

계좌는 부모가 열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누가 주문을 넣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부분은 증권사별로 갈린다.

토스증권의 경우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보유 주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거래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증권사들은 계좌 자체를 부모 화면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 실제 주문은 부모가 대신 넣는 구조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자녀가 직접 매매 버튼을 누르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부모가 계속 계좌를 관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증권사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종적으로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증권사의 최신 앱 화면에서 자녀용 로그인·거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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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도 혼자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개설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해당 증권사의 고객이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한 곳도 많다.

어떤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열어주나요?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앱 또는 모바일웹으로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고, 키움증권은 영웅문S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토스증권은 부모가 먼저 토스증권 계좌를 갖고 있어야 자녀 계좌를 열 수 있다.

계좌를 열고 주식을 사주면 증여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당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한다. 2천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여부와 시점은 부모가 직접 챙겨야 한다.

미성년자 계좌로 신용거래나 해외선물도 할 수 있나요?

안 된다. 신용계좌개설 자격제한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고, 선물옵션 계좌 역시 미성년자(만20세 미만)는 개설불가 고객으로 분류된다. 현금으로 하는 국내·해외 주식·ETF 매매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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