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양증권 보유 CP 220억 1차 부도 처리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 220억 원이 예금 부족으로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를 확보해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고,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 상환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 220억 원을 1차 부도 처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와 워크아웃 진행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기업어음은 120억 원과 100억 원으로 나뉘며 만기는 각각 2026년 12월 7일과 2027년 3월 30일입니다. 규모는 총 220억 원입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를 확보해 자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은 기한이익상실(EOD)에 따른 조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 채권자 간 형평성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상환을 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협력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구로 중앙일보의 단기 유동성이 표면화됐습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를 확보했다고 밝혀 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틀 안에서 채권단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크아웃 진행 상황이 향후 채권 정리 방식과 주요 채권자 간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
중앙일보
부도 처리 대상 기업어음을 발행한 주체로, 워크아웃 진행 상황과 재무 항목 변동이 직접적 영향입니다.
한양증권
해당 CP 보유 채권자로, 선순위 담보 확보를 공개해 회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형 은행권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협상 주체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