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4시간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3,600억 상생안 불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제시한 3,600억 원 규모 상생안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본안 심의로 넘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두 회사가 제시한 3,600억 원 규모 상생지원안이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청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7일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 등 세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끼워팔기 건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해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송부됐고, 피심인 측 의견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는 마무리됐고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동의의결 개시 불허는 공정위가 회사들이 제시한 시정안으로 사건을 종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본안 심의가 진행되면 위법 판단과 제재 수준이 직접 검토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다만 본안 심의에서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종목
쿠팡
쿠팡이츠 운영사로 동의의결 신청인이며 공정위 본안 심의 대상입니다.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로 동의의결 신청인이며 본안 심의 대상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두 회사가 총 3,6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 점주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향후 일정
공정위 본안 심의 일정
본안 심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