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에 공정위 시정명령, 대리점 담보·보증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두산밥캣코리아에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제3자 연대보증, 입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대리점의 미회수 상품대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도록 한 거래조건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한 행위 때문입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회사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이미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입보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그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두산밥캣코리아의 대리점 거래조건을 직접 바꾸라는 뜻입니다. 거래조건 변경은 판매 채널 운영과 대리점의 비용·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유통계약 조항과 대리점 수익 구조를 주시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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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물적 담보는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물건이나 권리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은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서명하는 형태입니다. 입보는 보증인이 돼 보증 채무를 지겠다고 계약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회사가 시정명령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계약을 재협상하면서 단기 매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
- ·대리점 측이 시정명령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공시나 비용 발생 가능성
- ·공정위의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제재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
체크리스트
- 1회사의 공시에서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 계획과 예상 비용 항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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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