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완전 정리, 예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액이 다른 소득·재산 환산액과 합쳐져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숫자부터 본다
2026년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의 핵심은 간단하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 숫자가 다른 소득·재산 환산액과 합쳐져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수식 하나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난다.
핵심 수식: 금융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는 계산법
공식 수식은 이렇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소득환산율 ÷ 12개월
여기에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월 100% 환산율을 별도로 더한다.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2,000만 원은 일종의 기본 면제액이다.
예금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완전히 빠진다.
3,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이 시작된다.
소득환산율 연 4%가 실제로 얼마를 의미하나
연 4%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0.333%다.
수식에 직접 숫자를 넣으면 훨씬 직관적이다.
| 금융재산 | 공제 2,000만 원 차감 후 | 월 소득환산액 (연 4% ÷ 12) |
|---|---|---|
| 2,000만 원 | 0원 | 0원 |
| 5,000만 원 | 3,000만 원 | 약 10만 원 |
| 1억 원 | 8,000만 원 | 약 26만 7,000원 |
| 2억 원 | 1억 8,000만 원 | 약 60만 원 |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월 소득환산액은 약 26만 7,000원이다. 이 숫자 하나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부동산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한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로 판단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 내 소득인정액과 비교할 기준선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정했다.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 2,000원이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은 228만 원이었다.
올라간 폭은 19만 원, 비율로는 8.3%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선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딱 거기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금융재산은 그 환산 항목 중 하나다.
출처 명시
수식과 공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1호(2026년 1월 1일 시행) 및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안내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보도자료 기준이다.
금융재산 계산 구조는 이해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자산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지 모르면 계산 자체가 틀린다. 예금·적금은 당연하지만, 주식이나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되는지가 의외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이다.
금융재산에 뭐가 들어가나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적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간다. 은행 통장만 신경 쓰다가 증권 계좌나 보험을 빠뜨리면 나중에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항목 전체 목록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항목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평가 기준 |
|---|---|
| 보통예금·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 정기예금·정기적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 주식(비상장 포함)·수익증권·펀드·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
| 채권·어음·수표·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 연금저축 | 정기지급액 또는 최종 잔액 |
| 보험증권(저축성 보험) | 해약 시 지급받을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지급 보험금 |
|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 지급액 |
외화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달러나 엔화를 외화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빠짐없이 잡힌다.
보험 해약환급금, 왜 금융재산인가
보험을 들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주 당황하는 부분이 여기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금 당장 해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담당자가 보는 것은 "지금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다.
예를 들어 20년짜리 저축성 보험을 납입 중이라면, 현재 시점의 해약환급금 전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힌다. 순수 보장성 보험(사망·실손 등)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0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향이 작다. 납입 중인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현재 해약환급금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주식·펀드는 시세가 기준
주식은 보유 종목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균 매입단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심사를 받으면 그만큼 금융재산이 늘어나는 구조다.
수익증권(펀드)도 마찬가지다. 국내 주식형·채권형·혼합형 가릴 것 없이 현재 평가금액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계산된다. ETF도 당연히 포함된다.
"현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이나 수표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금액이 크면 담당자가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장롱 속 현금이라도 신고 대상이다.
공제 2,000만 원의 의미
모든 금융재산 항목을 합산한 뒤, 총액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생활 준비금이나 비상금으로 사용되는 최소한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소득환산 계산에 들어간다. 금융재산이 정확히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항목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잡힌다.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에 대해서만 환산율이 적용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실제로 월 소득 얼마로 환산되는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풀어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이 뭔지 모르면 계산이 안 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근로·연금·사업소득 등)과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정부가 정한 연 4% 환산율 공식에 따라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뒤 두 가지를 합산한 숫자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사람이냐"를 국가가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재산 자체보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이다.
소득인정액 공식, 두 줄로 요약하면
공식 구조는 단순하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로 들어오는 돈. 단,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제를 먼저 뺀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정해진 공제와 환산율(연 4%)로 월 소득처럼 계산한 값.
이 두 숫자를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내 예금이 월 소득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멈칫하는 분들이 많다. 예금이 어떻게 월 소득이 되나?
비유 하나로 이해해 보자. 정부는 이렇게 가정한다. "이 사람이 예금 5,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을 연 4% 이자가 붙는 곳에 넣어뒀을 때 매달 얼마를 받겠는가?" 그 계산된 금액을 월 소득으로 본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반영된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동일하게 연 4%/12를 적용한다.
예금 5,000만 원 보유자라면 이렇게 된다.
| 단계 | 계산 |
|---|---|
| 예금 잔액 | 5,000만 원 |
| 금융재산 기본공제 차감 | - 2,000만 원 |
| 환산 대상 금액 | 3,000만 원 |
| 연 4% → 월로 나누면 | 3,000만 원 × 4% ÷ 12 = 10만 원 |
예금 5,000만 원이 있어도 이 공식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건 월 10만 원이다.
근로소득은 더 너그럽게 깎아준다
재산만 환산되는 게 아니다. 근로소득도 공제가 들어간다. 그것도 꽤 많이.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힌다.
월급 200만 원 중 141만 2,000원은 아예 없는 돈 취급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약 468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 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 설계 자체가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정리: 소득인정액이 결국 뭘 보는가
통장 잔고나 월급 고지서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만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구조적인 계산 방식을 가진다. 공제를 여러 단계 거친 뒤 환산된 숫자가 최종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내 예금이 얼마인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정답은 예금 잔액만 보면 알 수 없다. 공식에 숫자를 직접 넣어봐야 한다.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예금이 적어도 부동산과 국민연금이 겹치면 탈락할 수 있는지, 다음 섹션에서 기준선과 내 소득인정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본다.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인정액, 어떻게 비교하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내 월 소득인정액이 이 숫자 아래면 수급 대상이고, 넘으면 탈락이다.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선정기준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매년 갱신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은 30만 4,000원이 올랐다.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공적연금 소득은 7.9% 올랐고,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주택 자산가치는 6.0% 올랐고, 토지 가치는 2.6% 올랐다. 이런 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숫자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변동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1월 시행 기준)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해서 만든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기타소득(국민연금, 임대수익 등)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실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58만 8,000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항목이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먼저 공제해 주는 금액이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만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산출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주 헷다른 포인트
- 근로소득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힌다.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로 인해, 다른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 꽤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자산을 빠뜨리면 모의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나?" 기준선과 실제 수급자 분포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가 수급하도록 설계된 기준선이다.
하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은 수급 가능한 상한선이다. 실제로는 훨씬 낮은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받고 있다. 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면, 일단 신청하되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이다.
이는 중위소득 256.4만 원의 96.3% 수준이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선이 이만큼 올라오면서, 금융재산을 잘 관리하면 중산층 노인도 수급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금융재산 규모별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케이스별 수식으로 직접 확인한다.
이런 자산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회원권과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특별 취급을 받는다. 다른 재산과 달리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된다. 소득환산 공식에서 이 항목은 별도로 분리되어 'P값'으로 처리되며, 기본재산공제나 금융재산공제 없이 재산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
일반 자산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재산은 공제를 먼저 빼고 나서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예금 5,000만 원이 있다. 기본공제는 2,000만 원이다.
남은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한다. 그 결과를 12로 나누면 월 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고급자동차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일반 자동차는 연 4%로 계산되어 일반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잡힌다. 고급자동차는 월 100%로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이 된다.
차이를 수치로 보면 이렇다.
| 자산 구분 | 적용 환산율 | 차량가액 5,000만 원이면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 자동차 | 연 4% ÷ 12개월 | 약 166,667원 |
| 고급자동차·회원권 | 월 100% | 5,000만 원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다.
고급차 한 대가 그 기준을 단번에 20배 이상 넘긴다.
고급자동차 기준이 정확히 어디인가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이다.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차량가액이 기준이다.
차량가액은 구매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의 금액을 의미한다. 10년 전에 6,000만 원 주고 샀어도 지금 평가액이 3,500만 원이라면 고급차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중고차를 3,900만 원에 샀더라도, 구입 직후 감가를 반영한 평가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잡힌다.
예외도 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연 4% 소득환산율로 적용된다. 생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아들과 공동 소유한 차량가액 4,500만 원짜리 자동차라도, 지분 1%만 있으면 차량가액 전체가 적용된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원권은 어떤 종류가 해당되나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구체적으로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이 해당된다. 기본재산공제 없이 회원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한다.
골프 회원권은 시세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억 원짜리 회원권 하나가 있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1억 원으로 잡혀 수급 자격을 사실상 잃는다.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상, 실제로 쓰든 안 쓰든 상관없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반 자동차와 고급자동차의 월 소득액 차이는 매우 크다. 소득액 기준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고급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을 꼼꼼히 따져도, 차량 한 대나 회원권 하나가 계산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신청 전에 차량가액을 국토교통부 시스템 또는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계산을 예금 규모별로 직접 대입해서 실제로 수급이 되는 시나리오와 안 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금융재산 규모별 수급 가능성 시뮬레이션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의 핵심 공식은 단순하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먼저 뺀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을 넘으면 수급에서 탈락한다.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는다.
수식을 보면 감이 온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개월
이제 숫자를 직접 넣어보자.
예금 5,000만 원 보유: 단독가구라면 수급 가능성 충분
공식 기준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 보유액: 5,000만 원.
- 공제 후 잔액: 3,000만 원(공제액 2,000만 원).
- 연 환산액은 120만 원, 월 환산액은 10만 원이다.
다른 소득과 일반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 5,0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기여하는 금액은 월 10만 원 수준이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까지 여유가 237만 원 남는다. 웬만한 소득이 함께 있어도 통과 가능한 수준이다.
예금 1억 원 보유: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재산이 없어야
| 항목 | 금액 |
|---|---|
| 금융재산 | 1억 원 |
| 공제 (2,000만 원) | - 2,000만 원 |
| 환산 기준 금액 | 8,000만 원 |
| 연 소득환산 (×4%) | 320만 원 |
| 월 소득환산액 | 약 26만 6,667원 |
예금 1억 원의 월 환산액은 약 26만 7,000원이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서 이것만 빼면 여유가 약 220만 원 남는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집이 없거나 소형 주택 한 채만 있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집이 겹칠 때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공시가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한다. 남은 금액을 환산하면 아파트 소득환산액은 약 11만 7,0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더하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빠르게 접근한다.
예금 2억 원 보유: 다른 소득 없어야 간신히 가능
| 항목 | 금액 |
|---|---|
| 금융재산 | 2억 원 |
| 공제 (2,000만 원) | - 2,000만 원 |
| 환산 기준 금액 | 1억 8,000만 원 |
| 연 소득환산 (×4%) | 720만 원 |
| 월 소득환산액 | 60만 원 |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다.
금융재산 2억 원에서 발생하는 월 60만 원은 단독으로 보면 기준을 넘지 않는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금액에 다른 항목이 붙는다.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이 벌써 110만 원이다. 여기에 자기 집이 있으면 집값 환산액도 더해진다. 예금 2억 원 보유자는 단독가구라도 다른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진다.
세 가지 케이스 비교 요약
| 금융재산 | 공제 후 | 월 소득환산액 | 단독 선정기준액 여유 |
|---|---|---|---|
| 5,000만 원 | 3,000만 원 | 약 10만 원 | 약 237만 원 여유 |
| 1억 원 | 8,000만 원 | 약 26만 7,000원 | 약 220만 3,000원 여유 |
| 2억 원 | 1억 8,000만 원 | 약 60만 원 | 약 187만 원 여유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일반재산·소득평가액 0원 가정)
수치만 보면 세 케이스 모두 금융재산만 따지면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표는 금융재산이 유일한 재산일 때의 이야기다. 국민연금, 주택, 임차보증금, 주식 등이 더해지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진다.
실거주 주택, 일정 규모의 예금, 자동차를 함께 보유한 은퇴 가구는 단순 판단보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하다. 예금 2억 원이 있어도 받는 사람이 있고, 예금 5,000만 원밖에 없는데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금액이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 합산값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함정, 즉 자녀에게 증여했는데도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를 다룬다.
"자녀에게 줬으니 없는 것 아닌가요?" , 증여 함정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금액은 자녀에게 넘어간 뒤에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면 재산 목록에서 즉시 사라질 것이라는 게 가장 흔한 오해다. 정부는 고의적 재산 축소를 막기 위해 이 증여분을 '기타(증여)재산'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잡는다. 이 규정은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급하게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여재산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이나 예금을 무상 양도하거나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까지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정된다.
증여재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부동산을 넘겼으면 일반재산의 기타(증여)재산으로,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을 넘겼으면 금융재산의 기타(증여)재산으로 각각 분류된다.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기준선이 2011년 7월 1일이고, 그 이후라면 전부 포함된다.
얼마가 잡히고, 언제까지 잡히나
증여했다고 해서 증여한 금액 전체가 무한정 잡히는 것은 아니다. 증여 당시 금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0이 될 때까지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차감해주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차감 항목 | 내용 |
|---|---|
| 타재산증가분 | 처분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산 가액 |
| 본인소비분 |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양육비 등 |
| 자연적 소비금액 | 가구원 수 기준 월 생활비 상당액 (매년 고시) |
| 부채상환 | 기존 부채를 상환한 금액 |
마이너스 통장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액만큼 증여재산에서 차감해준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일반적인 노인 가구가 매달 생활비로 쓸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21만 7,408원, 부부가구 월 270만 482원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인정됐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가령 3년 전에 예금 5,000만 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더라도, 단독가구라면 그동안 자연적 소비금액만 3년치 약 8,000만 원 정도가 차감되는 셈이다. 증여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미 잔액이 소진돼 기타재산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신청 직전 증여는 역효과가 난다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반대다.
예금을 갑자기 자녀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해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힌다. 그래서 원래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들고 있을 때와 소득인정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한다.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은 다음 같은 4% 환산을 적용한다. 대도시 거주자는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 금융재산을 증여하면 2,000만 원 공제 혜택을 잃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을 피하겠다고 급하게 증여부터 하면 안 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이 허점을 막아두었다. 현재 재산 규모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순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인정 부채를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살펴본다.

부채 차감으로 소득인정액 줄이는 법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에서 그대로 빼준다. 부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으로, 수식으로 쓰면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0.04 ÷ 12다. 부채 4억 원이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이 월 134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단, 아무 빚이나 되는 건 아니다.
인정되는 부채, 인정 안 되는 부채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크게 네 가지다. 금융기관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일부, 법원에서 판결된 개인 간 부채(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한다.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법원 확인 부채는 용도를 확인해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에만 차감한다.
핵심은 증빙 가능 여부다. 은행 대출은 공적 자료로 자동 조회되니 별도 서류 없이 인정된다. 반면 개인 간 사채는 법원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까지 받아야 한다.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명확하다.
- 자녀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07년 10월 15일 이후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보증금은 무제한 인정이 아니다. 시가표준액 2억 원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전세를 준 경우, 1억 원만 부채로 인정된다. 시가표준액의 50% 한도가 상한이다.
부채는 어떤 순서로 차감되나
부채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그 가액에서는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 부채를 많이 끌어와도 자동차로 생긴 소득환산액은 그대로 남는다.
계산 예시를 한 번 보면 차이가 느껴진다.
| 구분 | 부채 없을 때 | 주택담보대출 4억 원 인정 시 |
|---|---|---|
| 아파트 시가표준액 | 8억 원 | 8억 원 |
| 기본공제 (서울) | 1억 3,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 소득환산 대상 재산 | 6억 6,500만 원 | 2억 6,500만 원 |
| 월 소득환산액 | 222만 원 | 88만 원 |
부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222만 원이다. 부채를 포함하면 소득인정액이 134만 원 줄어 88만 원이 된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 기준으로, 부채 반영 여부가 수급 가능성을 완전히 바꾼다.
마이너스 통장의 함정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의 금융재산 산정 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되어, 별도 부채 항목이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직접 상쇄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다른 계좌 통장잔고가 7,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5,000만 원이면 총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다. 이 경우 2,000만 원 공제를 받으면 금융재산이 0원이 된다.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를 인정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다.
반대 상황을 보자. 통장잔고가 2,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이 -5,000만 원이면 금융재산은 마이너스지만 0원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부채로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른 금융재산보다 클 경우 초과분은 소거된다. 부채 차감 효과가 0에서 막힌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한 경우 상환액도 재산에서 차감된다. 다만 통장 잔고가 0원으로 변했다고 바로 금융재산 0원이 되는 건 아니다. 증여재산처럼 매달 자연소비분만큼만 차감되므로, 신청 직전에 서둘러 상환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부채 차감 구조를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기초연금이 어떻게 깎이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본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49,700원의 150%인 524,550원을 초과할 때다.
월 52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이 항목은 아예 해당 없다.
연계감액, 조건이 두 개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4,550원)를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해야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안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가 채워주는 몫이다. 내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이 금액이 올라간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은 없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깎인다면 얼마나?
연계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는다.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대는 349,700원이다. 최소 보장액은 174,850원이다.
| 구분 | 2026년 금액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최대) | 349,700원 |
| 연계감액 시작 기준 | 524,550원 초과 |
| 감액 한도 | 기준연금액의 50% |
| 단독가구 최소 보장액 | 약 174,850원 |
| 부부가구 합산 최대 | 559,520원 |
부부가 같이 받으면 추가로 더 깎인다
연계감액과 별개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추가로 감액된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2026년 기준 합산 약 559,520원을 수령한다.
이 부부감액 비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당장은 불리해 보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진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예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감액에서 제외된다. 전액을 받는다. 연계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급자만 조회된다. 유족·장애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는 표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하려 하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메뉴에서 수치만 뽑아오면 된다.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면 연계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성이 열린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 수치뿐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 초과인지, 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인지가 출발점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10분 안에 자가진단하는 법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공인인증서 없이 접속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하다. 다만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와 입력 기준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들어가나
PC나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bokjiro.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검색창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직접 입력해도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고, 국민연금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다.
입력 항목 순서와 각 단계에서 틀리기 쉬운 것
계산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가구 기본 정보
본인 연령,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선택한다. 거주 지역은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라 꼭 정확하게 골라야 한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 원이다.
2단계: 소득 입력
- 근로소득: 일용직·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여기서 제외하고 입력한다.
- 국민연금 수령액: 매달 받는 금액 그대로 입력한다. 공적 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
- 사업소득, 임대소득: 있으면 각각 기재한다.
3단계: 재산 입력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일반재산(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 넣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 원이라도 공시가격은 3억 5,000만 원~4억 원인 경우가 있다. 실거래가로 넣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해약환급금 기준)·펀드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해서 입력한다. 보험을 빠뜨리거나 주식을 현재 시가가 아닌 매수가로 넣는 실수가 잦다. 현재 평가 금액 기준이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부채 등 인정되는 항목을 재산에서 차감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인출해서 쓴 금액만 부채로 인정되고 한도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무료임차소득도 주의 항목이다.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는데, 시가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무상 거주할 때 적용된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항목도 입력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결과 화면, 어떻게 읽나
결과 화면에는 두 가지 숫자가 나온다. 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숫자 아래면 수급 가능, 위면 탈락이다.
| 결과 화면 표시 | 의미 |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수급 가능. 예상 월 수령액도 함께 표시됨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에 근접 | 수급 가능하나 금액이 소액으로 줄어들 수 있음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탈락. 초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필요 |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드는 구조다.
모의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모의계산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만 반영한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금융기관·건강보험 등 공적자료를 조회한다. 입력하지 않은 금융재산이나 공적 연금 수령액이 반영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이 나왔어도 실제 신청 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탈락이 나왔다고 포기하는 것도 이르다.
탈락 판정을 받았다면 금융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를 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부채를 빠뜨렸다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
모의계산 결과는 출발점이다. 경계선 근처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공적자료 기반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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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이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은 얼마까지인가요?
금융재산은 가구별 총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소득으로 봅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까지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통장 잔고가 2,000만 원 이하이면 금융재산 항목에서 빠져 소득환산액이 0원, 다만 다른 재산을 합산해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보관한 현금도 기초연금 재산으로 잡히나요?
집에 보관한 현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가구 총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으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채는 차감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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