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납입 한도 2026년 총정리, IRP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끝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 원이다. 연금계좌의 물리적 납입 상한은 연 1,800만 원이며,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수익 과세만 수령 시점으로 이연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지금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연금 저축 납입 한도는 세 단계로 나뉜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분을 합치면 900만 원까지 확장된다(소득세법 기준).
연금계좌 전체(연금저축+IRP)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절대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 소득에 맞춰 한도를 어디까지 채워야 환급이 최대가 되는지, 900만 원을 넘는 돈이 왜 무의미하지 않은지까지 한 줄씩 정리된다.
세 단계 한도, 표로 보면 한눈에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면 된다.
| 구분 | 납입한도 | 의미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 계좌에만 넣었을 때 세액공제 받는 한도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 원 | 두 계좌를 합쳐서 세액공제 받는 한도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 |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돈을 넣을 수 있는 물리적 한도 |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딱 하나 있다.
9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인데, 왜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느냐다.
900만 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다만 계좌 안에서 이자와 배당이 과세 이연(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것)되므로 절세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글 뒤쪽 '900만 원 초과분의 실제 쓰임새'에서 자세히 다룬다.
1,800만 원 한도는 '돈을 넣을 수 있는' 상한선이다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를 분리해서 보면 이해가 빠르다.
900만 원은 "이 안에서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한도다.
1,800만 원은 "세금 돌려받기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높아 900만 원까지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900만 원까지 채운 뒤 추가로 9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다.
이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받을 때마다 15.4%씩 떼이는 것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난다.
계좌 종류(예금·펀드·보험)와 무관하게 이 한도는 통산된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00만 원을 넣든, 연금저축보험에 300만 원을 넣든, 전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을 전부 합산해서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펀드라고 해서 한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공제율은 내 소득에 따라 두 가지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국세청 안내 기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는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148만 5,000원이 돌아온다.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지방소득세 포함)로 낮아진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18만 8,000원이 환급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와 "얼마를 넣어야 가장 유리한가"는 다른 질문이라는 점이다.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은 900만 원까지다.
900만 원을 넘는 납입은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환급액 자체를 늘리려면 900만 원 선에서 멈추는 게 맞다.
물론 900만 원 초과 납입에도 이유는 있다.
그건 과세 이연 효과 때문이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 원을 더 공제받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은 글 후반부에서 다룬다.
다음 섹션에서는 IRP 납입한도가 연금저축과 어떻게 다른지, 900만 원 합산 한도의 함정을 짚는다.
IRP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어떻게 다른가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옮겨 넣는 개인 연금 계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따로 없다. 연금저축 납입분과 합산해서 연 900만 원 한도를 공유한다(소득세법 기준). 둘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하나.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따로 넣으면 각각 따로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아니다. 두 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IRP 납입 한도가 다른 지점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총 납입 한도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 소득세법상 하나의 연금계좌 묶음으로 본다. 이 한도를 넘겨도 세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총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못 받아도 돈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 900만 원 초과분의 쓰임새는 뒤에서 설명한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점이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은 이 1,8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이전액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본인이 새로 납입한 적립금의 한도만 계산하면 된다.
IRP가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운 부분은 인출 제한이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세금을 떼긴 하지만 돈을 뺄 수는 있다. IRP는 예외적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없으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돈이 급히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한다. 세금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정리하면 이렇다. 세액공제 관점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한 몸이다. 두 계좌 합쳐 900만 원을 채운다. 납입 한도 관점에서는 1,800만 원이라는 더 큰 그릇을 공유한다. IRP의 특징은 퇴직금 이전이 별도 한도로 인정된다는 점과 중도인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900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나눠 담는 게 유리할까.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5%일 때와 12%일 때의 실제 환급액 차이를 다음에서 계산해본다.
연금 저축 납입 한도 설정, 얼마를 넣어야 환급이 최대인가
연금저축과 IRP 합산으로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소득세법 기준).
핵심은 본인 연봉이 총급여 5,500만 원 선을 넘는지 여부다.
이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5%와 12%로 갈린다.
총급여 5,500만 원, 왜 이 선이 중요한가
이 선은 세액공제율이 바뀌는 분기점이다.
직장인 A씨를 생각해보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한 푼이라도 초과하면 공제율은 12%다.
국세 기준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실제 환급은 16.5%다.
900만 원을 낸 직장인이 해당 구간이면, 통장에 148만 5,000원이 들어온다.
같은 900만 원을 낸, 초과 구간의 환급액은 118만 8,000원이다.
국세청 안내 기준이다.
두 사람 사이엔 30만 원 가까운 격차가 생긴다.
한 해 치 국민연금 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다.
15%와 12%, 실제 환급액 계산
| 구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
| 공제율(지방세 포함) | 16.5% | 13.2% |
| 600만 원 납입 시 환급 | 99만 원 | 79만 2,000원 |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900만 원 초과분(900~1,800만 원) | 세액공제 없음 | 세액공제 없음 |
표에서 보듯 900만 원까지는 넣을수록 환급이 늘어난다.
9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세액공제는 멈춘다.
여기서 "세액공제"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제도다.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 줄어드는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900만 원까지 채우지 못하면 손해인가
무조건 그렇진 않다.
세금을 덜 내는 게 목적이라면 900만 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다.
수중에 남는 돈이 부족해 300만 원만 넣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은 나온다.
환급률은 계정 기준에 따라 16.5% 또는 13.2%다.
문제는 900만 원을 넘긴 때다.
1,800만 원까지 더 넣을 수 있지만, 첫 900만 원을 넘어선 부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 목적이라면 900만 원에서 멈추는 게 맞다.
다만 900만 원 초과분이 무의미하진 않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이 미뤄지는 효과는 남는다.
이 부분은 이 글 뒤쪽 '연금저축 1,800만 원 꽉 채우면 세액공제 넘는 돈은 어떻게 되나'에서 다룬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준이 다르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로 기준선을 잡지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지로 갈린다.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프리랜서 B씨의 매출이 6,000만 원이더라도 경비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16.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본인 소득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한도가 따로 있나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예금과 납입한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요약하면, 펀드든 예금이든 보험이든 계좌 종류는 한도와 무관하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통산된다(소득세법 기준).
은행에서 연금저축예금 400만 원을 넣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2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쳐서 600만 원이 되는 구조다.
왜 계좌마다 한도가 따로 없을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본인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액공제 대상 한도인 연 600만 원(연금저축 단독)과 IRP 합산 시 900만 원 한도는 모든 연금저축 계좌(예금·펀드·보험)를 합산해 계산된다.
- 계좌 종류: 세액공제 한도와 무관. 예금과 펀드 납입액을 합산해 한도 적용
-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 납입액을 전산으로 합산,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자동 집계
-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 계좌 내 펀드 수익은 세금 없이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원하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상품(예: 타겟데이트펀드)으로 자동 운용됨. 계좌를 방치해도 돈이 굴러간다
- 개인 연금 납입 한도 통산: 연금저축(예금·펀드·보험) + IRP 합산 한도는 연 1,800만 원. 펀드만 예외로 더 넣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왜 이런 분량과 비율인가
계좌 종류가 한도를 가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면 은행 예금에만 머물던 자금을 증권사 펀드로 옮겨, 세액공제 한도를 1원 안 남기고 쓰면서도 원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가 한도를 따로 먹는다는 오해 때문에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근데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될까. 다음 섹션에서 이 돈의 행방을 짚는다.
연금저축 1,800만 원 꽉 채우면 세액공제 넘는 돈은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중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나머지 900만 원은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계좌 안에 남아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는 그대로 누린다.
900만 원 초과분,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겨 낸 돈은 연금계좌 안에 그대로 남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돈은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원금'으로 분류된다.
착각 하나. 공제를 못 받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초과분도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 이연(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1,800만 원 전액에 적용된다.
중도인출할 때 차이가 난다
미공제 원금의 진짜 장점은 돈을 빼는 순간 드러난다.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떼인다. 반면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인출 순서는 미공제 원금부터다. 한마디로, 한도 초과분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비상금처럼 쓸 수 있다.
1,800만 원을 채우는 게 맞을까
연간 900만 원까지만 넣고 세액공제만 챙기는 전략이 가장 흔하다. 당장 돌려받는 세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윳돈이 더 있다면 1,800만 원까지 채워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자에는 매년 15.4% 세금을 낸다.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진다. 운용 기간이 길수록 이득이다.
정리하면 초과분의 쓰임새는 두 가지다.
- 과세 이연: 1,800만 원 전액의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룸
- 비과세 인출: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해지해도 세금이 없고, 인출 순서도 가장 먼저
ISA 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 1,8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 이 조건을 다룬다.
ISA 만기자금 전환하면 추가공제 얼마나 받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돈을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60일과 10%는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 300만 원은 연금 저축 납입 한도 900만 원과 별개로, 그 해에만 적용되는 추가 혜택이다(국세청 안내 기준). 900만 원을 이미 채워 공제를 다 받은 상태여도 ISA 전환분만큼 한도를 추가로 쓸 수 있다.
쉽게 말해 "연금계좌 한도는 다 썼죠? ISA에서 옮기면 300만 원어치 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라는 기회다. 60일이라는 짧은 창을 놓치면 끝이다.

전환금액 10%, 최대 300만 원 , 실제 얼마가 돌아오나
전환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 ISA 만기자금 전환액 | 추가 세액공제액(전환액의 10%)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실제 환급(16.5%) | 총급여 초과 실제 환급(13.2%)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33만 원 | 26만 4,000원 |
| 3,000만 원 (상한) | 300만 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과 '실제 돌려받는 환급액'은 다르다.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 금액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곱한다.
초과 구간은 13.2%를 적용한다.
그래서 표의 사례처럼 실제 환급액 상한은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이다.
이미 ISA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이 불어났고,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제도 설계가 ISA 자금을 연금으로 유도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60일 안에 안 옮기면 영영 못 받는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기한이 가장 타이트한 조건이다.
만기를 맞은 ISA 잔액을 60일을 넘겨 방치하면 이 돈은 '만기 해지' 처리되며 과세 기준이 연금계좌 전환 특례가 아닌 일반 기준으로 바뀐다. 세액공제 300만 원은 사라진다.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만기 전에 연금계좌 개설을 끝내는 것이 안전하다.
- ISA 만기일 D-day 확인: 만기 당일부터 60일 카운트가 시작된다
- 연금계좌 사전 개설: 전환할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둔다
- 전환 신청: ISA가 있던 금융사에 '연금계좌 이전'을 공식 요청한다
- 3,000만 원 채우기: 추가 공제 상한인 300만 원을 받으려면 ISA에서 3,000만 원 이상을 옮겨야 한다
- 증빙 서류 보관: 전환 완료 내역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된다
어떤 연금계좌로 옮기느냐에 따라 이후 세금 대우가 달라진다.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중도인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IRP로 받으면 55세까지 사실상 돈이 묶인다. 내 투자 성향과 자금 용도를 먼저 점검해 계좌를 선택하자.
전환 이후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금 부담 구조를 미리 파악해 손해를 막아야 한다.
연금 중도인출하면 세금 얼마나 떼이나
연금계좌에서 중도에 돈을 빼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한 번에 떼인다(소득세법 기준).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소득세율인 3.3~5.5%로 줄어든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세금 없이 찾을 수 있고, 인출할 때 이 원금이 먼저 빠진다.
기본 중도인출: 16.5% 원천징수의 의미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다. 중간에 찾으면 벌칙이 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그동안 쌓인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매기고, 금융회사가 인출 시 세금을 먼저 떼고 준다(원천징수, 국세청 고시).
계좌 종류는 상관없다. 연금저축펀드든 연금저축보험이든 세액공제받은 분량은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납입원금 전체가 다 세금 대상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예컨대 연 600만 원 한도를 넘어 추가로 넣은 돈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된다. 인출 순서도 미공제 원금이 먼저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사람이 중도인출할 때 실제로 세금이 붙는 비율은 전액 인출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인출 대상 | 세율 | 비고 |
|---|---|---|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 | 없음 | 인출 시 가장 먼저 빠짐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 인출: 3.3~5.5% 저율과세
16.5%가 아닌 저율로 돈을 뺄 수 있는 길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나이에 따라 3.3~5.5%가 된다(소득세법 기준).
연금저축에서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위 사유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기준을 넘는 경우
핵심은 요양 기간이다. 3개월 미만 입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한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적용 법령이 달라 조건이 더 까다롭다. IRP의 요양 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이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조건도 붙는다.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름이지만, 근거 법령이 달라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IRP 중도인출은 구조가 다르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법정 사유 외에는 부분 중도인출 자체가 어렵다. 사실상 계좌를 전액 해지해야 돈을 뺄 수 있다.
해지하면 두 가지 돈이 섞이는데 과세 방식이 각각 다르다.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퇴직금 이전분(이연퇴직소득)은 그동안 미뤘던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부과된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IRP를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유는 저율과세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산다고 세금 혜택이 생기지는 않는다.
정리하면 중도인출 세금은 계좌 타입과 사유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음. 일반 중도인출은 16.5%.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면 3.3~5.5%.
다음으로, 중도인출을 참고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본다. 종신형과 확정형의 세율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 종신형과 확정형 차이
연금계좌에서 매월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확정기간형(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은 기준으로 70세 미만 세율이 5.5%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종신형(사망 시까지 평생 받는 방식, 중도해지 불가)이 나이와 상관없이 3.3%로 일괄 인하됐다.
나이별 세율, 확정형 vs 종신형
확정형은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세 단계로 나뉜다. 아래 표를 보라.
소득세법 기준은 표에 적힌 대로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내려간다.
종신형은 2026년 새 규정으로 전 구간 3.3% 일괄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4.4%였다.
60대가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아도 세율은 3.3%다.
| 수령 형태 | 70세 미만 | 70~80세 미만 | 80세 이상 |
|---|---|---|---|
| 확정기간형 | 5.5% | 4.4% | 3.3% |
| 종신형(2026년 이후) | 3.3% | 3.3% | 3.3% |
종신형이 확정형보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종신형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 한 번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뜻이다. 확정형은 정해진 기간만 채우면 끝난다. 유연성과 세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연 1,500만 원 기준선이 왜 중요한가
연금을 받을 때 주의할 숫자가 하나 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서 한 해에 받는 총액이 1,500만 원 이하면 위 세율로 세금이 확정된다(국세청 안내 기준). 신경 쓸 게 없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해 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와 16.5% 단일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령액이 많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 원을 받으면 5.5%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600만 원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때는 1,500만 원을 초과한 분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1,600만 원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준선을 넘는 순간 전체가 다시 계산된다.
중도인출과 연금 수령은 세금이 다르다
중도인출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정상적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세율 범위는 3.3%에서 5.5%다.
같은 계좌에서 돈을 빼도 '중도로 빼냐, 연금으로 받냐'에 따라 세금이 3배 이상 차이 난다.
연금 수령 자격 요건(55세 이상, 5년 이상 운용 등)을 갖춰 정상적으로 받아야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자격 없이 돈을 빼면 중도인출로 분류된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놓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겹친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 얼마나 아끼나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전받아 개인이 운용하는 계좌)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이연퇴직소득세 감면 덕에,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원래 세금의 30~50%를 면제받는다(소득세법 기준).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돈이 계좌 안에 머무는 동안 투자 수익을 불리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연퇴직소득세 감면, 3단계 구조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낸다. IRP로 이전하면 이 세금이 이연된다. 연금으로 꺼낼 때 낸다.
여기서 핵심은 깎아주는 비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단계로 나뉜다(국세청 안내 기준).
| 연금 수령 연차 | 세액 감면율 | 실제 징수율 |
|---|---|---|
| 10년 이내 | 30% | 70% |
| 10년 초과 ~ 20년 이내 | 40% | 60% |
| 20년 초과 | 50% | 50% |
10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
20년을 넘기면 징수율이 50%로 낮아진다.
기준이 되는 '10년'의 의미
경계가 헷갈리기 쉽다. 기준은 '수령분'이다.
10년이 지나는 순간부터 새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40% 감면이 적용된다.
10년 차까지 수령한 금액에 30% 감면이 소급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같은 원리로 20년 초과 수령분부터 50% 감면이 붙는다.
이 구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는 30%와 40% 두 단계만 있었다.
왜 기다릴수록 더 깎아주나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빨리 빼내지 않고 나중에 쓰게 두는 것을 의도한다. 오래 계좌에 묶어둘수록 세금 혜택을 더 주는 구조다.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는 동안 그 돈은 IRP 안에서 펀드나 예금으로 운용된다. 세금을 미루는 동안 투자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붙는다. 당장 세금 떼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과, 전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IRP 해지하면 감면 사라진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IRP를 해지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그대로 부과된다. 30%도, 50%도 없다. 원래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저율과세 혜택이 없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꺼내는 시점과 사유가 세금을 결정한다.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나이(55세 이후)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다. 기다리기 힘들다면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연퇴직소득세 감면은 기다린 만큼 돌려주는 보상이다.
20년을 묶어둘 수 있다면 세금 절반을 아끼는 셈이다.
계좌를 어디서 열든 감면율은 같다. 다만 수수료와 투자 한도가 다르니, 다음 섹션에서 IRP 계좌 고르는 기준을 짚는다.

IRP 수수료와 투자한도, 계좌 고를 때 뭘 봐야하나
IRP 계좌를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매년 수만 원의 수수료가 완전히 0원이 될 수도 있고, 적립금의 일정 비율이 매년 깎여나갈 수도 있다. 주요 증권사의 비대면(다이렉트) IRP는 수수료 면제가 보편화됐지만, 은행 창구에서 만들면 적립금 대비 연 % 수수료가 붙는 게 일반적이다. 계좌 관리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적립금 대비 연 %로 부과되며, 사업자와 채널, 적립금 구간마다 다르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수수료 비교공시 기준).
수수료가 0원인 비대면 계좌 실례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는 퇴직급여 입금분까지 포함해 평생 전액 면제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수료가 붙는 은행 대면 계좌와 비교하면 적립금이 커질수록 차이는 커진다.
- 비대면 증권사 IRP: 수수료 0원, 가입·운용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 은행 대면 IRP: 적립금 대비 연 % 수수료 부과, 창구 방문 필요
- 비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별 수수료 공시 확인 가능
수수료 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내가 사고 싶은 투자 상품을 그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위험자산 70% 한도, 안전자산 30% 의무
IRP에서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을 적립금의 70%까지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의무다. 국내 상장주식은 직접 살 수 없고, 펀드나 ETF를 통해서만 간접 투자해야 한다. 2026년 7월 현재 안전자산 30% 의무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논의가 있으나, 확정된 규정은 70대 30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70%를 주식형에 몰아 넣을 수도 있고, 30%만 주식형에 넣고 나머지를 예금으로 둘 수도 있다. 선택은 가입자 몫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꼭 확인하라. 2022년 7월 시행된 이 제도는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한다. 가만히 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비중으로 돈이 굴러갈 수 있으니, 가입 직후 비중을 확인하고 바꿔야 한다.
예금자보호 1억 원, 일반 예금과 별도
IRP 안의 예금 잔액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법상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IRP 예금도 1억 원 한도로 보호된다.
예를 들면 같은 은행에 일반 자유예금 5,000만 원이 있고 IRP 안의 예금이 8,000만 원이면, 둘을 합쳐 1억 3,000만 원이라 일부가 보호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일반 예금 5,000만 원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되고, IRP 예금 8,000만 원은 별도의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IRP뿐 아니라 연금저축 예금도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이 보호된다. 일부는 5,000만 원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2025년 9월 상향 이후에는 1억 원이 기준이다.
계좌 고르는 체크리스트
수수료, 투자 상품 라인업,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를 따져보면 선택이 좁아진다. 다음 네 가지를 우선 확인하라.
- 수수료가 0원인 비대면 증권사인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 내가 사고 싶은 ETF·펀드를 그 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 예금 운용 시 예금자보호 1억 원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 디폴트옵션 기본 상품이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이 네 가지 중 수수료를 먼저 보고, 상품 라인업을 그다음으로 본다. 수수료가 0원이어도 원하는 ETF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IRP는 법정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해야 돈을 뺄 수 있다. 계좌를 한 번 열면 오래 간다. 그래서 처음 골라야 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용어가 헷갈리면 바로 다음에 오는 용어 사전을 보면 된다.
용어 사전: 이 글에 나온 용어, 한 줄로 정리
연금 저축 납입 한도와 관련된 제도를 이해하려면 세금과 계좌 이름이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이 글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정리했다. 숫자는 2026년 7월 현재 유효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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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55세까지 모아두는 개인 계좌.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을 현금으로 빼지 않고 이 계좌로 넘기면 퇴직소득세 납입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연금저축과 달리 법정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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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내가 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 소득공제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빼준다.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바로 세액공제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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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 개시 전에 중도로 찾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일괄 원천징수한다. 단, 중증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저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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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 퇴직금을 IRP로 넘기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에 부과된다.
10년 이내에는 30% 감면, 10년 초과일 때는 40% 감면이 적용된다.
20년을 넘기면 50% 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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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55세 이후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돈을 찾을 때 내는 세금이다. 확정기간형 기준으로 두 구간의 세율이 구분된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다.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종신수령 계약에 대해 나이와 상관없이 3.3%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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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고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장치. 2022년 7월에 도입됐고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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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 적금, 펀드, 주식을 하나의 계좌에서 묶어 운용하면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절세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돈을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추가 공제의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
제도 숫자와 세율은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고시 기준이며,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1억 원)는 2025년 9월 1일 상향분을 반영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상향 이후 2026년 7월 현재까지 변경 없이 유효하다.
이 사전에 담긴 세금 이름과 계좌 특징을 구분해두면, 앞서 다룬 한도 설정과 중도인출 세금 계산이 훨씬 명확하게 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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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며, 합산해서 900만원 세액공제가 끝나는 건가요?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직장인이 2026년에 연금저축 300만원, IRP 600만원 넣으면 세액공제 최대치인지, 소득별로 달라지나요?
300만 원+600만 원=연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채운 상태다. 환급액은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진다(16.5%·13.2%).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 계산 방법(연간 기준) 예시를 알려주세요
연간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예: 연 900만 원이면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 환급.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초과 시 세제 불이익과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 9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좌 내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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