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는 법: 국채·회사채, 미국채까지 실전 매수 경로 정리

채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장내·장외채권 매매, 채권 ETF 네 경로로 살 수 있으며 경로마다 세금과 유동성이 크게 달라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한다.
채권 사는 법을 한 줄로 답하면, 국내 개인투자자가 쓸 수 있는 경로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장내채권 매매, 장외채권 매수, 채권형 ETF 네 가지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세금 구조와 유동성, 최소 매수 금액이 전부 다르다. 어떤 경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만기까지 못 버티고 중도에 팔 때 받는 돈이 달라지고, 같은 채권이라도 ETF로 사느냐 직접 사느냐에 따라 세율이 갈린다.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자가 적거나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뒤늦은 당혹감으로 이어진다.
채권은 증권사 앱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장내·장외채권 매매, 채권 ETF 매수 중 목적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달 기획재정부가 발행 물량과 가산금리를 정해 판매대행 증권사를 통해 청약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미지 “Government Complex Sejong N .jpg”의 제작자는 Minseong Kim입니다. Wikimedia Commons 원본을 CC BY-SA 4.0 조건으로 사용했으며 WebP로 변환했습니다.
채권이 뭔지 30초로 정리하면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증서다. 매년 받는 이자율을 표면금리(쿠폰금리)라고 부르고, 지금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실제로 얻는 연 수익률을 만기수익률이라고 한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표면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더 매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지금 사도 되는가" 판단이 가능해진다.
국채 사는 법: 청약이냐 매매냐부터 정하자
국채를 사는 방법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가 개인에게만 파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청약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파는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달 기획재정부가 발행 물량과 금리를 정해서 판매대행 증권사를 통해 청약받는 저축성 국채다. 특정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1인당 매입한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지방세 포함 15.4%)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매입 한도 2억원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흐름이 잡힌다.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결과 만기 3·5년물에 수요가 몰렸는데, 미래에셋증권 MTS에서 마감일인 14일 만기 3년물 이표채와 복리채는 각각 1.51대1, 1.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05%, 10년물 0.6%, 20년물 0.65%가 적용됐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4.0%, 5년물 4.44%, 10년물 5.85%, 20년물 8.14% 수준이다. 단, 3년물은 분리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유동성이다. 중도환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재정경제부 월간계획에 따라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 신청방식이라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할 수 있고,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해 중간에 빼면 표면금리에 대한 단리 이자만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만 들어가야 한다.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직접 사고 싶다면 증권사의 장내채권이나 장외채권 창구를 쓰면 된다. 장내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고, 장외채권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판매할 채권을 직접 사와서 파는 방식으로 증권사 지점이나 앱에서 살 수 있으며 구매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실제로는 장내거래보다 장외거래가 더 활성화돼 있다. 두 방식 모두 증권사 MTS나 HTS에서 1000원 단위부터 거래할 수 있지만, HTS에서만 채권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도 있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잔존만기 구간에 따라 다른데, 통상 2년 이상 만기를 가진 채권은 보통 0.15~0.3%를 낸다.
개별 채권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부담스럽다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식형 ETF처럼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고, 만기가 같은 채권을 묶어 투자하는 것이라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 국채는 해외주식 계좌를 통해 100달러 단위로 직접 사거나 SHY·IEF·TLT 같은 ETF로 나눠 투자할 수 있다. 이미지 “Us-treasury-building.jpg”의 제작자는 MeanieHyaena입니다. Wikimedia Commons 원본을 CC BY 4.0 조건으로 사용했으며 WebP로 변환했습니다.
회사채 사는 법과 신용등급 확인
회사채도 매수 경로 자체는 국채와 같다. 증권사 장외채권 창구에서 매일 판매하는 리스트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발행사의 신용등급이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로 각 +, 0, -순으로 구분된다. 국채와 달리 회사채는 발행사의 신용에 따라 상환되며, 투자 결과 원금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표면금리는 높지만 그만큼 부도 위험도 커진다는 뜻이니, 이자율이 유독 높은 채권을 보면 왜 높은지부터 신용등급과 재무제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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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회사채 사는 법
원화 예금 금리가 아쉽다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도 대안이 된다. 미국채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은행·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미국채는 100달러 단위로 살 수 있다. 개별 채권 대신 묶음으로 사고 싶다면 단기채권 ETF(SHY), 중기채권 ETF(IEF), 장기채권 ETF(TLT) 같은 미국채 ETF를 활용해 여러 채권에 나눠 투자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접근성만 놓고 보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토스증권의 해외채권 서비스가 눈에 띈다. 토스증권 해외 채권 서비스는 MTS에서 주식 거래하듯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거래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약 20~30개의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액면가 기준 최소 1천 달러부터 거래할 수 있으며, 애플·구글·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같은 우량 미국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다.
세금은 국내채권과 결이 다르다. 개별 미국채를 직접 보유하면 해외채권 직접투자에서 나는 환차익은 개인에게 비과세이며, 쿠폰(이자)은 15.4% 원천징수된다. 반면 같은 미국채라도 ETF로 포장해서 사면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국내 상장 미국채 ETF에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지만,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를 내고, 이 기본공제는 국내상장 해외채권 ETF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이것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자
국내채권 투자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 구조다. 개별 채권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고, 중도 환매 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 상장 채권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자뿐 아니라 매매차익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채권과 달리 채권 ETF는 이자에 해당하는 분배금은 물론, 팔아서 얻는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2000만원 이하 부분은 15.4%로 원천징수되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채 ETF를 목돈으로 굴릴 계획이라면 이 종합과세 문턱을 미리 계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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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사는 법: 국채·회사채, 미국채까지 실전 매수 경로 정리”
지금 채권 사도 되는 시점인가
채권은 사는 방법 못지않게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다. 지금(2026년 7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5%, 2년물은 4.18%, 연방기금금리는 3.63% 수준이고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46% 올라 여전히 목표치를 웃돈다. 최근에는 중동발 유가 상승 우려 속에 미국 CPI·P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트레이더들은 올해 최소 한 차례 연준 금리 인상을, 9월 인상 가능성은 약 71%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국면이라는 의미다.
한국도 비슷하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월 말 4.16% 수준으로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는 동결했지만 더 매파적인 기조를 시사한 이후 나타난 움직임이며 이란 분쟁 관련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도 2.2%에서 2.7%로 상향 조정됐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채권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만기가 긴 20년물 국채나 TLT 같은 장기채 ETF는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도 가격이 크게 흔들린다. 반대로 3~5년 단기물이나 SHY 같은 단기채 ETF, 만기까지 들고 갈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간에 금리가 오르내려도 받을 이자와 원금이 정해져 있어 충격이 작다. 지금처럼 금리 방향이 불확실할 때는 몇 년짜리를 사느냐가 무엇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출처
- 2026.02.02.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예산분석총괄과 유민호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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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채 사는 법은 결국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만기까지 묶어둘 목돈이고 세제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먼저다.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면 증권사 장내·장외채권이나 채권 ETF가 맞다.
채권 투자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단점은 유동성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중도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장외채권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 보유 채권의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금리 리스크, 회사채의 경우 발행사 부도 리스크도 함께 따라온다.
미국 채권 사는 법은 국내 채권과 뭐가 다른가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계좌를 열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채권이나 SHY·IEF·TLT 같은 ETF를 사면 된다. 세율 체계가 국내채권과 달라 개별 채권의 이자는 15.4% 원천징수, ETF는 상장 위치(국내·해외)에 따라 15.4% 배당소득세 또는 22% 양도소득세로 갈린다는 점을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토스에서도 채권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하다. 토스증권 해외 채권 서비스는 토스 앱의 증권 탭 발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미국 국채와 애플·엔비디아 같은 우량 회사채를 최소 1천 달러부터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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