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랩·신탁 돌려막기' 배상 책임 인정…최대 70% 지시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30일 채권형 랩과 신탁의 '돌려막기' 운용으로 손실이 난 투자자에 대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금감원은 교사 대상 금융 연수와 고령층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건보공단과의 비급여 모니터링 협력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30일 채권형 랩과 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켜야 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 대상은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판매·운용을 한 증권사들입니다.
금감원은 같은 날 여름방학 기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 경제생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는 교사의 금융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감원은 서울시와 함께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고령층 피해 방지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비급여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실손보험 누수 방지에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비급여 항목 점검으로 보험 누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금감원의 이번 판단은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 쪽으로 규제 기준이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증권사가 고객 자산 운용에서 '돌려막기'로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는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금감원이 교육·예방·모니터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조치를 발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
미래에셋증권
랩·신탁 상품 비중이 큰 증권사라면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판매 채널이 넓은 만큼 제재나 배상 요구가 나왔을 때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모니터링 협력으로 보험 누수 억제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