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과징금 23억7,200만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최저 판매가격 설정과 거래처 제한 담합 혐의로 총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업체들은 사장단 회의를 통해 가격과 견적 제출 기준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9일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총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를 제한한 담합 행위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곳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당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장단 회의를 통해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고, 특정 거래처가 복수 판매사에 견적을 요청하면 미리 정한 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저 판매가와 유지보수 가격을 두 차례 인상했고, 영업보호 기준을 세 차례에 걸쳐 강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판매사들의 솔리드웍스 관련 합산 매출액은 1,1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로 설계부터 생산·유통·폐기까지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번 담합이 2020년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후 경쟁이 심해지고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판매사 수준의 가격 담합이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PLM 소프트웨어는 설계·생산 현장에 바로 연결되는 제품이라 가격·거래 제한은 구매 기업의 비용과 도입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관점에서는 판매구조와 유통 관행을 들여다보는 신호로 읽힙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소프트웨어는 설계부터 생산·유통·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국내에서는 솔리드웍스가 설계 분야에서 널리 쓰이며 판매는 주로 인증된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유통망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과 거래 제한이 경쟁을 저해하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매사들이 항소할 경우 법원 판단까지 사건 지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유통 재편으로 솔리드웍스 고객사가 단기 혼란을 겪거나 가격·지원 체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해당 판매사들의 향후 공시를 확인합니다. 시정명령 이행 내용과 비용 계상 여부를 봐야 합니다.
- 2솔리드웍스 도입 기업의 계약 조건 변경 공지가 나오면 계약 조건을 비교합니다.
- 3유사 PLM 제품의 가격·공급 조건 변화를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용어 정리
- 담합
-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려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서로 약속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 제품수명주기관리(PLM)
-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유통·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체계입니다.
관련 분석
PLM 시장 구조와 국내 대리점 유통 관행 분석을 보면 추가 영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석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