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규모 CP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6월 18일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다음 날인 6월 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 한양증권은 관련 익스포저 300억원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고 잔여 220억원에 대해 권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6월 18일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룹 유동성 상황과 채권 회수 절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에 대해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120억원)과 2027년 3월 30일(100억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담보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증권은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6월 19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되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그룹의 계열사들 중 JTBC와 중앙홀딩스 등을 포함한 총 5개사가 6월 14~15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과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중앙일보의 1차 CP 부도와 워크아웃 신청은 그룹 유동성 문제가 채권단과의 공식 절차로 전환된 사건입니다. 한양증권이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힌 점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 행사 상황을 보여줍니다. 채권단과의 협의 결과가 향후 채권 회수 속도와 그룹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관련 종목
중앙일보
220억원 규모 CP가 1차 부도 처리된 당사입니다. 6월 19일 워크아웃을 주채권은행에 신청했습니다.
한양증권
보유 CP 220억원 관련 담보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총 익스포저 300억원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나은행
주채권은행으로 워크아웃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